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방향성인지, 어떤 속셈인지, 어떤 분위기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희한한 일이다. 그정도 증거 없어도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웃긴 일이겠다.
수사가 공정하도, 판단도 공정하게 제대로 했음 좋겠다.
한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압수과정에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체적 진실을 무시하고 핵심 증거를 날려 버리는 결정을 했다”며 “‘큰 그림’이 있는게 아닌가 한다”고 했다.
조국 재판부, 동양대 PC 증거 채택 안해… 검찰 “한사람 위해 이렇게까지”
양은경 기자
입력 2021.12.24 12:34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자녀 입시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이 나온 PC등에 대해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서 재판부는 “동양대 조교A 씨가 임의제출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와 김경록씨가 임의제출한 서재 PC, 조 전 장관 아들 PC에서 나온 증거들은 모두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양대 강사휴게실PC 등에는 정경심 전 교수가 위조한 것으로 2심까지 유죄가 난 동양대 표창장 등 입시비리 관련 증거물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11월 전원합의체 판결에 근거한 것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불법 촬영 피해 여성이 가해자의 휴대폰 두 대를 갖고 있다 검찰에 제출한 사건에서 당사자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임의제출물 압수는 위법하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의 의사를 공범의 의사로 추단해서도 안 되고 이는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최근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이 제3자가 임의제출한 전자정보 저장매체의 경우에서 제3자가 공범이라도 공범에게 참여권을 보장하면 된다는 주장이 적법하다고 확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경심씨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씨의 경우 정경심 1심에서 증거은닉의 공범으로 봤는데,이 경우에도 김경록의 동의 뿐 아니라 정경심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를 오해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 대해서는 당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었고, 휴게실에 버려진 상태에서 직원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은 자기가 사용한 적이 없다고까지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피의자에게 통지하고 참여권을 보장해 줘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나중에 보니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여서 그에게 참여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은 수사기관에 불가능한 것을 하라는 것”이라며 “공범(정경심 전 교수)이 참여하지 못했다고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강력하게 이의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압수과정에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체적 진실을 무시하고 핵심 증거를 날려 버리는 결정을 했다”며 “‘큰 그림’이 있는게 아닌가 한다”고 했다. 그는 “정경심 2심에서도 변호인이 같은 주장을 했지만 문제 없다고 유죄 선고한 사안을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고, 1심에서 증거 배제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이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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