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1순위 인권법 부장판사, 동생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분쟁이 발생한 기업의 임시 대표를 정하는 ‘직무 대행자 선임권’을 가진 현직 부장판사 직무 대행자 후보 명단에 포함
가진 자들이 명예롭게 살아야지, 불법을 일삼아서야 될 일인가? 게다가 판사가 공정하지 못한 사건에 참여했다는 것도 황당할 따름이다.
공정해야할 사람들이 불법이나 꼼수를 쓰고 있으니, 일반인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공정하지 않은 정부가 공정을 말하고 있으니,개그가 아닐까 싶다.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하다 싶다.
A 부장판사는 “특정 사건에서 동생을 직무 대행자로 선정하거나 후보로 상정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직무 대행자 명단에 동생 이름을 넣었다가 최근에 삭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다”고 한 뒤 추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단독] 법원장 1순위 인권법 부장판사, 동생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조백건 기자
입력 2021.12.22 05:00
법원 로고
분쟁이 발생한 기업의 임시 대표를 정하는 ‘직무 대행자 선임권’을 가진 현직 부장판사가 변호사인 자기 동생을 직무 대행자 후보 명단에 포함시켰다가 소문이 퍼지자 최근 동생 이름을 뺀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이자, 수도권 한 법원의 차기 법원장 1순위로 꼽히는 A 부장판사는 최근 진행된 법원장 투표를 앞두고 동생의 이름을 명단에서 삭제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법원 내부에서는 “부적절한 처신이란 걸 자인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업 대표의 직무 대행자로 선정되면 기업 관리에 필요한 크고 작은 결정들을 하며 월급도 받고 관련 계통의 인맥도 쌓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재판부는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사건’을 맡고 있다. 내부 분쟁이 발생한 기업이나 단체가 ‘현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관련 소송이 진행될 경우, 대표직을 대신할 직무 대행자를 선임하는 것도 이 재판부 업무다.
법원은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때 미리 명단을 만들어둔 ‘직무 대행자 후보’ 중 한 사람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A 부장판사는 작년에 변호사인 동생을 ‘직무 대행자 후보 명단’에 넣었다고 한다. A 변호사가 직무 대행자로 선임된 경우는 아직 없었으나 법원 관계자들은 “직무 대행자 후보 명단은 판사가 바뀌어도 그 재판부에 그대로 남아 계속 활용되기 때문에 명단에 넣어준 것 자체로도 큰 특혜”라고 했다. 한 평판사는 “A 부장판사가 자기 직위를 이용해 동생에게 ‘회장 직무 대행’의 길을 터준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A 부장판사는 최근 소속 법원의 법원장 투표를 앞두고 동생 이름을 ‘직무 대행자 후보 명단’에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국 40곳 법원 중 9곳에서는 각 법원 판사들이 투표해 법원장 후보 1~3명을 뽑고, 대법원장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는 ‘법원장 추천제’가 시행 중이다. A 부장판사가 있는 법원도 지난 16·17일 법원장 투표가 진행됐다. 실제 A 부장판사는 3순위 안에 들어 ‘법원장 후보’로 대법원장에게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
A 부장판사는 2019년에도 해당 법원의 법원장 후보에 추천됐지만 최종 탈락했다. 하지만 다른 법원으로 옮기지 않은 채 수석부장판사로 승진했다. 당시 판사들 사이에선 “김 대법원장이 자기가 만든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간사 출신인 A 부장판사를 차기 법원장으로 사실상 낙점한 것”이란 말이 돌았다.
게다가 A 부장판사 동생은 A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가처분 1심 사건들을 2심 단계에서 수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형이 근무하는 법원의 민사조정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변호사들은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 현직 판사들과 만날 기회가 생긴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원 내에서도 “사건 수임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 “법원판 일감 몰아주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A 부장판사는 본지 통화에서 “특정 사건에서 동생을 직무 대행자로 선정하거나 후보로 상정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직무 대행자 명단에 동생 이름을 넣었다가 최근에 삭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다”고 한 뒤 추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 A 부장판사의 동생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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