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이재명 검사 사칭 소명 공보물은 거짓 당시 함께 유죄받은 PD가 폭로 이 후보가 KBS PD와 공모, 당시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걸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2. 2. 24. 15:33

본문

반응형

잘 읽어보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 물론 이재명 후보는 PD가 주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거짓말인 것으로 보여진다. 범죄인은 범죄를 부정하기 마련인데, 이렇게 쓰리슬쩍 남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나쁜 행동 중의 하나라 생각한다. 말해 뭐하겠느냐 만은 아마도 이 치가 대통령이 된다면 사기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악어눈물이라고 있다. 슬퍼서 우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만, 반성하는 것 같겠지만은 아마도 진실과는 동떨어진 눈물일 가능성이 높다. 너무 쾌감에 몰려서 눈물을 흘리는지 우리는 악어에게 물어보지 못했고, 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모른다. 그렇지만 그럴 거라고 오해한다. 악어의 생각을 모르고, 그냥 표정, 행동으로 파악한 거다. 그건 오해다. 속아넘어가면 악어의 목구멍으로 꿀꺽 삼켜지는 것이겠다. 그러고는 악어는 또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 말하는 것처럼 보이겠지...

 

 

속아넘어가는 시민들, 국민들을 통쾌하게 바라보며 울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재명이 불쌍해 보인다.

 

 

[단독]“李 검사 사칭 소명 공보물은 거짓”… 당시 함께 유죄받은 PD가 폭로

단독李 검사 사칭 소명 공보물은 거짓 당시 함께 유죄받은 PD가 폭로 검사 사칭 전화 함께 걸었던 PD, 판결문은 증인·증거 바탕 李소명은 사실과 달라 판결문엔 李가 PD와 공모해 검사 사칭한 사

www.chosun.com

[단독]“李 검사 사칭 소명 공보물은 거짓”… 당시 함께 유죄받은 PD가 폭로

최훈민 기자

입력 2022.02.24 13: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첫 대통령선거 후보 토론회가 열린 21일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728x9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 공보물에 적어 배포한 이른바 ‘검사(檢事) 사칭 전과’의 소명 내용에 대해,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카페 ‘하우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경우, 당선 무효가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검사 사칭 사건이란 2002년 ‘분당파크뷰특혜분양사건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이 후보가 KBS PD와 공모, 당시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걸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 이 후보는 최근 전국 유권자 가정에 발송한 법정 선거 공보물에서 ‘방송PD(A씨)가 이 후보를 인터뷰하던 중 담당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소명했다. 자신이 범죄를 주도한 것은 아니란 취지였다.

 

하지만 당시 1~3심 법원 판결에는 공보물 내용과 달리, ‘이 후보가 처음부터 PD와 공모했다’는 취지의 사실이 기록돼 있었다. 여기에 담당 PD가 입을 열어, 이 후보 공보물 소명 내용을 다시 한 번 부인한 것이다.

 

23일 조선닷컴과의 인터뷰에 응한 A씨는 “이 후보의 공보물에 ‘내가 이 후보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적혔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판결문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다. 판결문은 나 혼자의 증언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당시 이 후보의 사무실에 있던 카메라맨과 오디오맨의 진술과 증언에 따라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당신이 이 후보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는 질문에 A씨는 “판결문을 보면 그게 아니란 게 나와 있다. 이 후보 측에서 부인하고 있지만, 이 후보 측의 소명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판결문이 사실”이라며 “이 후보 측이 또 다시 부인하면 추가 대응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후보와 프로듀서가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을 인터뷰 한 사실이 '프로듀서의 이 후보 인터뷰'로 표기된 선거 공보물

이 후보 공보물의 소명은 과거 법원이 증거를 토대로 재구성해 확정 판결한 사실관계와도 차이가 있다. 당시 법원은 “피고인(이 후보)이 PD(A씨)와 공모해 검사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범의 질문에 대답하고 알려준 수준이 아니라 처음부터 공모했다’는 뜻이다.

