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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경찰 국가보안법 사건 잇단 압수수색 진보단체 위기탈출용 공안몰이 시작 경남·제주 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압수수색 실시 북한 김일성 주석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찬양 고무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2. 11. 1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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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답이 정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신념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걸로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거나 소위 전도(?) 행위를 통해 세력을 규합하거나 대한민국에 대한 반대되는 성향을 키우려고 한다면 그건 제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좋아서 미제 물건을 쓰거나 미국으로 가거나 맥도널드 햄버거를 먹거나 코카콜라를 마시는 것이 사상을 의심할 정도인 세상은 지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아직도 공공연하게 이상한 이념을 갖고 살아가는 사상가들이 있다는 것이 아닐까 싶다. 

 

물론 세상이 바뀌어 그걸 갖고 국가 전복 세력이다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충분히 그런 세력이 규합된다면 아예 없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나?

 

이미 북조선에 충성을 맹세한 이들이 다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터라, 문재인 대통령의 정체성도 잘 알지 못하겠는 판에, 반체제 인사들이나, 반정부 인사들이 으니를 장군이라 부르면서 충성맹세한지 않한지 어떻게 알 일인가?

 

정권을 흔드는 것이 단시일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1950년도 6.25가 일어난 것도 안전하다고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일어난 전쟁이었기 때문에 70여 년이 지난 뒤에 다시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말란 법이 있겠나 싶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무차별 공격하는 시점이라 대한민국의 안위는 불안하기 그지 없어 보인다.

 

어떤 세상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를 세우는 것이 옳다고 본다. 대한민국에 북조선의 세력들이 국가전복을 꿈꾸고 있을지 모르는 일 아닌가!

 

국정원·경찰, 국가보안법 사건 잇단 압수수색···진보단체 “위기탈출용 공안몰이 시작”

2022.11.09 19:34 입력

이유진 기자

 

지난 9월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위헌결정을 요구하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아래)과 국가보안법에 찬성하는 대한민국 애국순찰팀 등 보수단체 회원들(위)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남·제주 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진보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 된 피의자는 김은호 5.18민족통일학교 상임운영위원장, 정유진 경남진보연합 교육국장, 이미경·황규탁 통일촌 회원, 강은주 4.3민족통일학교 대표, 성명현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 등 6명이다.

 

 

창원지방법원이 지난 3일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2016년부터 ‘민중자통전위’라는 반국가단체 결성을 추진하며 회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적시됐다. 적용된 혐의는 반국가단체 결성과 회합·통신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과 국정원이 합동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6명에 대해 이날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은 맞다”면서 “구체적 혐의 사실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진보단체가 모인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국민행동)은 10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이번 수사와 관련해 경찰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국민행동 측은 “강은주 대표는 암 투병 중이라 활동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경찰이 말기 암 환자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패륜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공안기관이 움직여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조직사건을 만드는 것은 정국을 전환하여 다시 한번 위기를 탈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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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북한 주체사상 연구자인 통일시대연구원 정대일 박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정 박사는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을 소지한 혐의(찬양·고무)를 받는다.

 

정 박사는 체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면 묵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 사상 양심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하라”라고 적었다.

 

https://m.khan.co.kr/article/20221109193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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