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부트’ 들고 온 손흥민, 관세 부과될까? 골든부트는 리그 득점왕에게 수여되는 축구화 모양의 트로피 관세법 94조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는 관세가 면제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판매한다면 처리방법이 달라지는 것 아닌가? 궁금해진다. 만져보거나, 쓱 쳐다볼 일도 없어서 궁금하지도 않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다.
손흥민이 유럽에 가서 축구하고 받아온 골든부트에 관세가 매겨진다면 좀 힘빠지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다행히 예외조항이 있고, 그걸로 면세로 들어오게 된다. 게다가 금이 그렇게 많지도 않다고 하니, 남는 건 명예이지 않을까?
유럽 축구에서 득점왕이 됐다는 것이 놀랍고 명예로울 뿐이다. 앞으로 더 많은 축구 영웅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꿈을 꾸고, 노력하고, 기회를 얻고, 돌파하고, 해낸다면 그건 꿈같은 희망사항이 될 것이겠다.
‘골든부트’ 들고 온 손흥민, 관세 부과될까?
김소정 기자
입력 2022.05.25 10:38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이 24일 ‘골든부트’를 들고 금의환향했다. 골든부트는 리그 득점왕에게 수여되는 축구화 모양의 트로피다.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토트넘)이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골든부트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뉴시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나온 손흥민은 ‘골든부트’를 받쳐 들고 팬들과 취재진을 향해 여러 번 허리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여기서 궁금증 하나가 생긴다. 손흥민은 골든부트에 대한 관세를 냈을까. 국내 거주자는 해외에서 물품을 가지고 국내로 들어올 때 관세를 내야 한다.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느냐는 관세청이 정한 품목 분류표에 따라 정해진 세율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정답은 ‘아니다’이다. 관세법 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는 관세가 면제된다. 그렇기 때문에 골든부트가 순금이어도 손흥민은 세금 납부 대상자가 아니다. 참고로 골든부트는 순금이 아니라, 금칠을 해서 만들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500m에서 1위를 차지한 최민정이 2월 17일 오후 중국 베이징 메달플라자에서 열린 메달 수여식에서 금메달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올림픽 메달 역시 관세 면제 대상이다. 올림픽 금메달은 순은에다가 6g 가량의 금을 도금해 만들어 관세품목분류에는 ‘은제의 메달’로 돼 있다. 은메달은 순은이며, 동메달은 구리 95%에 아연 5%로 만들었다.
메달은 목에 거는 장식용품으로 분류돼 ‘귀금속제’의 신변장식용품(제7113호)로 규정돼 있다. 원래 신변장식용품에 대해선 8%의 관세가 적용되지만, 관세법 94조 덕분에 올림픽 메달리스트들도 세금이 면제된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