무면허 운전·선거법 위반 공무원에도 문재인 대통령賞 줬다 최근 5년간 훈장이나 표창 등 정부 포상을 받은 사람 중 벌금형 전과자나 재직 중 징계를 받은 적 있는 공무원이 5104명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글쎄, 원래 상을 잘 못받아봐서 어떤 규제가 있고, 어떤 걸로 상을 주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상을 주려면 기본적인 것은 확인하지 않나? 아니면 과거는 묻지 않고 줄 수 있는 건가? 그래서 현재 붉어지고 있는 사건처럼 밑도 끝도 없이 뭔가가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나?
상벌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공정한 사회가 아닌 것이라 볼 수 있다.
공과를 제대로 파악해줘야, 더 선한 마음을 품거 살아가거나, 과거의 잘못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세상 막 살아도 대통령이 상을 줘... 그러면 뭐하러 잘 살려고 노력해야 하나? 착하게 잘 살아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으면 또 뭘 기대하고 착하게 살겠나? 그냥 대충 살아도, 악하게 살아도 상주고, 더 잘 살게 해주는데 말이다.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이젠 바로 잡을 거라고 생각 했는데, 이건 뭔가? 더 엉망이 되어버린 걸 느끼고 있지 않나?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9/30/UHPERJBEYBAD7LOEJJJ2VKRTVI/
[단독] 무면허 운전·선거법 위반 공무원에도 대통령賞 줬다
정한국 기자
입력 2021.09.30 03:16
서울 마포구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뉴시스
최근 5년간 훈장이나 표창 등 정부 포상을 받은 사람 중 벌금형 전과자나 재직 중 징계를 받은 적 있는 공무원이 510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전과자, 선거법 위반 의혹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나 총리 명의 포상을 받은 사례도 많았다.
29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정부는 포상 총 15만5984건을 수여했다. 이 가운데 5104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자(일반인 또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 재직 중 징계를 받았던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문 대통령 명의 포상을 받은 사람은 4794명(94%)으로 집계됐다.
전과가 있거나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정부 포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행안부 지침상 공무원은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있으면 상을 못 받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성범죄나 음주 운전 등 주요 비위가 아닌 것으로 재직 중 딱 한 번 200만원 미만 벌금형을 받았다면, 공적이 뛰어난 경우 포상 대상이 되는 등 예외 규정이 있다. 일반인도 실형이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등에 예외가 적용된다.
김도읍 의원은 “행안부가 규정을 지켰다고 하지만, 음주 운전이나 선거법 위반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포상을 준 것을 보면 검증 자체가 부실한 것”이라며 “위법한 청탁이 없었는지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추천한 일반인 A씨는 2016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5월 국무총리 명의 표창을 받았다. 행안부 공무원 B씨도 2019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6월 대통령 명의 훈장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음주 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면 대상에서도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전과자는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상을 줄 때는 이런 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공무원이 상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교육부의 한 공무원은 2015년 교육감 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의혹 등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지난해 대통령 훈장을 받았다. 2007년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행안부 공무원도 2017년 훈장을 받았다.
처벌받은 지 1년도 안 된 사람이 포상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한 서울시 공무원은 지난 5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한 달 뒤인 지난 6월 대통령 명의 훈장을 받았다. 교육부 공무원도 지난 1월 주거침입죄로 벌금 30만원이 선고됐지만 6개월 뒤 훈장을 받았다.
이 밖에도 주민 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해 징계를 받았지만 2018년 모범 공무원 표창을 받은 경찰관, 업무방해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지만 작년 9월 표창을 받은 일반인도 있었다. 행안부 공무원은 2016년 임대주택 의무 거주 기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대주택을 매각해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지만 지난해 모범 공무원으로 뽑혔다.
구민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포상이 지나치게 많이 이뤄지다 보니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로를 평가하는 본래의 정신이 퇴색되고 있다”며 “포상 수를 대폭 줄이더라도 엄정한 평가를 통해 가치를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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