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200배 먹튀 논란 전북대 교수 새만금 풍력사업 양수허가 철회 최종 의결 산업부 전기위원회 12일부로 철회 결정 1천만원 투자 720억 수익 논란 공무집행방해 혐의 중국계 최대주주 지분 양..
이게 무슨 스토리일까? 소설책이나 만화책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벌어져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자신은 직접적인 수익을 보지 않았으니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가소롭다. 아마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마땅한 자들이 아닐까 싶고, 그렇게 일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국민이 원한 건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것이었다. 그 720억 같은 것이 누구 손에 떨어지는지 상관하지 않는다. 정부 금고에 귀속되어서 국가 살림에 적어도 사용된다면 그걸로 만족하겠다.
그레서 검찰 출신 대통령을 뽑은 것이 진실이지 않을까 싶다. 국민의 염원이 아닐까 싶다. 그게 제대로 풀리면, 아마도 진실 앞에서 일부 인사는 자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제정신으로 버틸 힘이 없을 것이다.
어떤 정부도 국민을 손해보이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말이다. 나라 살림을 방만하게 하고, 이적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참고 두고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미친 듯한 문재인 정부가 어떤 똥을 싸놯는지 반드시 밝혀야 하지 않을까?
정부, ‘7200배 먹튀 논란’ 전북대 교수 새만금 풍력사업 양수허가 철회 최종 의결
입력: 2022.12.11 23:00 수정: 2022.12.11 23:00
산업부 전기위원회 12일부로 양수인가 철회 결정
전북대 교수 1천만원 투자, 720억 수익 논란
공무집행방해 혐의… 12월 중 수사 의뢰
재무능력 없고 재원조달 인가요건도 미충족
중국계 최대주주 회사로 지분 양도 중단
▲ 해상풍력 발전기. 서울신문 DB
정부가 ‘7200배 먹튀’ 논란이 일었던 전북대 S교수의 새만금 풍력발전사업 계획을 멈춰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S교수 일가가 자본금 1000만원짜리 회사를 만들어 새만금 풍력발전 우선사업권을 따낸 뒤 중국계 기업에 주식 지분을 넘겨 무려 7200배의 수익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을 심의한 결과 발전사업 양수 허가를 철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더지오디 발전사업 양수인가 철회
사전개발비 부풀리고 허위서류 제출
산업부는 11일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과 함께 사실 조사를 진행한 결과 재원조달 계획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3건 등 6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S교수는 자신이 최대주주인 해양에너지기술원을 통해 2015년 산업부로부터 풍력발전 사업을 허가받은 새만금해상풍력의 지분을 확보하고, 자본금 1000만원으로 설립하고 가족이 실소유한 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로 사업권을 양도한 뒤 다시 중국계 회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태국계 회사 ‘조도풍력발전’에 넘겨 720억원을 벌어들였다는 의혹을 받았다.
전기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지난 9일 심의에서 더지오디가 산업부로부터 인가 받은 재원 조달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전 개발비를 부풀려 제출했으며, 사업 지연이 반복되면서 전력시장 질서를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또 더지오디가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충분한 재무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양수 인가 당시 심의했던 재원 조달 계획이 변경돼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법과 행정기본법에 근거해 12일부로 더지오디에 대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양수 인가를 철회하기로 의결했다.
▲ 더지오디 지분 소유 현황. 국회 제공
“지분 매각 중단으로 720억 못 받아”
이로써 더지오디로 넘어간 풍력 발전사업 양수인가는 다시 새만금해상풍력으로 되돌려지고 더지오디가 조도풍력발전에 팔려고 했던 지분 매각이 중단됨으로써 지분 매각시 발생했을 수익 720억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더지오디는 산업부의 양수인가 당시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지분 투자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S교수 일가의 ‘먹튀’는 양수인가 철회로 계약에 효력이 없어지면서 지분 매도 과정이 중단돼 이행시 받을 720억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다만 조도풍력발전과 S교수 사인간 일부 금전 거래가 있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새만금해상풍력, 더지오디, 조도풍력개발 등 관련 회사 3곳이 발전사업 인허가 취득을 목표로 전기위 심의를 부당하게 방해하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판단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 새만금해상풍력단지 조감도. 새만금개발청 제공
“4500억 규모 새만금 풍력사업에
자본금 1000만원 업체가 사업 안돼”
발전량별 최소 납입자본금 설정 추진
발전사업 포기·매각·지연 이력 검증
앞서 새만금개발청은 2017년 새만금 방조제 인근에 총 4500억원(공공 및 민간 투자)을 들여 3.5㎿ 24기와 3.0∼3.2㎿ 4기의 풍력발전시설을 설치, 국내 최대 규모(99.2㎿급)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현재 사업은 정상 추진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같은 해 ‘바다의 날’에 “새만금이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라면서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듬해 2018년에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 풍력 발전사업 양수인가 철회와 경찰 수사 의뢰에 이어 재정 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지분 양도 등을 통한 금전적 이득을 노리고 풍력 발전 사업에 뛰어들지 못하도록 발전사업 규모별로 최소 납입자본금을 설정하고 초기 개발자금 확보를 의무화하는 등 발전사업 허가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재무능력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발전사업 포기·매각·지연 등 신청자의 과거 이력도 검증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규모 재생 발전 사업에 자금, 설계기술 등을 감당하지도 못할 업체가 끼어들어 부당한 이득만 취하고 사업을 망치는 일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산업부 관계자는 “100㎿급 새만금 해상풍력사업은 4500억원 규모인데 자본금이 수억원도 아닌 겨우 1000만원을 가진 S교수가 뛰어들어 사업우선권을 확보해 사업을 지연시키고 지분 매도를 통한 부당한 수익을 챙기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초쯤 발전량에 따라 최소 납입자본금을 설정하고 사업화 의지와 기술·자본이 없는 사업자가 해상부지의 계측기 우선권만을 확보해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풍력발전 계측기 유효기간을 신설하는 등 풍력발전 계측기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10월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세종 강주리 기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21150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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