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내연녀 극단선택 전 “죽어라” 경찰관, 자살교사 혐의 구속영장 인천시 서구 가정동 한 빌라에서 극단적 선택 A 경위가 B씨에게 협박하는 대화내용 담긴 녹음 파일 확인

시사窓/사회

by dobioi 2021. 11. 7. 23:40

본문

반응형

착하게 살아야 한다. 순리대로 살아야 한다. 이상하면, 잘못되면 신세 망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는 걸 기본으로 삼는 게 좋을 거다.

 

문제는 자살교사를 한 경찰인 거고, 이렇게까지 극단으로 치달을 줄 몰랐을 거라는 거다. 사람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만은 아마도 지나친 모욕으로 마음에 상처를 줬을 거라 본다.

728x90

깨끗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함정 같은 죽음을 만든 거라 볼 수 있다. 소설이나 만화나 공상으로 만든 이야기같은 사건이 실재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옳다고 본다.

 

쉽게 생각하지 말자. 적어도 상대를 이해하고, 잘 대해주자. 또, 인생은 그 사람이 전부가 아니란 걸 오해하지 말았음 좋겠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내연녀 극단선택 전 “죽어라”... 경찰관, 자살교사 혐의 구속영장

내연녀 극단선택 전 죽어라... 경찰관, 자살교사 혐의 구속영장

www.chosun.com

 

내연녀 극단선택 전 “죽어라”... 경찰관, 자살교사 혐의 구속영장

김석모 기자

입력 2021.11.07 16:02

 

인천서부경찰서. /뉴시스

 

내연 관계인 40대 여성에게 “죽어라”고 말한 경찰 간부에게 경찰이 자살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자살교사와 협박 등의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40대)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2일 새벽 내연녀 B(여·40대)씨와 전화 통화를 하다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 경위는 “죽고 싶다”고 말하는 B씨에게 “죽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통화 후 같은 날 오전 8시30분쯤 인천시 서구 가정동 한 빌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A 경위와 B씨는 2~3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숨진 B씨에 대해 수사를 벌이던 중 휴대전화에서 A 경위가 B씨에게 협박하는 대화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인했다. 경찰은 법률적 검토를 거쳐 A 경위에게 자살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 제252조에서는 누군가에게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경우 자살교사죄로 처벌토록하고 있다.

 

A 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후 2시쯤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