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터넷 먹통 인재(人災) 피해 보상 쉽지 않을 듯 KT 약관 통신 서비스 연속 3시간 이상 끊긴 경우? 손해배상? 실재적손해? 엉터리 약관 불합리 개선필요
통신이 모든 사람들이 쉴새 없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데, 이걸 3시간 동안이나 끊어져야 손해배상이라니? 손해는 잠시 끊겨도 발생되는데, 왜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고 약관을 만든 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건 완전 불공정 약관이라 생각되다. 그저 사고를 쳐도 아무런 무넺가 안된다고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벌금이라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벌금으로 통신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만들거나, 통신요금을 할인해주거나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돈만 벌고 책임감은 없다면 그건 옳지 않다고 본다. 제대로 조치하는 것이 후빨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KT 인터넷 먹통, '인재(人災)'에도 피해 보상 쉽지 않을 듯
CBS노컷뉴스 박종관 기자 2021-10-26 09:15
핵심요약
KT 약관에 따르면 KT는 통신 서비스가 연속 3시간 이상 끊긴 경우부터 요금을 손해배상하기 때문이다.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모습. 연합뉴스
25일 전국에서 일어난 KT 네트워크 마비 사고로 KT 가입자는 물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중단으로 크고작은 불편이 이어졌다. KT 아현지사 사고 이후 3년 만에 발생한 대규모 사고는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크다. 전국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의 피해 보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KT는 25일 오전 11시 20분부터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키자 '디도스(분산 서비스 거부·DDoS) 공격'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KT는 사고 초기 "11시경 KT 네트워크에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빠른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지했다.
네트워크 마비는 약 40분이 지난 정오부터 대부분 복구됐고, 오후 12시 45분쯤에는 모두 정상화됐다. KT의 원인 설명도 달라졌다.
KT는 2차 공지에서 "초기에는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해 '디도스 공격'으로 추정했으나, 면밀히 확인한 결과 라우팅(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를 원인으로 파악했다"며 "정부와 함께 더욱 구체적인 사안을 조사해 파악되는 대로 밝히겠다"고 정정했다.
지난 25일 전국 곳곳에서 KT의 유·무선 통신 장애로 인해 서울 노원구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현금결제 및 계좌이체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KT가 원인으로 지목한 라우팅은 특정 네트워크 안에서 통신 데이터를 보낼 때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는 과정을 말한다. 통신사들은 인터넷 유·무선 장비마다 개별적으로 부여된 주소를 지정해 이 경로를 결정하는데, 이를 통해 대규모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KT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라우팅 오류가 발생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라우팅 관련 설정치가 잘못 지정돼 트래픽이 특정 네트워크로 쏠리면서 과부하기 일어난 탓에 전체 인터넷망의 장애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추정한다.
KT새노조는 이와 관련해 "라우팅 오류이면 휴먼에러(인재)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내부 직원들의 의견"이라며 "단순히 라우팅 오류로 전국 인터넷망이 마비될 정도라면 보다 안정적인 운영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KT의 대규모 먹통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에는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에서 불이 나 서울 서북권과 경기 고양시 일부 지역에서 통신 마비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장애는 3년 전 사고보다는 시간상으로 짧았다. 문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 일상에서 네트워크 의존도가 더 높아졌다는 데 있다. 게다가 일부 지역이 아닌 전국 각지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지난 25일 KT 인터넷 연결이 끊어진 모바일과 PC화면. 연합뉴스
KT 유·무선 가입자들이 직접적인 불편을 겪은 것은 물론 이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기업과 학교, 식당 등에서 일상적인 업무가 대거 중단됐다. 카카오톡과 비대면 강의, 결제 앱, 주식거래 등도 차질이 발생했다.
업계에선 전국적인 피해에도 이번 사건으로 대규모 보상이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KT 약관에 따르면 KT는 통신 서비스가 연속 3시간 이상 끊긴 경우부터 요금을 손해배상하기 때문이다.
KT는 일단 피해 사실을 집계한 뒤 보상안을 마련할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KT와 정부가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KT 이용 약관 등 기준에 따라 보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3년 전 아현 사고 때는 민원 접수 센터를 운영하고 대응에 나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며 "이번에는 우선 사고 원인 파악 등이 이뤄진 뒤 공동 대응에 나설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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