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우리 국민은 中서 못하는데 10만 중국인은 한국 지방선거 투표 10만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우리나라 투표권을 가지는 것은 불공정하다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요건 강화
대부분 상호주의에 따라 적절하게 행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인들, 외국인들에게는 왜 이렇게 투표권이 주어지고 있는지 황당하게 생각한다.
그들이 과연 어떤 목적으로 투표를 행사할까? 뭔가 이상하단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우리나라가 좋아서 와서 거주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거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나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도 생각해보고, 대략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뭉치고 있지 말고, 필요하다면 바꿔주는, 개선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런 문제 재기는 용감하단 생각을 하게 한다. 그들도 득표 대상이기도 하지만, 뭔가 잘못된 것이라면 국익에 더 치중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번 선거에서 12만6668명의 외국인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고 이 중 중국인(9만9969명)은 78.9%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김은혜 “우리 국민은 中서 못하는데…10만 중국인은 한국 지방선거 투표”
김자아 기자
입력 2022.04.14 07:24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뉴스1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국민은 단 1명도 중국에서 투표하지 못하는데, 10만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우리나라 투표권을 가지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국민이 어떤 국가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우리도 이를 제약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영주권 취득 후 3년만 경과하면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고 짚었다.
이어 “(외국인 지선 투표권이) 2006년 처음 도입된 이후 외국인 유권자는 크게 증가했다”며 “이번 선거에서 12만6668명의 외국인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고 이 중 중국인(9만9969명)은 78.9%로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투표권 부여에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현행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요건을 강화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 최대 광역단체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국민의 설득을 구하겠다”며 “법안 통과를 돕고 시행과정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는 18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지지만, 지방선거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만 18세 이상 외국인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주민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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