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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돈 뜯어간 그 할배” 모텔 업주 경악한 ‘VIP 노인’의 수법 관공서와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남성이 전국 숙박업소를 돌며 사기 행각 숙박업소 사장님들 조심하라

시사窓/사회

by dobioi 2023. 2. 1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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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가 많다. 그렇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다는 건 누구도 오해하지 않고 사기에 걸려들 기술이 있다는 것인데, 아마도 꼬리는 밟힐 거라 생각한다. 아마도 조만간 검거됐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돈을 뜯어가는 수준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여차하면 장기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얼른 잡혀서 큰집에 편안하게 투숙하시길 바란다.

 

멀쩡하게 보이기 위해 노력했겠지만, 멀쩡하게 돈을 주고 보낸 것이라 좀 황당하다 싶다. 말이 많으면 사기다. 했던 말 또 하고, 반복하면 사기를 치고 싶다는 것이 아닐까? 사람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쉽게 넘어가면 안될 것 같다.

 

이런 범죄자는, 사기꾼은 얼굴을 그대로 공개하고, 신고해주기를 바래야 하지 않나? 공개수배로 바꿔야 할 것이겠다. 수법을 바꾸면 또 몇 년 더 해먹을텐데 말이다.

 

 

“3년 전 돈 뜯어간 그 할배”…모텔 업주 경악한 ‘VIP 노인’의 수법

김자아 기자

입력 2023.02.14 07:27

 

지난 2일 경남 통영의 한 모텔에서 투숙비와 빌린 돈을 주지 않고 사라진 남성. /네이버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관공서와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남성이 전국 숙박업소를 돌며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전국을 다니는 사기꾼 같다. 숙박업소 사장님들 조심하라’는 글이 올라왔다. 경남 통영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이모가 겪은 일이라며 글을 올린 A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쯤 7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남성 B씨가 해당 모텔에 방문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방문 당시 B씨는 “2주 정도 머무를 거고, 직원 두 명은 내일 서울에서 내려온다. 통영은 방 잡기가 어려워서 내가 먼저 내려왔다”며 방 3개를 요청했다.

 

그는 “관광개발공사와 해양수산부 협찬으로 통영 해안도로 절경을 찍기 위해 왔다. 드론을 띄워서 하는 일인데, 이 일을 오래 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강원도 등 관광공사 일이라면 다 다닌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A씨 이모인 업주는 15일간 투숙하겠다는 B씨에게 숙박비 할인을 적용해 총 145만원을 받기로 했다. 그러자 B씨는 “내일 직원들이 와서 계산하겠다. 아주머니 혼자 고생하시니 (5만원을 얹어) 150만원을 드리겠다”고 했다.

 

입실 후에는 업주를 불러 옷가지 등 여러 물건을 펼쳐 보이는 등 장기 투숙자 행세를 했다. 또 냉장고에 음료수를 채우고 라면을 사다 놓는 등 오래 머물 사람처럼 행동하며 업주에게 믿음을 샀다.

 

다음 날 오전 외출하고 돌아온 B씨는 청소하는 업주에게 자기 사정을 털어놓으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시청 직원들하고 간단히 회의가 있어서 하고 왔다. 근데 시청 직원들이 점심을 사달라고 한다. 우리 직원들은 2시나 돼서야 올 텐데”라며 “15만원만 빌려달라. 시청 직원들하고 밥 먹는데 늙은 내가 내야지. 나중에 우리 직원들 오면 숙박비 150만원에 15만원 더해서 165만원 받아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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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는 흔쾌히 현금 15만원을 건넸고, 나가는 B씨를 배웅했다. 그런데 업주가 다시 객실을 청소하러 올라가던 순간, B씨의 웃음소리가 계단을 타고 울려 퍼졌다. 업주는 그제야 ‘당했다’는 걸 깨달았다. B씨가 묵던 객실로 가봤지만, 방은 이미 텅 빈 상태였다.

 

업주의 수소문 결과 B씨의 이 같은 사기 행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인근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다른 업주 역시 CCTV를 확인한 뒤 “3년 전 그놈”이라며 피해 사실을 공유했다.

 

해당 업주는 “B씨가 통영시청 관광개발과와 계약돼서 방송을 제작하는데 작가들은 내일 온다고 했다. 2주 정도 있는다면서 객실을 여러 개 잡았다”며 “그다음 날 시청 직원들 밥을 사야 하니 30만원만 빌려달라고 했다. 저녁에 보니 방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작성자 A씨는 “작은 도시고 숙박업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있는 편인데, 좀 더 나이 있는 노인이 공공기관 팔며 접근하니 속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사기꾼이지만 자기 입으로 전국을 다닌다고 하고, 3년 만에 다시 온 걸 보니 통영에서만 이런 짓을 저지르는 것 같지 않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잡기가 쉽지 않다고 하니 사장님들이 각자 조심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B씨에 대해 ‘70대 중후반 나이에 180㎝가 넘을 정도로 큰 키, 덩치가 있고 목소리가 우렁찬 노인이다. 다리를 약간 저는 특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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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묵는 무전투숙 행위는 값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행위로 평가돼 사기죄가 성립된다.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습범은 가중처벌될 수 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2/14/ZYHCPRPXEBE2BLRGMUY5LZC4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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