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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지하철 시위 전장연 손해배상소송 조정 절차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철창에 들어가 수갑을 찬 채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 3000만원 배상 제기 소송 조종 회부 결정

시사窓/사회

by dobioi 2022. 10. 1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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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에서는 그냥 뒀을 수도 있다. 물론 낙향한 뒤에는 걸리기만 해봐라 식의 고발을 이어가고 있는 건 아는 사람만 아는 일이라 생각한다. 물론 걸린 이도 그렇고 건 이도 그렇듯, 서로에게 불편을 주고 있었던 것은 사실일 것이고, 법적인 문제까지도 발전되고 있었고, 혼란스럽게 만든 것도 사실일 것이다.

 

어쨌든 일부를 향한 시위야 그리 영향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아, 그렇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은 있을 수 있겠고, 주변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셔서 그렇지, 체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하철은 좀 다르다. 서울 시민 대부분이 불편을 겪기 때문이다. 그것도 시위를 위해 어딘가 목적지에 가서 참여한 것도 아닌데, 이유도 모르고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시위 문화는 아무래도 악독하다 생각한다. 어딘가에서 떠들어 봐야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시민들의 발을 묶어버리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누군가가 지원사격을 하지 않으면 하지 못했을 일이라 생각한다.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협박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이 무장공비와 무엇이 다를까 싶기도 하다.

 

이런 오해에서 피해야 할 사람들이 떳떳하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무작위 테러를 그만 뒀음 좋겠다.  전장연은 아무리 불법 시위를 해봐야, 큰 지지를 얻지도 못할 것이며, 해결도 되지 않을 거란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또 다른 좌파(?) 정부가 나서서 도와준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정상적인 사고를 해주기 바랄 따름이다.

 

'출근길 지하철 시위' 전장연 손해배상소송, 조정 절차로

 

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2022-10-16 16:06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9호선 여의도역에서 철창에 들어가 수갑을 찬 채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역에서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법원의 직권으로 조정 절차에 넘겨졌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서울교통공사가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 등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조종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첫 조정 기일은 다음달 3일로 잡혔다.

 

조정 회부는 법원이 판결보다 원고와 피고 사이 타협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때 진행한다. 당사자 간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강제조정을 할 수 있다. 이때 어느 한쪽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에 들어간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이 지난해 1~11월 지하철역에서 벌인 7차례의 시위가 불법 행위라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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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전장연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승·하차를 반복하며 고의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한다. 반면 전장연은 서울시와 공사가 과거 약속과 달리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아 시위를 강행했다는 입장이다.

 

전장연은 '빈곤 철폐의 날'인 오는 17일에도 서울 광화문역에서 국회의사당역까지 39차 지하철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권리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해 1월부터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http://cbs.kr/v8cL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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