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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재명 형수 욕설 파일 원본 공개는 선거법 위반 아니다 선관위가 쌍욕은 편집하지 말고 다 틀어야 한다는 그 풀영상 [유튜브] 공직선거법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 단정 어렵다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1. 12. 2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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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들어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들어보지 않았다. 살짝 앞부분을 들었지만 기분이 좋지 않고 거북할 것 같아서 귀를 씻는 마음으로 그만 듣는다.

 

쌍욕을 하는 마음이 좋았을리는 없겠지만, 듣는 사람도 엄청 기분이 나빴을 거라 생각한다. 이게 과연 지지자들이 좋아할까? 싶기도 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도 역시 이런 쌍욕을 즐겨 하는 건지 궁금(?)....

 

어쨌든 법적인 유권해석이라 하니, 어느 정도 존중되어야 할 거라 본다. 이걸 들어본 사람이 허허실실 웃고 있는 후보를 좋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다.

 

 

 

[단독]선관위 “이재명 ‘형수 욕설’ 파일, 원본 공개는 선거법 위반 아니다”

단독선관위 이재명 형수 욕설 파일, 원본 공개는 선거법 위반 아니다 욕설 부분만 편집하면 법 위반 가능성

www.chosun.com

[단독]선관위 “이재명 ‘형수 욕설’ 파일, 원본 공개는 선거법 위반 아니다”

최훈민 기자

입력 2021.12.16 16:15

 

지난 7월20일 밤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에 ‘[녹취록] 이재명 욕설파일 01.mp4’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56초 분량의 동영상 중 한 장면. 2일 뒤 유튜브는 법원의 명령으로 이 동영상 접속을 차단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지난 13일 해당 통화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

 

https://youtu.be/14u54PdkC2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통화 녹음 파일 내용을, 대중에게 통화 시작부터 끝까지 원본 상태로 공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이 나왔다. ‘형수 욕설’ 파일이란, 과거 이 후보가 형수와의 통화에서 성적(性的) 모욕을 포함한 욕설을 퍼붓는 내용의 통화 녹취 파일이다. 이 유권해석은 민주당이 직접 의뢰했다.

 

16일 선관위에 따르면, 송기헌 민주당 법률지원단장은 지난달 25일 선관위에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 ‘형수 욕설’ 녹음파일이 2012년부터 인터넷에 노출되기 시작하여, 대선을 100여일 앞둔 지금 이 시점에도 SNS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제251조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송 단장은 의뢰서에서 “해당 녹음파일이 지극히 가족간의 사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녹음파일 전체를 문자, 홈페이지를 포함한 SNS 등에 게시·공개·유포하는 행위 ▲녹음파일 중 욕설 부분만 자의적으로 편집하여 2∼3분의 분량으로 문자, 홈페이지를 포함한 SNS 등에 게시·공개·유포하는 행위 ▲전체를 공개하면서 욕설이 시작되는 시점을 안내하는 행위 등에 대한 각각의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선관위 해석과는 13일 답했다. 우선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파일의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편집본에 대해서는 축소된 기준을 내놨다. “다만 녹음파일 가운데 후보자의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소셜미디어·문자메시지로 게시·유포하거나 연설·대담차량에 부착된 녹화기로 송출하는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욕설이 나오는 시점을 특정해서 안내하는 행위에 대해 선관위는 “행위의 동기, 주체·시기·방법, 행위의 전체적인 맥락, 그 행위가 이루어진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선관위의 판단이 2018년과 바뀌었다는 말이 돌았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이 이 후보 욕설 녹취 편집본을 틀었는데, 그때는 위법이 아니라고 했다가 왜 이번에는 안 되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선관위 관계자는 “당시 자유한국당은 당시 편집본이 아닌 원본을 게시했다. 원본이었기에 공공의 이익으로 보고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판단 기준은 여전히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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