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전 인천시장 구속영장 청구 선거법 위반 혐의 국민의 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로 하고 모 홍보대행업체 대표 B(50)씨에게 1억여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
몇가지를 예상해볼 수 있다. 홍보대행을 위한 비용으로 지불되었거나, 또 다른 이익을 위해 뇌물을 줬거나? 그런데 돈의 방향이 좀 이상하다. 업체가 뇌물을 받은 건가? 아니면 업무를 위해 비용을 지불한 건가?
인천시장 예비후보의 싹을 자르는 시전이라고 볼 수 있을까? 어떤 상황인지 좀 애매해보인다.
참 판세가 애매하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 구속영장 청구... 선거법 위반 혐의
고석태 기자
입력 2022.04.14 15:11
검찰이 국민의 힘 인천시장 예비후보인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인천시장 경선 후보인 안상수 전 의원이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전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인천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안 전 시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안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측근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국민의 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로 하고 모 홍보대행업체 대표 B(50)씨에게 1억여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를 조사 하던 중 안 전 시장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시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선거법 위반이라고 들었으나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다”며 “(선거법 위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안상수 전 인천시장, 유정복 전 인천시장, 이학재 전 국회의원 등 3명을 인천시장 경선 후보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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