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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비동의 간음죄’ 발표 9시간 만에 철회 “尹 정부 과제 아냐” 해명도 법무부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 폭행·협박 대신 동의 여부 개정 검토 무고당할 가능성 동의 여부? 무엇으로 확증?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3. 1. 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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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아직도 있는 건지 몰랐다. 없애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역할이나 권한을 개선해도 좋을 것 같은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사회적인 분위기에 반응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단어 하나 바꾸는 것으로 무엇을 하려는 것이고, 그걸 발표해본 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 진정한 부서로서 역할을 가지려면 심사숙고해야 적어도 욕을 들어먹지 않을 것 같다. 이미 없애야 한다는 의견들이 적지 않다면 자중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과도기의 방향성을 되돌아보고, 나름의 방향성을 정한다면 오히려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다.

 

시작하는 정부의 분위기에 찬물 끼얹을 준비를 하는 것인지, 몽니를 부리는 것인지, 아직도 어느 정당의 잔당이 남아서 사주하는 것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뻘짓은 거둬주길 바랄 따름이다.

 

여가부, ‘비동의 간음죄’ 발표 9시간 만에 철회…“尹 정부 과제 아냐” 해명도

배동주 기자

입력 2023.01.26 22:16

 

여성가족부가 ‘비동의 간음죄’ 신설 추진을 발표한 지 반나절 만에 철회로 돌아섰다.

 

여가부는 26일 저녁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하는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오전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 발표에서 “법무부와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지 약 9시간 만이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양성 평등정책 기본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 요건은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다. 현행법은 강간죄는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상황에 해당해야 유죄로 인정된다.

 

여가부는 그러나 이를 동의 여부로 변경,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추진했다. 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여가부 발표 이후 정부 내부와 정치권으로까지 비판이 번진 게 여가부의 철회 공지로 이어졌다. 여가부는 특히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발표 내용을 뒤집었다.

 

 

앞서 법무부는 출입 기자단에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의견도 냈다”고 공지하면서 여가부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뉴스1

 

여당 의원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동의 여부를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나”고 여가부의 발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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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선 여가부가 폐지 논란을 겪으며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여가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폐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한편 여가부는 “비동의 간음죄는 2015년 제1차 양성평등 기본계획부터 포함돼 논의해 온 과제”라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과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3/01/26/2ZSAROTXWBDULEGCMO3UDN4B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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