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조직이나 모임이나 남여가 섞여있다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다. 아니, 동성애가 있는 걸 보면, 굳이 남여가 섞이지 않아도 발생될 수 있는 일이다. 게다가 계급 사회 문화면 더 그렇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위력을 사용하게 되니, 더 위험하고, 추잡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공권력이라 안전하고 공정, 정의로울 거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오해다. 추잡스러운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지만 모를 뿐이고, 누군가는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법적으로 처리된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겠다. 공공연하게 대놓고 저러면 그나마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교묘하게 한다면 어렵거나 위험할 수도 있겠다.
살아온 환경이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 수도 있고, 추잡스러운 미래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단독] 女경찰간부, 男부하 허벅지 만지며 “내 스타일”...해임불복 패소
권순완 기자
입력 2022.02.25 05:00
여성 경찰 간부가 부하인 남성 경찰관의 몸을 만지고 “몸매가 좋다”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자,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월 서울의 한 경찰서 경감이었던 A씨(당시 40대 여성)는 회식 자리에서 남성 B경위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넌 내 스타일이야, 날탱이”라고 말했다. 이후 계산대에서 계산하는 그의 엉덩이를 만지기도 했다. 그 무렵 수시로 “몸매 좋다” “나이에 비해 잘 빠졌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B경위가 이에 대해 진정을 내자 A씨는 지구대로 전보 조치됐다. 하지만 4개월 만에 다시 원래 일하던 경찰서로 복귀했고 또 갈등이 시작됐다. B경위가 자신을 피하며 인사를 하지 않자, A씨는 다른 직원도 있는 사무실에서 그에게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 XXX야” “내연녀가 있다는 소문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무근인 내용이었다.
법원은 A씨가 비슷한 시기 다른 직원들에게도 희롱이나 모욕이 될 수 있는 발언을 일삼았다고 했다. 한 행정관에게는 “아줌마가 좋아하는 스타일” “너 나 사랑하냐”라고 말하며 어깨를 만졌고, 다른 순경에겐 “(머리 모양이) 가발 쓴 것 같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없지”라고 했다고 한다.
경찰은 2018년 A씨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했다. A씨는 불복 소송을 냈지만 작년 10월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법원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그는 이와 별도로 B경위에 대한 성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말 징역 8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또 B경위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달 초 2심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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