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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폐지 논의하는 인수위 거대 야당 앞에서 난망 민주 폐지할 법 아냐 인수위 단계 추진 언급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2. 3. 2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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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체되는 시점에 거대야당 문제로 임대차3법 폐지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난항이 예상되고, 힘겨운 싸움이 벌어질 것이 뻔하다.

 

잘한 정책은 그대로 이끌어가야 하고, 확대하거나, 탄탄하게 만들어서 더 좋게 만드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 나가야할 정치인들의 숙제이자, 약속이다.

 

그걸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다음번 기회는 없어야 옳고, 그걸 걸러내는 것이 투표이다. 이미 국민의힘은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알지도 모른다. 그걸 깨닫지 못했다면 또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걸 가리는 것이 그저 당리당략으로 판단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 심도있게 고민하지 않으면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 분명하다. 대충대충 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권교체가 주는 교훈을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가시밭길 될 듯"…거대 야당 앞에서 임대차3법 폐지 난망

조성신 기자

입력 2022/03/29 15:13

 

민주 "폐지할 법 아냐"

인수위 단계 추진 언급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중개업소에 전·월세, 매매 관련 홍보 간판이 설치돼 있다.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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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진 중인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 폐지·축소'에 대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여소야대 상황을 차치하더라도 이미 시행된 임대차3법의 전면 개편을 두고 시장 충격이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 등 3개 제도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이른다.

29일 정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인수위가 밝힌 임대차3법 폐지·축소 방침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폐지할 법이 아니다. 우리 당은 폐지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동작구 국립현충원 참배 후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며 "당내 국토위원, 부동산 관련 의원들이 검토하고 있어 상의하겠다"고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수위도 이러한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임대차3법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임대차3법 폐지와 축소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내부에서 제기됐고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 의식과 제도 개선 방향은 맞자"며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시장 안정 조치는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시행 2년이 되는 오는 7월 말부터 '2년+2년' 형태의 계약갱신이 만료돼 5% 상한 제한에 걸리지 않는 신규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전월세 가격 상승이 크게 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수위는 임차인 부담을 덜어주는 임대인에게 별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채택을 긍정적으로 생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년 이상 장기 계약을 하거나, 임대료를 주변 시세 대비 낮게 올리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상당수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계약 기간과 임대료 상승폭에 있어 선택지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행 '2년+2년'인 계약 기간을 아예 3년 또는 '2년+1년' 등으로 재설정하고 상한률 5%를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역별로 임대차법을 차등해서 적용하는 방안도 시장에서 거론된다. 전월세 가격 상승 폭이 크지 않은 지역과 큰 지역에 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민간 임대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료 상한 등을 지키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주택자의 투기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보고 2020년부터 사실상 폐지했다.

 

하지만, 저렴한 임대료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소형 아파트에 대해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이같은 임대차3법 보완 방안은 결국 법 개정 사안이라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임대차3법 수정 필요성이 제기돼 온 만큼,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되는 7월 말 전에 일부 개정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인수위는 이날 '임대차3법' 개편과 관련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 개정 이전에 시행 가능한 보완책도 시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교수는 "현정부에서 임대차3법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도입해 국민의 거주 안전성을 크게 훼손했다"면서 "차기 정부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이어 "임대차3법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정을 위해 민주당을 설득해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TF는 임대차3법 개정은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법 개정에 앞선 단기 방안으로 민간 임대 등록 및 민간 임대 주택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민간 활성화와 관련해선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여야가 공감하는 내용을 1차로 많이 집어 넣었다고도 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며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도 법 개정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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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폐지할 법 아냐" 인수위 단계 추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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