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플라자] 민심 떠난 정의당의 파산 6·1 지방선거서 몰락 수준 참패 전국 당선자 4132명 중 9명에 그쳐 비판하는 상대에게 혐오주의자 딱지 붙이고, 보편 정서서 멀어진 까닭
불편한 정당이 됐다는 건 그나마 소수에게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정당이 이제는 본래의 모습을 잃어서 혐오스럽게 변질되었다는 것이라 생각한다.
서울시청 광장에서 퀴어축제를 하던 고 박원순 전 시장도 블편했는데, 여전히 정의당은 정당이라고 보기에도 애매한 시민단체 역할만 하고 있으면서, 부정이나, 공금을 개인적인 유용하거나, 오히려 지지하지 않는 일반인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형태까지에 이르렀다면 그건 정당이 아니다.
차라리 시민단체도 아닌 거다. 그렇게 했던 것이 안타깝다.
언젠가의 정의당이 아니다. 이젠 퇴색되어 다시 색깔을 바로잡기는 힘들어보인다.
언제부턴가 정의당은 불편한 정당이 되었다. 정체성 정치, 소수자 정치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민생을 외면했고, 누군가 이런 지적을 하면 ‘소수자 권익 증진에 반대하는 것이냐’며 혐오주의자 딱지를 붙였다
[2030 플라자] 민심 떠난 정의당의 파산
6·1 지방선거서 몰락 수준 참패… 전국 당선자 4132명 중 9명에 그쳐
비판하는 상대에게 혐오주의자 딱지 붙이고, 보편 정서서 멀어진 까닭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입력 2022.06.09 03:00
더불어민주당의 집안싸움에 가려 주목받지 못하지만, 이번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진짜 참패한 정당은 정의당이다. 총 4132명을 선출한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은 겨우 9명을 당선시키는 데 그쳤다. 기초 의원 6명, 광역 의원 비례대표 2명, 기초 의원 비례대표 1명이 전부다. 자치단체장은 광역과 기초를 불문하고 전멸.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후보조차 내지 못했다.
좀 더 세심히 들여다보면 결과는 더욱 처참하다. 기초 의원 지역구 당선자 6명 중 5명이 3등이다. 만일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행한 기초 의원 중대 선거구제가 아니었다면 당선자 수는 한 손으로 꼽을 만큼 줄어들었을 것이다. 유권자들이 정의당에 사실상 파산선고를 내린 셈이다.
/일러스트=이철원
그동안 정의당은 자신들의 부진을 으레 기득권 양당 정치 탓으로 돌려왔다.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가로막는 소선거구제 때문에, 거대 양당이 편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했기 때문에 국민에게 받는 지지만큼의 의석을 얻지 못한다고 말했다. 물론 양당 구도를 공고히 하는 제도 때문에 정의당이 다소 피해를 본 측면은 있다. 하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다. 근본은 민심이 정의당에서 등을 돌린 데 원인이 있다.
예전에는 진보적 유권자 중 많은 이가 “지역구는 민주당 후보를 찍었지만 비례는 정의당에 투표했다”고 했다. 거기에는 비록 당세는 미약할지언정 진보적 의제를 정치권에 투영하기 위해 분투하는 정의당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정의당은 비정규직 노동자, 갑질 피해자, 청소 노동자 등 이 시대 약자들이 기댈 언덕이 되어주었고, 기성 정당이 외면하는 서민 목소리를 공론장으로 끄집어냈다. 덕분에 지금보다 양당 정치가 견고했던 시절에도 10% 가까운 지지율을 올리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하지만 요즘은 그때처럼 정의당에 애정을 갖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양당 후보들이 네거티브 공방을 펼치는 모습을 두고 “역대급 비호감의 부끄러운 선거”라고 평했지만, 정작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정당은 정의당이었다. 사소한 말실수에는 시시비비 따지고 들면서 정작 말해야 할 순간에는 뒤로 물러나는 ‘밉상’ 정당, 이게 오늘날 사람들 눈에 투영된 자기들 모습이라는 걸 정의당만 모른다.
하지만 그게 끝이었다. A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B씨는 그해 4월6일 B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통령경호처의 불륜 경호원을 파직하고 처장의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청와대는 해당 게시글이 올라온 직후 비공개 처리했고, A씨는 즉시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B씨를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검찰도 A씨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B씨의 청원글이 ‘허위’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그해 12월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과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B씨에 대해 300만원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요청했다.
이를 받아든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 사건은 약식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정식 재판에 붙였다. 결국 무죄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B씨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이 사건이 공무원의 공직자 윤리는 공적 관심사라는 이유에서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B씨의 아내는 2019년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때부터 밀접한 관계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 결과 대통령경호처는 2020년 초부터 증거를 제출하며 징계를 요구하는 B씨의 목소리를 1년 넘게 외면하다, 1심에서 B씨가 무죄를 받고 불륜이 사실로 드러나자 부랴부랴 지난해 12월이 돼서야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이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했다. 다만 검찰은 B씨가 무죄를 받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한 상태다. 외교부는 이 사안에 대한 사태 파악에 나섰다.
외교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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