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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상 이유가 뭔가 이준석 가처분 법정서 웃음 터진 까닭은?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 최고위원 사퇴=비상상황 규정이 핵심 쟁점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점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2. 9. 2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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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이준석에 기댄 것이 문제였을까? 이렇게까지 된통 당하는 까닭은 젊은이를 등용하고 싶었지만 그게 하필 이준석이었다는 것에서 현재의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이지 이준석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대통령 선거 후 입장을 바꾼 것도 문제고, 거기에 호들갑 떨었던 꼰대 의원들도 문제가 아닌가 싶다. 결과적으로 적은 수로 대선에 이긴 이유가 있을 거라고 깨달았으면, 각성했음 좋겠다.

 

그러기 전까지는 이렇게 어려울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거의 폭망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으다.

 

 

전주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일신상의 이유로 이달 5일 사퇴했다가 13일에 또 비대위원에 임명됐습니다. 일신상의 이유가 뭔가요.

 

"일신상 이유가 뭔가"... 이준석 가처분 법정서 웃음 터진 까닭은?

입력 2022.09.28 20:00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

"최고위원 사퇴=비상상황" 규정이 핵심 쟁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전주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일신상의 이유로 이달 5일 사퇴했다가 13일에 또 비대위원에 임명됐습니다. 일신상의 이유가 뭔가요.”

 

28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310호 법정. 제51민사부(부장 황정수) 심리로 진행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3~5차 가처분 신청 일괄심문 도중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의 질문에 법정은 일순 웃음바다가 됐다. 사건 당사자로 법정에 출석한 전 비대위원이 주호영 비대위에 합류했다가 법원 무효 결정으로 일괄 사퇴를 거쳐 8일 만에 다시 정진석 비대위에 들어간 점을 꼬집은 것이다.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 축출을 위해 일부러 ‘비상상황’을 만들었다는 취지다. 내년 1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된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출범의 적법성이 인정되면 당대표로 복귀할 수 없다.

이날 심문은 ‘최고위원 4인의 사퇴’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한 개정 당헌의 절차와 내용이 적법한지(3차), 그 결과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가 유효한지(4ㆍ5차) 등을 따져묻는 자리였다. 비상상황이 인위적이라고 법원이 판단하면 이 전 대표 권리를 침해한 만큼 인용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의 경우엔 정당 자율성이 인정돼 기각될 확률이 높다.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 측 주장을 일축했다. 앞서 법원의 1차 가처분 결정으로 비상상황을 보다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지, 이 전 대표를 쫓아내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 비대위원은 “모호한 당헌 비상상황 규정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전 대표 주장은) 천동설과 같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개정 당헌에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논리도 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따로 뽑도록 돼 있어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가 다른데, 최고위원 사퇴 여파로 당대표까지 물러나게 하는 건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군의회 의원이 9명인 울릉군 사례를 언급하며 “울릉 가선거구에서 당선된 4명 중 3명이 궐위되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울릉군의회의 기능을 정지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별도로 선출된 최고위원이 사퇴했다고 해서 당대표의 권리까지 박탈할 순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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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측은 정당의 자율적 권리라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정당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긴다’는 판례를 내세워 “개정된 당헌의 내용이 현저히 정의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이 전 대표 측이 소명하지 못하면 사건 자체가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처분 결과는 이르면 내주 중 나올 예정이다.

 

https://youtu.be/RitmAU5Yu1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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