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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1심서 벌금 500만원 법원 여론 왜곡 가능 부분 유죄 나왔다고 한동훈이 상받을 일한건 아냐 한동훈에 무수오지심 비인야 들려드리고 싶다 맹자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2. 6. 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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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뭉스러운 정치인 중의 1명이 유시민이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것이 문제고, 어디를 향해 있는지도 애매하다. 노무현을 지키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진실과는 좀 다른 시각으로 왜곡하는 경향을 보인 것 같다. 그리고, 걸어도 가만히 얻어맞을 사람을 골라서 줘 패야지, 상대를 잘못 고른 것 같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패배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바둑판도 그렇고, 장기판도 그렇고, 몇수만 둬봐도 상황이 불리해진 걸 알 수가 있는데, 초반에 어떻게 뒀느냐에 따라 1집도 아니고, 반집으로 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금번 대선도 그랬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공정과 정의를 말하는 이들이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누가 공정고 정의를 지킬 수 있겠는가? 말이라도 못하면 밉지나 않겠지만, 둘러대는 기술이 너무 화려해서 더 화가 나는 것이겠다. 궤변만 늘어놓다가 밑천을 다 드러내놓고, 공멸하는 선봉장이 되지 않길 바랄 따름이다.

 

차라리 달게 벌을 받고 있는 비서 성폭행한 안희정이 더 괜찮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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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1심서 벌금 500만원 ... 법원 “여론 왜곡 가능”

김민기 기자

입력 2022.06.09 14:2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도 당시 언론 보도나 녹취록을 통해서 뒷조사를 의심을 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개인은 아니지만 사과문을 게시해 어느 정도 명예는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1시 45분쯤 법정에 출석한 유 전 이사장은 ‘한 장관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동훈씨가 저한테 사과를 먼저 해야 된다”며 “사람이 최소한의 도의가 있다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비윤리적 취재 행위에 대해 방조하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을 내게 사과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유튜브 등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알릴레오’ 방송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검찰의 ‘불법 계좌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듬해 7월에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5월 유 전 이사장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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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 유 전 이사장은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이 아니었다”며 공개 사과했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유 전 이사장 측은 “당시 발언은 그간의 상황을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추측에 해당한다. 특정인에 대한 비방이 아닌 검찰에 대한 비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기소는 말이 안된다”고 했다.

 

지난 1월 열린 공판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두 사람의 법정 대면이 이뤄지기도 했다. 한 장관은 “유씨나 노무현재단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유씨나 지금의 권력자들은 마치 무슨 짓을 해도 자기들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인 특권 계급인 양 행동했다”고 비판했다.

 

이후 지난 4월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온 유 전 이사장은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일부 유죄가 나온 만큼 항소 의향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유시민은 죄가 없다”, “정치하십시오”라고 외치기도 했다. 반면 유 전 이사장을 바라보며 “벌금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라고 말하는 시민도 있었다.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1심서 벌금 500만원 ... 법원 “여론 왜곡 가능”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1심서 벌금 500만원 ... 법원 여론 왜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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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장관 명예훼손 혐의 사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9일 “부분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한동훈씨가 검사로서 상 받을 일 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으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이사장은 선고가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씨가 검사로서 한 일에 대해서 지금 진상이 밝혀져 있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유 전 이사장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022.6.9/연합뉴스

 

유 전 이사장은 “누구나 살다 보면 공직자든 아니든 오류를 저지를 수 있다. 그럴 때는 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했을 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이라며 맹자의 ‘무수오지심 비인야(無羞惡之心 非人也)’를 언급했다.

 

유 전 이사장은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일부 유죄 나왔다. 검찰도 항소할 것 같고 저희도 1심 판결이니까, 판결 취지야 존중하지만 항소해서 무죄를 다퉈봐야겠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일부 유죄 받았으면 항소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한 장관은) 이동재 기자와 함께 저를 해코지하려고 했다고 생각한다. 녹취록 보면 고위직 검사면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이기자 잘못하면 큰일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 공직자로서 기본”이라며 “녹취록을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한 장관이) 방조했다 그렇게 본다. 그게 검사로서 한동훈씨의 잘못”이라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제가 노무현재단의 계좌추적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한 책임은 제게 있다”며 “제가 부끄러워해야 할 잘못이 있고, 한동훈씨도 본인이 부끄러워해야 할 잘못이 있다. 그런 전제 위에서 서로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아서 좀 아쉽다”라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 본 것을 확인했다”며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 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발언했다. 이듬해 4월과 7월에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019년 11월 말에서 12월 초 한동훈 검사가 (계좌를) 들여다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시민단체가 유 전 이사장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로 고발했고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벌금형 받은 유시민 “부분 유죄 나왔다고 한동훈이 상받을 일한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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