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수준에 따라 양상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다양한,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마치 어디에나 곰팡이가 필 수 있는 것처럼 퍼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공기 중 곰팡이 균은 포함되어 있고, 환경만 맞으면 맘놓고 퍼져서 아울러 썩어지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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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면 어디나 성폭행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미연에 방지하느냐는 의지의 문제이고,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략, 괜찮을 것이라 생각만 한다면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겠고, 예방을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잠재적 범죄자가 언제라도 본색을 드러낼 수 있기 대문일 것이다. 이걸 그냥 보고만 있는다는 것은 문제다. 시스템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눈 먼 자들의 도시"도 아니고, 이게 뭔가?
노컷특종
[단독]사회복지사가 중증장애인 성폭행…'조직적 은폐' 의혹
목포=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외 1명
2021-11-22 05:00
전남 목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 성범죄 혐의
전남 목포의 한 지체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가 장애인을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피해자가 지체장애·지적장애·단기기억장애 등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목격자를 통해 시설 내 직원들과 원장이 이 사실을 알았지만, 원장이 주도해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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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 지체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성폭행 사건 발생 '신고 의무' 원장, 은폐 주도한 의혹…피해 장애인 심리 치료 없이 방치 피해자, 지적장애 및 단기기억장애 등 의사소통 어려워 '익명' 신고 있은 뒤 경찰 수사 중
지난 8월 생활재활교사의 장애인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지만 오랫동안 은폐해 온 전남 목포의 한 지체장애인 거주시설. 허지원 기자
전남 목포의 한 지체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사회복지사)의 중증장애인 성폭행 혐의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시설 원장은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가해 직원의 사직서 제출로 사건을 종결 처리하려 했다. 이와 함께 내부 직원들에겐 '함구령'을 내리는 등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피해 장애인은 지체장애와 지적장애, 단기기억장애 등이 있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뒤늦게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중증장애인 목욕 과정서 '성폭행'…시설은 '조직적 은폐'?
1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월 초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지체장애인 거주시설에서 40대 후반의 남성인 생활재활교사 A씨는 50대 중반의 남성 장애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사회복지사인 A씨가 B씨를 목욕시켜주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B씨의 경우 하반신을 사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가 있고,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의 지적장애와 단기기억장애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그대로 묻힐 뻔했지만, 당시 같은 생활관에 거주하는 장애인 C씨가 이를 목격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C씨의 경우 지체장애는 있지만 일상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하기에 사건을 시설 내부에 알린 것이다.
C씨의 증언은 또 다른 생활재활교사에게 전해졌고, 팀장·과장 등을 거쳐 원장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총책임자인 원장 D씨는 이 사건을 은폐하는 데 급급했던 정황이 취재 과정에서 드러났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를 규정한다.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에겐 신고의 의무가 있다. 하지만 D씨는 8월 초 사건 발생 당시 A씨로부터 사직서를 받았을 뿐 신고하지 않았다. 심지어 B씨의 가족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오히려 보고 라인에 있는 직원들에게 '외부에 발설 시 사표를 쓰게 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등 협박 성격의 함구령을 내렸다고 한다.
조직적 은폐 의혹에 대해 시설장 D씨는 CBS노컷뉴스 취재진과 만나 "사건을 인지한 날 가해 직원으로부터 사직서를 받았고 짐을 빼도록 했다.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일단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직서를 받는 게 (가해 직원에게는) 가장 큰 징계"라며 "덮으려고 했으면 잘랐겠느냐"고 반문했다. '직원 함구령'에 대해서도 "발언이 와전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D씨는 피해자 보호 조치와 관련, "당시 피해자를 병원 진료받도록 했다. 다만 의사에게는 (성폭행이라는) 말은 못 했고 치질기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만 했다"며 "결과는 괜찮았고 상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B씨에 대한 심리치료 등 정신적인 치료는 이뤄지지 않았다. 피의자 A씨는 해고가 아닌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처리돼 퇴직금까지 전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처벌 등을 받지 않아 언제든지 다른 기관에 재취업해 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사건 발생부터 처리 과정까지 상당한 절차 상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익명의 '신고' 경찰 수사 중…A씨, 성범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원했다" 주장
황진환 기자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은 지난달 13일, 발생 후 약 두 달 만에 경찰에 익명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드러나게 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목포경찰서 관계자는 "이달 초 피해자 조사를 시작으로 목격자 면담 및 조사 등 총 세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며 "장애인 성범죄의 경우 (상급 기관인) 전라남도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한다. 기초 조사가 끝나면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사건 관련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동기에 대해선 "B씨가 먼저 원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공동 샤워장이었는데 당시 여름이었고 내가 땀을 좀 많이 흘렸다. 더우니까 속옷 차림으로 (B씨를) 케어하는데, 그분이 해달라고 하길래 제가 그걸(성폭행을 의미) 해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B씨가 의사소통이 어려운데, 어떻게 그런 요구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손짓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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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근무하면서 (장애인들로부터) 그런 요구를 받은 것도 처음이었고, 그것도(성폭행을 의미) 처음이었다"며 "제가 실수를 했다.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2006년 처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딴 뒤 15년간 해당 시설에서 근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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