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상벽 씨 40대 여성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검찰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 기소하지 않아 이미 법적으로 다 마무리가 된 사..
안타깝다. 음주운전 정도가 아닌 성추행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다니, 신기한 일이다. 그리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 같아보이긴 하나, 음주 시 일어났던 일이 완전히 이해받을 수 있는 건 아닐텐데, 뭔가를 단단히 오해 하고 있는 것 같다.
세상은 바뀌지만 어르신들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런 예가 많다. 그래서 일면 이해되기도 한다. 그걸 세대차이라고 하는데, 법적인 조치를 받을 정도면 범죄다. 그래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할 말이 없다가 아닌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인기를 누렸던 유명한 공인으로서 할 말은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
이 일이 알려지면 이상벽씨의 명예는 물론이고, 피해자는 또 어떻겠는가? 오히려 자신을 보호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생각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지만, 그럴 위인이었으면 그럼 사고를 치지 않았지 않았을까?
차라리 요즘처럼 TV에 보이지 않는 것이 나있겠지만, 그래도 과거의 인기를 생각해서 입 방아에 올려주는 건 아닐까 싶다.
[단독] 방송인 이상벽 씨, 40대 여성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강경윤 기자
작성 2022.12.23 11:51
수정 2022.12.23 12:03
[SBS 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방송인 이상벽(75) 씨가 40대 여성을 강제추행 혐의로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된 이상벽 씨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앞서 이상벽 씨는 지난 8월 29일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는 가운데 40대 여성의 옷 안으로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9월 피소됐다.
검찰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이상벽 씨는 SBS 연예뉴스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미 법적으로 다 마무리가 된 사항으로 이제 와서 기사화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나에 대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벽 씨는 기자 출신의 방송인으로 KBS 'TV는 사랑을 싣고', '아침마당'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출처 : SBS연예뉴스
원본 링크 : https://ent.sbs.co.kr/m/article.do?article_id=E10010262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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