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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손수호] 이근, 헌정사 최초 사전죄 적용 못한다?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한 지 26일 째 2월 13일에 이미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 3월6일 입국

시사窓/국제

by dobioi 2022. 3. 2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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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정세에 대해서는 정부의 법을 지켜야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런데, 이근 대위는 이것을 지키지 않았고, 큰 뭌제에 봉착했다고 생각된다.

 

전쟁도 장난이 아닐텐데, 용병처럼 관련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익을 위해 돌발 행동을 하게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에서는 좋게 생각하지 않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정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는 있지만 그게 잘 지켜지는지는 모를 일이다. 미국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라나라도 그렇게 잘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쎈 나라와 붙거나, 껄끄러운 나라와 붙었을 때, 보호하고 싶지만 위험해서 지켜주지 못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혼내주는 것이 옳지만, 살아돌아온다면 모두가 놀라도록 혼내줘야 할 거라 생각한다.

 

 

[탐정 손수호]이근, 헌정사 최초 사전죄 적용 못한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 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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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 뉴스쇼

[탐정 손수호] 이근, 헌정사 최초 사전죄 적용 못한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2-03-22 11:46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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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 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사건 정말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사건 가지고 오셨네요.

 

◆ 손수호> 네. 우크라이나에 간 이근. 사사로운 전쟁, 사적인 전쟁입니다.

 

◇ 김현정>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한 지 26일 째인데 유독 국내에서 주목받고 있고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 바로 이근 대위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근 씨는요.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이죠. UDT 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군사안보 컨설턴트입니다. 유튜브 예능프로그램으로 엄청난 인기를 모았고요. 광고도 찍었잖아요.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인기를 모았는데 또 그만큼 논란도 있었죠.

 

 

◇ 김현정> 오늘 탐정에서는 하나의 사건을 다룬다기보다는 이 이근 씨와 관련돼서 지금 법적으로 떠오르는 쟁점들을 좀 정리를 해 볼 텐데.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우리나라에서 들어가지 못 하게 되어 있는 우크라이나 입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잖아요.

 

◆ 손수호> 3월 6일이었습니다. 그때 이근 씨가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자 우리나라 법을 위반한 거 아니는 논란이 나왔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이근 씨가 미국에서 자란 재미교포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 법에 저촉되는 행위 하면 처벌대상이 되는 거예요?

 

◆ 손수호> 실제로 이근 씨는 미국에서 초중고까지 다녔어요. 당연히 영어도 잘하고요. 외국인에게도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영역 내에서는 당연히 헌법이 적용되고요. 또 외국에서 범한 범죄 중에도 내란, 외환, 국기, 통화 등에 관한 죄에는 형법이 적용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근 씨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에요.

◇ 김현정> 아, 미국 시민권 없어요?

 

◆ 손수호> 네. 84년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가족 따라서 3살 때부터 미국에서 살았다고 방송에서 밝혔는데요.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적은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군대에서 장교로 복무한 곳도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 김현정> 우리나라 사람이군요.

 

◆ 손수호>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법 어기면 당연히 처벌 가능한 거죠.

 

◇ 김현정>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사람이 이근 씨 말고 더 있다면서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근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직원 2명도 함께 갔다가 16일 귀국했어요. 자가격리 중인데요. 격리 풀리는대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근 씨 외에도 현재 8명의 한국인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해서 현재 체류 중인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김현정> 그럼 그 나머지 분들도 다 참전 목적으로 간 거예요?

 

◆ 손수호> 현재로서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러면 지금 정부가 가지 말라는 데 간 거니까 어쨌든 이게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게 되는데 하나하나 짚어보죠. 우선 여행금지 지역에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거냐 여기서부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여권법 위반 여부죠. 침공이 시작된 게 2월 24일이었는데 우리 정부는 침공 개시 11일 전인 2월 13일에 이미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즉 여권사용이 제한된 거예요. 따라서 이근 씨가 3월 6일에 여행금지 지역인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것은 이런 규정도 위반한 거죠.

 

◇ 김현정> 명백한 여권법 위반이고 형사처벌 대상입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우선 여권법에 따르면 여권 반납,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제한 등의 행정제재 대상이 됐고요. 또 여권법 26조를 봐야 되는데요.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허가를 받지 않고 여권을 사용하거나 방문하거나 체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든요. 이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침략이 정당한지 침략당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선의의 행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가능성이 있는 거죠.

