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가해자 모르면, 국군·경찰 소행으로 쓰세요” 물망초 재단 이사장 4일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 정근식 위원장 고발 위해 서울중앙지검 방문 웃기는 대한민국 현실
참 엉터리 나라라고 볼 수 있다.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많이 이용되어 악용되고, 진실이 가려지고, 왜곡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아닐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이정도의 사건이 대충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본다. 아무래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도 연관없어 보이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좌파 위주의 인사들이 정부 주요기관에 포진해있으면서 이상하게 바뀌어왔음을 이런 사건으로 알 수 있는 것 아닐까? 신기하고 놀랄 따름이다.
이게 나라냐?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닐까?
국군에 희생됐다 해야 1억5000만원 보상”...북한군에 당한 일부 유족, 입장바꿔 신청.
진실화해위 “가해자 모르면, 국군·경찰 소행으로 쓰세요”
김명성 기자
입력 2021.11.05 03:30
박선영(가운데) 물망초 재단 이사장이 4일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 정근식 위원장을 고발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물망초재단 제공
과거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나 인권침해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피해자 유족들에게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 국군·경찰로 기입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 인민군이나 반란군에 희생된 일부 피해자 유족들이 ‘우리 군경에 의한 희생자’라고 입장을 바꿔 보상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재단 이사장은 4일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허물고 역사적 진실을 왜곡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4월 홈페이지에 ‘진실 규명 신청에서 결정까지 단계별로 살펴보는 Q&A(문답)’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올렸다. 이 중 47번 항목은 “사건 관련자 중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성명란에 국군, 경찰 등으로 기입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군, 경찰 등으로 기입하여도 무방합니다”라고 돼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달 말 국회 국감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안내문을 삭제했다.
진실화해위는 항일 독립운동,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정권에서 일어났던 인권침해 등을 조사하기 위해 2020년 12월 설립됐다. 박선영 이사장은 “진실 규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위원회가 오히려 신청 접수 단계부터 진실을 왜곡했다”며 “북한 인민군이나 반란군 등 적대 세력보다 군경에 의한 희생자로 보상 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실화해위 측은 본지 통화에서 “담당 공무원의 실수였다. 국회 지적을 받은 후 홈페이지에서 내렸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실이 지난 9월 진실화해위의 각종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초 보상 신청 시 인민군에 처형됐다고 기술했던 희생자의 유족들이 보상자 대상에서 탈락하자 일정 기간 뒤에 우리 군경에 희생됐다며 다시 보상 신청하는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북한에 의한 희생자가 국군·경찰의 희생자로 180도 바뀌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이를 사실상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변호사나 단체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질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
진실화해위 사건번호 ‘다-000′의 전북 고창 지역 신청자의 경우 군인에 의해 총살당했다고 했지만, 김 의원실 확인 결과 이들은 6·25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위 2016년 4월 20일 최종 조사에서 북한 인민군에 의한 납북자로 결정된 인물이었다.
김 의원실은 “가해자가 북한에서 국군으로 뒤바뀐 상태로 보상 신청이 이뤄지고, 그 결과로 북한 인민군에 의한 희생 규모는 줄어들고 국군에 의한 희생자는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실화해위가 진실을 규명하려는 사건에서 침략자인 북한 인민군보다 오히려 그 침략에 맞서야 했던 국군과 경찰을 가해자로 부각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진실화해위 관계자도 “우리 국군과 경찰에 의해 희생된 것이라고 해야 1억5000만원 전후의 보상을 받는다”며 “이 때문에 인민군 등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으로 판정된 분들조차 나중에 와서 과거 신청과 조사 결과가 잘못됐고 우리 군경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진실화해위 제1기 2005년 ~ 2010년 보고서 결과에 따른 소송 결과 군경에 의해 희생된 5624명에 대해 희생자 1인당 1억 5000만원 전후 배상이 이뤄졌다. 인민군이나 빨치산 또는 여순 반란군 등에 동조·가담한 민간인들이 ‘진압 국군·경찰에 희생됐다’며 국가 보상금을 신청한 사례도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지난 70년 간 6·25전쟁 전후 북한 인민군 또는 반란군 등 적대 세력에 희생된 민간인에 대한 국가 보상은 ‘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사를 할 때 적대 세력 가담·부역 여부는 따지지 않고 군경에 희생됐는지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박선영 이사장은 “진실화해위 운영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허물고 좌익 적대 세력들의 비행을 두둔하며 오히려 화해를 훼방하는 쪽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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