 

법원이 판단한 사실관계는 이렇다. 2002년 5월10일 오전, 이재명 당시 분당파크뷰특혜분양사건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의 사무실에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60분’ 담당 PD A씨 등 제작진이 찾아왔다. 제작진은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 중이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이 후보는 A씨로 하여금 수원지검 B 검사의 자격을 사칭하여 마치 B 검사가 C 시장을 상대로 고소 사건에 관해 전화로 그 의혹 및 배후관계 등에 조사하는 것처럼 하려고, C 시장에 대한 질문 사항을 사전에 A씨에게 개략적으로 설명하면서, A씨의 질문에 “수원지검에 B 검사가 있는데 시장도 그 이름을 대면 잘 알겁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A씨와 C 시장 간 통화가 시작됐다. 이때 이 후보는 가끔 카메라 쪽으로 가 스피커에 귀를 대고 C 시장의 답변 내용을 들으면서 A씨에게 C 시장에 대한 추가 질문 사항을 메모지에 간단하게 적어주거나 나지막한 목소리로 보충 설명했다고 판결문에는 나온다.

 

이 같은 사실 관계는 1심에서 대법원 최종심까지 한번도 뒤집히지 않고 유지됐고, 확정됐다. 이 후보에겐 유죄 판결과 함께 150만원 벌금형 확정 선고가 내려졌다. A씨는 당시 구속된 뒤 1심에서 벌금 300만원, 2심에서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

 

조선닷컴은 이 후보 측에 ‘공보물의 소명 내용이 법원에서 확인된 사실과 다르지 않으냐’고 물었다. 이 후보 측은 “소명서는 허위가 아니다”며 다음과 같이 해명해왔다.

 

“2017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이 후보가 선거공보물 및 TV 토론 등을 통해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검사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됐다’, ‘PD가 사칭하는데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기재 및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으나 모두 무죄 판결받음.”

 

이번 선거 공보물 소명서의 표현은 2017년 경기도지사 선거때에도 사용했고, 그때 이미 한 차례 법원으로부터 ‘문제없음’ 판결을 받았다는 의미였다.

 

확인 결과, 그러한 해명이 사실과 달랐다.

 

우선 이 후보 측 해명에 등장하는 ‘재판과 무죄판결’이란, 검사 사칭 사건 유죄 판결로부터 14년 뒤에 벌어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그 내용은 이렇다.

 

2017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이 후보는 TV토론에서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자(현 국민의힘)로부터 검사사칭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가 한 게 아니고 피디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주었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저는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한 일이 없습니다. 피디가 한 거를 옆에서 인터뷰 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제가 도와 준 걸로 누명을 썼습니다”고 발언했다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당시 판결문을 보면, 해명과 달리, 이 후보는 TV토론 발언이 허위 사실이란 이유만으로 기소됐고, 선거공보물의 소명 표현은 법원의 판단 대상조차 아니었다.

 

이 재판에서 이 후보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이었다. 법원은 이 후보가 TV토론 중 “누명을 썼다”고 말한 데 대해 “억울하다는 평가적 표현일 뿐, 사실이냐 허위사실이냐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고 봤기 때문이다. 당시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단순히 누명을 썼다는 표현을 한 것만 가지고 피고인이 검사 사칭 사건 재판 과정에서 했던 사실적인 주장을 발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이 검사를 도운 것으로 된 판결이 억울하다는 것은 구체성이 없는 평가적 발언에 가까워 그 자체로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적혔다.

 

그러나 공보물의 소명 표현은 “누명을 썼다”는 발언과는 달리, 사실관계를 설명해놨다.

 

이러한 공보물이 뿌려진 데 대해 야당은 반발했다.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검증특별위원장은 이날 조선닷컴 취재에 “선거 공보물의 소명서는 허위 사실”이라며 “선관위는 이 내용을 민주당과 확인하지도, 수정하지도 않았다. 선관위가 노골적으로 민주당을 돕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우리는 후보들이 제출한 공보물이 지정한 요건을 갖췄는지만 확인한 후 발송할 뿐, 공보물 내용에 관한 책임은 후보 측에 있다”고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누군가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경우’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가 선거법과 관련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가 된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