◇ 김현정> 실제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근 씨와 그리고 먼저 귀국한 직원 2명까지 경찰이 수사하고 있어요. 또 추가로 확인된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자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정부가 특정지역을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여행금지 조치 내렸더라도 개인이 나 그 위험 감수하고 가겠다. 나 가서 무슨 일 당해도 가겠다 하면 뭐 그럴 수 있는 거, 자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

 

출처: 이근 인스타그램 갈무리

 

◆ 손수호> 자유 있죠. 물론 이동의 자유도 있고 여행의 자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권도 법적으로 제한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국가에게는 국민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막고 지킬 의무와 책임도 있거든요. 실제로 국민이 외국에서 위협에 노출됐다고 가정하면 정부로서는 그거는 정부 말 안 듣고 간 거니까 지켜줄 수 없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개인의 책임이라면서 모른척 할 수 있겠느냐.

 

◇ 김현정>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런 사례들이 과거에 많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07년 분당 샘물교회 사건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당시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한국인 여행객 납치를 노린다는 첩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행제한국가로 분류했습니다.

 

◇ 김현정> 가지 말라고 했어요.

 

◆ 손수호> 네, 그런데도 이 샘물교회 선교단원들이 선교목적으로 아프간을 무단 방문했다가 23명이나 억류됐거든요. 2명은 또 사망했어요.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남은 인원들은 정부가 장기간 협상을 진행한 끝에 겨우 데려올 수 있었죠.

 

◇ 김현정> 그때 대가로 상당히 많이 지불하지 않았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당시에 몸값, 그리고 협상 비용 등으로 400억 원 정도를 썼다고 하는데요. 물론 가장 큰 책임은 탈레반에게 있죠. 하지만 결국은 우리 국민들도 피해를 입은 겁니다.

 

◇ 김현정> 그래서 샘물교회 사태 이후로 여행금지 제도가 만들어진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 여권법 위반 문제를 먼저 짚어 봤고. 실제로 의용군에 들어가서 전투에 참여했다면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바로 두 번째 문제 사전죄인데요. 사적으로 전쟁을 한 죄라는 거잖아요.

 

◇ 김현정> 저는 사전죄, 사전죄 해서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사적으로 전쟁하는 죄. 사전죄.

 

◆ 손수호> 형법 111조에 있는데요. 외국에 대한 사전이라고 제목이 돼 있습니다. 사사로울 사(私), 사적인 그런 거고요..

 

◇ 김현정> 사적인 전쟁. 사전(私戰).

 

◆ 손수호> 국가의 전투 명령을 받지 않고 국가의 의사와 관계 없이 사사로이 외국을 상대로 전투 행위한 사람을 처벌하는 건데요.

 

◇ 김현정> 이런 죄가 있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생소하죠.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 금고고요. 미수와 예비 음모까지 다 처벌합니다. 이게 외국의 국가 권력을 상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외국의 어떤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집단 또는 개인을 공격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 김현정> 굉장히 생소해서 이렇게 설명만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요.

 

◆ 손수호> 네. 저도 생소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3년에 우리 형법에 제정되어 있는데요. 그때부터 있던 조항이에요. 예비 음모의 벌금 상한을 2만 5000환에서 지금 현실화한 것 말고는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가 긴 조항인데도 생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처벌 사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근 씨가 이 죄를 처벌받으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최초의 사전죄 처벌 사례가 될 수도 있어요? 처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 손수호> 우리 헌법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 전쟁을 부인을 하는데요. 국민 중에 일부가 마음대로 어떤 특정 외국에 대해서 사적인 전투 행위를 하면 일단 우리 헌법에도 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외교 관계와 국제관계를 악화시켜서 즉, 우리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벌하는 건데요. 형법 제정 당시에 국회 회의록에도 나와 있어요.

 

◇ 김현정> 어떻게 돼 있어요?

