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사의표명 했다 월급 몇프로 받자고 남겠나 vs 서울대, 공식적으로 사의 표명한 적 없어 비공식 의사 타진 문의만 해 지금까지 '직위해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
조국이 떴다 하면 따라 붙는 것이 있다. 사의표명을 했어야 했고, 월급 몇프로 받는 것이 애매하다는 것인데, 사정을 살펴보면 조국이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자 한 것은 아닌 것이라 보인다.
교수였었지만, 계속 몇프로라도 나오는 월급은 그냥 둬도 되는 것이고, 아니라면 나중에 다시 환급하면 되겠지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가진 재산이 적지 않은 인사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겠지만, 서울대 교수라는 직함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서울대에 교수로 인지도, 인기, 명망이 높았고, 지지율이 오른 것도 주요했을 것이다. 지방대의 교수였다면 그저 그렇다고 쉽게 평가절하하지 않았을까?
내부 사정을 잘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느낌은 지울수 없다. 그걸 갖고 말을 많이 만들어내봐야 본인만 힘들어질 것이라 생각되고, 오래된 이불을 들추기만 해도 먼지가 일어 방 전체에 빼곡해지는 이치와 유사한 상황이라 생각한다.
과거의 행적과 했던 말, 트위터, 댓글 등을 모조리 삭제하지 않는 한 조국은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걸 거부하지 못할 것 같다.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한다. 싸놓은 똥 때문에 일보 진전이 힘들어보이는 이유다.
조국 "서울대 사의표명 했다…월급 몇프로 받자고 남겠나"
중앙일보
입력 2022.05.26 16:25수정 2022.05.26 16:5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26일 "기존 월급의 몇 프로를 계속 받기 위해 학교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고 거듭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 한번 밝힌다"며 "저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인사최고책임자에게 분명하게 '사직' 의사 표명을 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책임자는 이를 서울대 본부의 최고위 관계자에게 보고했다고 제게 알려줬다"며 "그러나 최고위 관계자는 '사직' 수용 여부에 대해 공식적 답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직위해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본부 및 일부 언론은 '사직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만 부각시키며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며 "서울대는 제대로 조사한 후 국회의원실에 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도 제대로 취재해 보도하길 바란다"며 "계속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면, 두 관계자의 실명을 공개하겠다. 저는 기존 월급의 몇 프로를 계속 받기 위해 학교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된 이후에도 급여를 받아온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온 지난달에도 "부정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며 그 돈을 탐하지도 않는다"는 반박을 내놓은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학교와 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며 "그러나 서울대는 제가 기소됐다는 이유로 사직을 받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대는 법원 판결 결과를 보고 난 후 사직을 수리하거나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학교 관련 절차 역시 묵묵히 밟을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8월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같은 해 9월 서울대에서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10월 15일 복직했다. 이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월 29일 서울대에서 직위해제 됐다.
법원 판결에 따라 징계 등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서울대 측 입장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 이후에도 교수로서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다.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직위 해제된 이후부터 2년여간 서울대에서 총 6600만원(지난 2월 기준)이 넘는 급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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