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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시장금리 연동형 도입 검토 취약계층 금리 급등 우려 금리 상승 연 20% 제한 법정 최고금리 취약 차주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고 있다 일부 지적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 법안 발의 상태

시사窓/경제

by dobioi 2022. 12. 1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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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싸놓은 똥 중의 하나다. 좋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서민이 똥줄이 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다. 누가 잘했다 못했다 하기 보다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잘 파악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차피 정치와는 상관 없이 경제가 제대로 흐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싸놓은 똥은 치우면서 해야 할 것이겠고, 그걸 경제는 알아서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만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대책을 제대로 세우고 실행하지 못한다면 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걸 문재인 정부의 잘못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정권 교체가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수준 높은 정치와 경제정책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험하지 않게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야 옳을 것이다.

 

전 세계의 상황을 잘 파악해야 할 것이겠고,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실행해야 할 것이겠고, 그리고, 이면에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할 것이겠다.

 

정치도 엉터리로 하고, 경제도 엉터리로 했던 전정부의 잘못을 떠안아야 하는 것이 승자의 저주 같기도 하고, 또 다른 기회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겠다.

 

여기서 묘미를 잘 살려보자. 어렵지만 잘했으면 좋겠다.

 

금융위 ‘시장금리 연동형’ 도입 검토…취약계층 금리 급등 우려

윤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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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2-12-14 17:10

수정 2022-12-14 18:34

 

서울 시내 거리에 떨어진 대출 전단지. 연합뉴스

 

금리가 오르는데도 연 20%로 제한된 법정 최고금리가 취약 차주들을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일부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시장연동형 금리’ 도입을 통해 최고금리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으로 묶어둔 최고금리를 시장연동형 금리라는 새로운 방식을 앞세워 허물어뜨리려 한다는 반박이 나오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 금리에 연동시키는 ‘시장연동형 금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서 각각 연 25%와 27.9%로 제한돼 있는데 지난해 7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둘 다 20%로 떨어뜨린 상황이다.

 

시장연동형 금리 도입이 검토되는 것은,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 금리가 도리어 저소득층의 제도권 금융 이용에 장애물이 된다는 일부 지적 때문이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부업체와 여신전문금융사의 조달비용이 비싸지는데 최고금리는 고정돼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이 축소∙중단되면서 이런 지적들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금리 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최고금리 운용방안’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대비 조달금리가 3.5%포인트 상승할 경우 고정형 법정최고금리(연 20%)로는 약 106만명이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시장연동형을 적용하면 이 중 102만명(96.9%)이 대출 시장에 머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연동형 금리 도입이 최고 금리를 연 20%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변호사)은 “현행 법정 최고금리 제도 하에서 영업이 어려운 대부업체들은 자연스럽게 구조조정됨으로써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지 법정최고금리를 건드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금융당국은 서민들이 고율의 대부업체를 이용할 방법을 찾을 게 아니라 채무를 탕감해주고 최저생계소득을 보장 하는 등의 복지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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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는 법정 최고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법안들이 여·야 가리지 않고 발의된 상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현 25%에서 12%로 낮추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7월 법정 최고 이자율을 어긴 대출의 계약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법정 최고금리 적정 수준은 11.3~15%’라는 내용의 경기연구원 연구를 인용하기도 했다.

 

윤연정 기자 고한솔 기자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15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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