 

◆ 손수호> 53년에 국회의원들이 형법 초안을 가지고 가지고 토의를 했는데요. 그때 질문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사전이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당시 법사위원장 대리인이었던 엄상섭 의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전이란 사사로운 전쟁이다. 이거 그리고 의용군도 포함된다. 자의로 외국과 전쟁을 일으키는 건데 의용군이라면 이거 외국 전쟁에 참가해서 외교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 김현정> 바로 그거네요. 외교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 사적인 전쟁은 불허다.

 

◆ 손수호> 그래서 비록 부당하게 침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행위라 하더라도 이러한 형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거죠.

 

◇ 김현정> 얘기들으니까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2015년에 IS에 가담한다고 떠났던 소년이 하나 있죠.

 

◆ 손수호> 그렇죠. 김군.

 

◇ 김현정> 김군. 이때는 사전죄가 적용이 안 됐습니까?

◆ 손수호> 아, 이것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당시에 고등학생이었잖아요. 터키 거쳐서 시리아에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무장단체 IS에 가담해서 군사훈련 받은 것도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정부가 법률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사전죄, 살인죄뿐만 아니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제형사범죄법이 있는데 여기서 정하는 집단살해죄, 인도의 반한 죄까지 적용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법무부의 해석이고요. 실제로 이 김 군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고 아직까지 귀국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법원의 판단까지는 나오지는 않은 거죠.

 

◇ 김현정> IS 가입한다고 갔던 김 군 그 후로는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의 생사를?

 

◆ 손수호>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 김현정> 그런 상태군요. 그러니 죄를 적용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상황.

 

◆ 손수호> 행정부의 해석 정도가 나온 거죠.

 

◇ 김현정> 만약에 이근 대위한데 사전죄가 적용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 손수호> 사실 이 사전죄의 법정형은 벌금형은 없고 금고형만 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유죄판단을 받는다면 교도소에 가든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든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법원 판례가 없어요. 그리고 양형 기준도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사히 돌아오기를 빌면서요. 살펴보면 우크라이나에 머물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머문 기간도 중요하겠고요. 실전에 투입돼서 러시아군과 교전을 벌였는지, 혹시 살상행위를 했는지, 적극적으로 리더 역할을 한 것인지 좀 찾아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혹시 러시아군에 생포되었는지 러시아군의 심문을 받았는지 또 사적인 전투행위로 인해서 우리 국가에 미친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애초에 우크라이나에 간 목적이 무엇인지 혹시라도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도 있었는지까지도 봐야 되겠죠.

 

◇ 김현정> 두루두루 다 살펴보고. 이게 전례가 없다 보니까 딱 잘라서 어떻게 될 것이가, 처벌받을 것이다 얘기는 못하겠는데 일단은 무사히 돌아와야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헌법 5조를 다시 한 번 봐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혹시라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다면 이근 씨 측이 주장할 수 있어 보이고요. 정당한 행위라는 거죠. 국제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의용군 활동이 이제 러시아의 부당한 침략에 저항한 것이니까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의용군 활동이 역사가 좀 깊어요. 그래서 유명한 작가 조지 오웰도 스페인 내전 당시 의용군이었고요. 또 해밍웨이도 1차 대선 당시 의용군이었습니다. 넗게 보면, 아주 넓게 보면 중세에 십자군도 의용군 형태였거든요.

◇ 김현정> 그런 것들 가지고 이근 씨는 변호를 하겠네요. 자신을.

 

◆ 손수호> 그렇게 전개될 수도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근 씨의 의용군 활동 이야기를 오늘 좀 짚어봤고 마지막 손 탐정의 한마디.

 

◆ 손수호> 전쟁은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다.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금 우크라이나에 이근 씨 같은 국제 의용군이 무려 50여 개 국에서 2만 명 정도 모여있다고 합니다.

 

◇ 김현정> 2만 명이나.

 

◆ 손수호>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전부 다 전투, 또는 전쟁, 전문가로 상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군사훈련을 전혀 받아보지 못한 사람도 상당수 있고요. 지금 또 현재 무기와 보호장구도 제대로 보급이 안 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러시아의 침략이 국제법적으로 부당하고 또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는 정의감도 높게 삽니다만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밝혔어요. 의용군을 용병으로 보겠다. 그러면 제네바 협약상에 전쟁 포로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 김현정> 용병은 포로 지위 못 받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또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들도 불이익 받을 수도 있겠고요. 일단 무사귀국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 김현정> 탐정 손수호,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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