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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 대결 귀청 터지겠다 시민 고통 그래도 시위 소음 못막는 이유 법 허점 파고든 시위 경찰 속수무책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 애국가 위안부 사기 시위 중단하라

시사窓/사회

by dobioi 2022. 6. 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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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되면서 시위가 줄어들 줄 알았다. 그런데, 아예 풀어주는 기분이 들어서 시위가 줄을 잇는 것 같았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도 허술한 집시법 때문인지, 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인근은 자주 오가면서 봤었지만, 언제부턴가 과하게 소움이 들리는 것 같다.

 

국민의 행복권에 정부가 신경쓰지 않으면 아무 힘이 없는 시민은 너무 불편한 것이다. 문제는 전국에서 이러고 있다는 거다. 시위 대한민국으로 변질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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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청 터지겠다” 시민 고통... 그래도 시위 소음 못막는 이유

법 허점 파고든 시위에 경찰도 속수무책

이해인 기자 오주비 기자

입력 2022.06.08 04:03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인근. 요즘 이곳에선 몇몇 단체 간의 ‘스피커 대결’이 벌어진다. 지난 1일 낮 12시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반대하는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란 단체가 애국가를 틀어놓고 “위안부는 사기, 시위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곧이어 바로 옆에서 정의연도 스피커 4개를 켜고 “옆에서 혐오를 일삼는 분들을 기억하자”며 집회를 했다. 이날 귀를 막으며 이곳을 지나던 직장인 정모(29)씨는 “서로 지지 않으려고 자기 소리를 더 키우는 것 같다”면서 “매주 수요일마다 점심시간이면 이 사달이 벌어진다”고 했다.

 

/일러스트=박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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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의 주요 소음 규정

 

이곳에서 6개월째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지만 경찰은 소음 단속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두 단체가 한자리에서 한꺼번에 소음을 내고 있는데, 이 경우 누가 소음 기준을 얼마나 위반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두 단체에 볼륨을 조절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해도 ‘상대방이 먼저 줄이면 우리도 줄이겠다’는 식으로 버티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각종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이 시민들 고통으로 이어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지만 경찰이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경찰청장이 지난달 30일 집시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현장 경찰관들 사이에선 특히 소음 규정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법은 집회나 시위가 열리는 장소에 따라 평균 소음 상한이 정해져 있다. 순간 최고 소음 한도도 있다. 예컨대 주거지 근처의 경우 낮 평균 65dB(데시벨)까지다. 사람들이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 발생하는 소음이 보통 60dB 정도다. 이 기준을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는 이런 규정을 피해가는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1인 시위다. 1인 시위를 하며 확성기로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 현행 집시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상 시위는 ‘여럿이 같은 목적으로 모이는 행위’인데 혼자 하는 시위라 집시법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일부 단체 등이 1인 시위 형태를 갖추고 확성기를 쓰는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소음이 심각한 경우 경범죄처벌법의 ‘인근 소란’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리하려 하지만 딱 들어맞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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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종 사회 이슈를 두고 찬반 단체가 맞불 집회를 벌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누가 얼마나 소음을 내는지 측정이 어려워서다. 소녀상 인근의 맞불 집회나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 때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등에서 벌어졌던 친미·반미 집회가 그런 사례다. 또 현행 집시법이 10명짜리 집회나, 1만명짜리 집회에 똑같은 소음 기준을 적용하는 게 비합리적이란 지적도 있다. 시위 참석자 수가 작을 때는 최고 소음 한도를 더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최고 소음의 경우 현재 1시간 동안 3번 어겼을 때 단속을 하는데, 집회 현장에선 이를 피하려고 1시간 동안 2번만 최고 소음을 내는 ‘꼼수’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집회 권리만큼 시민들이 평온히 생활할 권리도 소중하다는 측면에서 소음 기준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자는 주장도 많다.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일부 소수가 장송곡이나 투쟁가를 크게 틀면서 절대다수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까지 시위로 보장해야 하는지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희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일부 주(州)에서는 확성기 같은 음향 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뉴욕시는 조례로 수업 중인 학교, 예배 중인 교회, 재판 중인 법원, 공원 등의 장소에서는 확성기 사용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독일은 주거 지역의 주간·야간 소음 기준이 평균 55dB, 40dB로 국내보다 더 깐깐하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음향기기를 쓸 경우 발생하는 소음이 원래 그 지역의 평소 소음에 비해 얼마나 큰지 비교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 교수는 또 “일본 일부 지역에선 집회 때 확성기를 10분간 썼다면 다음 15분은 아예 못 쓰게 하는 규정도 있는데 우리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귀청 터지겠다” 시민 고통... 그래도 시위 소음 못막는 이유

귀청 터지겠다 시민 고통... 그래도 시위 소음 못막는 이유 법 허점 파고든 시위에 경찰도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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