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줄게 벗고 올라가 대전 유성구 공무원들 술집서 황당 ‘알몸 내기’ 술 사행성 정신상태가 문제? 공연음란 혐의 36대 공무원 2명 각각 벌금 200만원 벌금 80만원을 선고유예
그래도 속옷이라도 입었으니 다행이다.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그 추잡스러운 행위에 깜짝 놀라고 황당했을 것이다. 정신 상태가 저따위인데 공무원이다. 나라 살림을 저들이 하고 있다는 것도 황당스럽다. 얼마나 위기의식이 없고, 업무가 허술하면 저런 놀이나 하고 있었을까?
정신병원에 가둬야 한다고 본다. 벌금에 집행유예 정도로는 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놀랍게도 공무원은 이런 일이 터지면 조심하다가, 곧 풀어져서 또 불미스러운 일이 크게 터지는 등 사고가 반복된다. 문재인정부의 문제인지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대전 유성구의 한 식당에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옷을 벗은 뒤 속옷만 입은 채 탁자에 올라가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1000만원 줄게 벗고 올라가”… 공무원들 술집서 황당 ‘알몸 내기’
최혜승 기자
입력 2022.06.15 23:48
대전지법/뉴스1
옷을 벗은 채 식당 식탁 위에 올라간 공무원과 이를 시킨 공무원이 모두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의 한 자치구 공무원 A(36)씨와 B(36)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80만원을 선고유예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1시 15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식당에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옷을 벗은 뒤 속옷만 입은 채 탁자에 올라가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돈 1000만원을 주면 알몸으로 테이블 위에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에 B씨가 “돈을 줄 테니 해보라”고 답하면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 2명도 이 광경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성적인 의도가 없던 것으로 파악되며 목격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점 등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