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고까워할 법 조민 “교수가 주변에 장학금 말하지 말래” 정경심 “절대 모른척해라” 1심 판결문 375장 어떤 내용 담겼나 법원 “조국 잘못 반성안해 엄벌 불가피”
희한한 판단이 있었다. 그래도 문빠나 조빠같은 것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였다. 당시에는 대통령도 탄핵시켜버리는 상황이었으니, 누가 나서서 쉴드를 칠 수도 없고, 같이 휩쓸려 추락하는, 침몰하는 황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박대통령 지지자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어서 그런지 모르게지만, 어쨌든 그랬었다.
이젠 조국, 조민, 정경심 등이 몇 년을 재판을 하느라 시간을 보내더니, 이제서야 1심에서 유죄라고 해도, 무슨 심산인지 알 수 없지만 7,8개는 무죄를 받았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전체 4개 중 1개가 무죄 아닌 무죄 받은 걸로 안드로메다식 대사를 쳐서 깜짝 놀랐다.
법원을 갖고 놀려는 듯한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 같았다. 어떤 배경인지 향후 밝혀지겠지만, 이걸 그냥 놔둬서는 법원의 권위가 살지 못할 것 같다. 조국이 반성하는 모양새는 없고, 오히려 우롱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대학에서도 초중고 처럼 치맛바람을 일으킨 정경심 교수를 보면, 조국도 마찬가지 입장이 아니었을까 싶다.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니, 엄벌을 해야할 것 같은데, 과연 저렇게 쇼나 하는 조국을 어떻게 엄벌할지 법원에 처분을 기대해보겠다.
조민 “교수가 주변에 장학금 말하지 말래” 정경심 “절대 모른척해라”
1심 판결문 375장 어떤 내용 담겼나
법원 “조국, 잘못 반성안해 엄벌 불가피”
양은경 기자 유종헌 기자
입력 2023.02.07 03:00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문 내용이 6일 알려졌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실형(實刑)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잘못에 대해서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서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재판에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7개 중 6개,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압력과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600만원 수령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잘못에 눈감은 채 진정한 반성 없어”
A4 용지 375장 분량에 이르는 판결문에는 조 전 장관의 주요 혐의 13개 중 8개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법적 판단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 재판부는 “저명한 대학교수로서 큰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던 피고인(조 전 장관)이 사회의 기대와 책무를 모두 저버린 채 오로지 자녀의 입시에서 유리한 결과만을 얻어낼 수 있다면 어떠한 편법도 문제 될 것 없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됐다”며 “교육기관들의 입학사정 업무가 실제로 방해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시간이 갈수록 범행 방법이 더욱 과감해져 갔던 점을 고려하면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피고인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으로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 대립이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감찰을 정치권의 부정한 청탁에 따라 중단시켰다”며 “고위 공직자 비리를 엄정히 감찰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책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친문’ 인사들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등을 접촉해 전방위적으로 유 전 부시장 구명에 나섰다고 했다.
◇“장학금, 다른 학생들에게 절대 말하지 말고”
조 전 장관 판결문에는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가족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이 증거로 제시돼 있다. 조민씨는 2016년 5월 노환중 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이 지정기부한 장학금 200만원을 받았는데 그해 7월 지도교수에게 “교수님 성적 나왔는데 ㅠㅠ다른 두 과목은 괜찮고 각론 1을 예상대로 엄청 망…꼴등했습니다 ㅠㅠㅠㅠ”라는 문자를 보냈다.
조씨는 그해 10월에도 장학금 200만원을 받았다. 조씨가 가족채팅방에서 “제가 (장학금) 수상받으려 지나가는데 교수님들이 ‘아버지랑 많이 닮았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자 조 전 장관은 “부담되겠지만 할 수 없느니라 ㅎ”라고 답했다.
조씨는 2017년 3월 16일 가족채팅방에서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부산대 의전원) 노환중 교수님이 장학금을 이번에도 제가 탈 건데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라고 말씀하셨음!”이라고 했다. 그러자 정씨가 “ㅇㅋ. 애들 단속하시나보다. 절대 모른 척해라”라고 답했다.
한편 노환중 교수는 2017년 5월 10일 “민정수석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양산부산대병원을 위해 2년 더 봉사하게 됐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조 전 장관에게 보냈다. 조 전 장관도 “감사합니다. 원장님도 더욱 건강 건승하십시오”라고 답신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민정수석 취임 이후인 2017년 5월 이후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서는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법원은 뇌물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은 “민정수석이 장학금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반복적으로 받아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대, 조 전 장관 징계 검토
서울대는 이날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문을 확보하는 대로 분석해 총장과 징계위원 등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직후인 2020년 1월 조 전 장관을 직위해제했지만, 일부 징계위원들이 “1심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고 하면서 징계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2/07/RP6F7ZPCCFDTXECPUNAKY5M5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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