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로 돈 날려도, 구제받을 길 없다 펀드·보험 등 제도권 금융과 달리 코인거래 중단·제재할 법 없어 테라·루나 사건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정비를 앞당길 계기
가상화폐란 가상으로 통용되는 화폐다. 그렇다면 누군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화폐처럼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지만, 그걸 알면서도 돈을 투자해서 결국 손해를 입게 된 것 같다.
도박 같은 일이 전국에, 전세계에 있었다는 미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되지만 이런 현실적인 사태, 폭망으로 개선될 수 있음 좋겠다.
공짜로 돈이 생기는 일은 엄청난 일이다. 여차하면 사기로 쇠고랑을 차야 옳은 것이지만 그런 걸 헛점으로 생각하고 돈벌이로 생각하는 건 무척 황당한 일이라 하겠다.
얼마의 돈이 얼마가 됐다는 폭망 소식이 그리 불쌍하게 보이지 않는 이유다.
“테라·루나 사건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정비를 앞당길 계기가 될 수 있다”
가상화폐 투자로 돈 날려도, 구제받을 길 없다
펀드·보험 등 제도권 금융과 달리 코인거래 중단·제재할 법 없어
김신영 기자
입력 2022.05.17 03:00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의 폭락 사태 후 비트코인 가격도 크게 내려갔다. 투자자 피해가 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현재 규제의 틀 안에선 제재 방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16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는 모습. /뉴시스
최근 가치가 폭락한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로 피해를 본 투자자가 늘고 있지만 금융 당국은 지금으로선 모니터링을 할 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까다로운 소비자 보호 장치가 돼 있는 상장 주식이나 펀드·보험 등 제도권 금융상품과 달리 가상화폐의 공시·판매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작년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담당하도록 했지만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한 사안만 규제가 가능하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테라·루나 코인 폭락 후 이로 인한 피해가 다른 금융권으로 전이될 위험을 모니터링하는 상황”이라며 “현행법으로는 코인 거래를 강제로 중단시키거나 발행사 혹은 거래소를 제재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테라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는 테라가 달러와 가격이 연동하는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이라고 홍보해 투자자를 모았다. 하지만 이달 들어 가격이 폭락해 투자자가 큰 손해를 입었다. 기존 금융상품이라면 ‘불완전 판매’로 발행사가 제재를 받을 법한 사안이다. 금융 당국은 하지만 가상화폐를 기존 금융상품의 틀로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투자는 자금 세탁 부분을 제외하면 전적으로 민간의 자율로 운영되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라며 “특히 테라·루나의 경우 발행사 대표(권도형)가 한국인일 뿐 본사가 해외(싱가포르)이고 해외 유력 거래소에도 다수 상장돼 한국 정부가 통제 가능한 테두리를 벗어나 있다”고 했다.
정부는 ‘국정 과제 이행 계획서’를 통해 올해 안에 ‘디지털 자산기본법’ 정부안을 미련하고 내년까지 법을 제정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현재 국회엔 가상자산과 관련한 업권법 7개가 계류 중인데 이를 정부가 정리해 합당한 규제의 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테라·루나 사건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정비를 앞당길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전체 가상자산을 포괄하는 업권법을 한꺼번에 만들기 어렵다면 투자자들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기는 스테이블 코인부터 정비하는 식으로 단계적인 규제 확립을 하는 방식도 고려할 만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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