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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요건 안 되는 탄핵안까지 이런다고 ‘대장동’이 덮이나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169석 민주당 단독으로 얼마든지 통과 과잉 행동은 이재..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3. 2. 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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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을 하자고 친다면, 된다면 다행이지만, 만일 불발되면 후폭풍이 심각해질 거라 생각한다. 적어도 전국민의 절반 정도가 미쳐 눈이 돌아가고, 애들을 들쳐업고 길거리로 나서야 가능할텐데, 그런 작전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시에 후폭풍을 더불어민주당이 감당할 수 있을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제대로 한다면 집권이든 아니든 지지해줄 것이고, 아니라면 뻘짓 한다고 오히려 욕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부에서도 불안할 거다. 대장동이 덮이려나 기대하면서 이재명이 띄운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칫하다가는 더 힘든 상황을 만들어, 같이 죽는 개미지옥이 될 수 있다.

 

법을 만지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쪽수를 믿고 설치다가 폭망하는 모습을 역사에 남기고 싶은 건가?

 

정치가 어렵다. 총을 들고 폭정을 한다 하더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민중이 접수하게 되고, 정치는 바뀌게 되는 거다. 하지만 민중이 제대로 못하면 다시 그 폭정을 추억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겠다.

 

돼지가 토한 곳에 뒹굴거리는 대한민국이 아니길 바랄 따름이다.

 

 

[사설] 기본 요건 안 되는 탄핵안까지, 이런다고 ‘대장동’이 덮이나

조선일보

입력 2023.02.07 03:14

 

동영상 하단에 있음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오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하고 오후 국회 본회의 보고까지 일사천리로 끝냈다. 8일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인데 가결 가능성이 높다.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대통령과 달리 장관 탄핵소추는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69석 민주당 단독으로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 가결되면 헌정 사상 첫 장관 탄핵소추다.

 

민주당은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으려 이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헌법상 탄핵은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만 할 수 있다. 경찰 수사에서 이 장관의 직무상 위법이 확인되지 않았다. 애초에 이 사고에 행안부 장관이 져야 할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정치적, 도의적인 것이다. 이 장관이 앞으로 어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지와는 별개로 이 장관이 법을 어겼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도 없는데 민주당이 탄핵부터 하겠다는 것은 헌재에서 기각되더라도 때리고 보자는 식의 정치 공세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정치적 역풍을 걱정하는 의원이 적지 않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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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고 있다. 2023.02.06. /뉴시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장관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헌재 심판이 열리는 수개월 동안 장관 공백 상태가 된다. 민주당은 행안부 장관이 국민 안전 총괄 책임을 못 했다고 탄핵한다는데 바로 그 장관을 빈 자리로 만들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여야가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 정부 조직 개편도 행안부가 주무 부처다.

 

민주당은 핼러윈 참사 직후 정쟁 중단 및 사고 수습 협력을 선언했다. 그런데 얼마 못 가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더니 의원들이 촛불 집회에 나가 “윤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 이재명 대표는 정의당도 반대한 희생자 신상 공개를 요구했다. 아무 효력도 없는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켜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을 받더니 이젠 기본적 요건도 되지 않는 탄핵소추까지 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의 이런 과잉 행동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가 임박한 상황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불리한 진술을 계속하자 국면 전환을 위한 것 아닌가. 이런다고 대장동 사건이 덮이겠나.

 

https://youtu.be/ZNDOUdq2hAE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2/07/Z4QZQV3Z3FDF5PANDW54BN563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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