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어준, 北이 시신 태운 것 화장이라더니 또 궤변 심의신청 문재인 정부가 월북이 아닌데 월북이라고 했다고 몰아가고 있다 화형(火刑) 아니라 화장(火葬)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펼쳤다
놀라울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그것도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총살을 당하고, 화형이 됐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북한에 유리한 입장을 갖고 대응했다.
게다가 김어준은 궤변으로 북한에 유리한 방송을 한 것을 보면, 어느 나라 국민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일을 당하면, 어느 국민이 나라를 믿고 살아갈 수 있겠나? 정당한 사과를 해야할 것이고, 고인에 대한 명예, 유가족에 대한 명예를 찾아주는 데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차라리 친북 입장을 제대로 밝히고, 월북하라. 어떻게 되는지 볼테니까...
국힘 “김어준, 北이 시신 태운 것 화장이라더니 또 궤변” 심의신청
김명일 기자
입력 2022.06.17 16:20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씨의 아내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씨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대독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왼쪽은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 /연합뉴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17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대해 방송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방송인 김어준씨는 이날 방송에서 국방부와 해양경찰이 피해자의 ‘자진 월북 근거가 없다’고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과 관련 “(월북 의도가 없었다고) 새로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니다”라며 “이렇게 대충 두리뭉실하게 해놓고 언론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월북이 아닌데 월북이라고 했다고 몰아가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16일 <새로운 근거도 없이 정부 바뀌자 “월북 아니다?”>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다.
국민의힘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진행자 김어준은 지난 2020년 9월 해경 발표를 받아 피격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규정했다”면서 “시신에 기름을 뿌리고 불태운 북한의 행위가 코로나19 때문이며 따라서 화형(火刑)이 아니라 ‘화장(火葬)’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펼쳤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피살 공무원이 월북하려 한 근거가 없다는 어제 해경 발표에 김어준은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번 발표가 근거가 없다며 억지주장을 되풀이했다는 점이다”라며 “월북 근거가 없다는 이번 해경의 입장을 반박하려면 월북하려 했다는 증거를 내놓아야하는데, 그러지 않고 없는 근거를 내놓으라니 궤변 중의 궤변일 뿐”이라고 했다.
MBC 보도에 대해서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해경의 발표는 받아쓰기 식으로 보도해 놓고, 이번 해경 발표에는 갖가지 트집을 잡고 나섰다. 엉뚱하게도 문재인 정부 찬양을 덧붙이기도 했다”라며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리포트를 시작하더니, 문재인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민간인 피살에 대해 정부가 항의하고 사과를 받아냈다’며 철지난 문비어천가를 불렀다. 보도하는 기자의 심정이 어땠을까?”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없는 근거를 만들어내라는 김어준류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며, 공영방송 MBC 전체가 김어준 수준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참혹한 보도였다”라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대해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9조(공정성)제1항 및 제2항, 제14조(객관성) 위반으로 방심위에 심의신청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씨는 2020년 9월 서해상 표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졌다.
당시 군 당국과 해경은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하다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으나 16일 국방부와 해경은 ‘자진 월북 근거가 없다’라고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