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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재산세, 2년 전 수준으로 낮춘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안 8월 내 발표 재산세도 2년 전 수준 과세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도 낮춘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시사窓/경제

by dobioi 2022. 5. 3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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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소식이 있구나! 좋았다가도 나빠지고, 나빴다가도 좋아지기도 하는 구나. 뭐, 별스러울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대통령 바뀌었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 같다.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내야할 세금을 못내게 막는 것도 그렇고,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더 걷으려는 것도 좀 그렇다.

 

적당한 수준에서, 준비할 마음을 갖게 만들고, 후폭풍을 대비하는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지자들만 광란으로 내모는 정치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보편타당한,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그렇게 바꿔보는 건 어떨까?

 

가졌으면 세금을 내고, 가지지 않았으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거나, 각오를 다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거지처럼 살게 하거나, 밉살스러운 졸부를 만들거나 하지는 말자.

 

노력했고, 고생했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다 생각하고 만족할 수 있을 정도면 어떻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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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재산세, 2년 전 수준으로 낮춘다

정석우 기자

입력 2022.05.30 09:00

 

정부가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세액을 2년 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적용할 때 올해 공시가격 대신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재산세는 작년 공시가격 적용만으로 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작년부터 세금을 깎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30일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서 이같이 밝혔다.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방송에 출연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매기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 19.05% 급등한 데 이어 올해도 17.22% 오르면서 세 부담이 불었기 때문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안 8월 내 발표

 

이에 정부는 종부세는 1주택자에 한해 올해 공시가격 대신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세 부담이 2년 전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현행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종부세법에 따르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기획재정부가 시행령으로 고칠 수 있다. 종부세 과세를 강화하던 문재인 정부는 8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 85%, 2020년 90%, 작년 95%, 올해 100%로 4년 연속 올렸다. 올해 1주택자 적용 비율을 95%로 낮추겠다는 것은 윤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는데, 더 낮추기로 했다. 종부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특정 비율로 낮출지, 공시가격 수준 별로 다른 비율을 적용할지 등 세부적인 방안은 검토중”이라며 “8월 안으로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상가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 아파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상담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재산세도 2년 전 수준 과세

 

재산세는 작년 공시가격 적용만으로 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현행 60%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낮추지 않겠다고 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0~80% 범위에서 행정안전부가 시행령으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작년 들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세율이0.1~0.4%에서 0.05~0.35%로 0.05%포인트 낮춰줬기 때문에 작년 공시가격 적용만으로 세 부담이 2020년보다 낮아진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주택 가구의 91%가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 보유자다. 공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올해 재산세 부담이 작년 수준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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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도 낮춘다

 

정부는 이날 또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취득세는 주택 구입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집값의 1~3%다. 다만 신규 주택 취득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되면 8%, 3주택자가 되면 12%로 세금이 뛰는 중과(重課‧세금을 무겁게 물림) 구조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지 1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중과를 피할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취득세 중과배제를 위한 종전 주택 양도기한을 1에서 2년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5월말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해 5월 10일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5월 10일부로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인정을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며 “같은 거래세인 취득세의 경우도 중과 배제 인정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늘려줄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정부는 올해 보유세는 이같이 과세한 후, 2023년부터는 공시가격 인상폭을 문재인 정부 당시보다 낮추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2020년 11월 마련된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사실상 ‘폐기’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뜻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높이기로 했었다. 올해 현실화율은 71.5%로 작년(70.2%)에 비해 1.3%포인트 오른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6월 안으로 연구용역에 들어가 올해 말 수정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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