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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 만져" 지하철 성추행범 몰린 남성 2년 만에 무죄 "네가 만졌잖아 미친놈아" 왼손에 휴대전화 오른손은 안경 보호 위해 가슴에 붙이고 있다 항상 같은 자세로 지하철 타고 내린다

시사窓/사회

by dobioi 2023. 2. 1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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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장할 노릇이다. 여차하면 누구나 걸려들 가능성이 있다. 무섭다.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어쩔 수 없이 부대끼게 되는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마도 불가항력적인 상황일 가능성이 더 높아보인다.

 

개인적으로는조 아주 오래 전 지방에서 버스에 범죄자들이 한꺼번에 4,5명 타서 피해자 1명을 둘러싸면서 소매치기 하는 걸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한 적이 있었다. 무서웠다. 마치 영화처럼 공공연하게 범죄가 벌어지던 시절도 있었다고 기억된다.

 

하지만 요즘은 상황이 다르다. 모든 공공으로 사용되는 곳이나, 공영버스나 지하철에는 감시카메라가 달려있다. CCTV로 대부분의 행적을 추정하거나 파악할 수 있다. 물론 나쁜 짓을 하거나 나쁜 마음을 먹을 가능성이 없거나 낮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요즘은 미치거나 멍청하거나 하지 않으면 그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반강제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강력 범죄는 일어날 수 있지만, 자잘한 잡범은 발생하기 어렵다고 본다.

 

2년만에 무죄라, 가해자로 몰린 남성이 받았을 고충이 대단했을 거라 생각한다. 법적으로 어떤 손해배상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무죄 판결을 받고서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개인적으로는 작은 가방을 메고 출퇴근을 한다. 혹시 있을 접촉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기사에서 남성이 이미 대중교통에서 지켜야할 예절을 나름 잘 지키고 있었음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남자는 우려스러운 마음에 조심하는 편이다.

 

야한 옷이나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누구도 터치 못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상황상, 정황상 어렵다고 본다. 적어도 가방이나, 옷 등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순간 판단 시 오해를 살만한 행동이나, 상상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피해자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는 바이다.

 

 

 

"엉덩이 만져" 지하철 성추행범 몰린 男…2년 만에 무죄

국민일보2023.02.14 06:45

최종수정2023.02.14 09:51

 

서울의 한 지하철역 승강장.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뉴시스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려 재판에 넘겨졌던 한 남성이 2년이 넘는 법정다툼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맹현무 김형작 장찬)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2020년 11월 아침 출근길 서울의 한 지하철에서 벌어졌다. 하차하던 여성 B씨의 왼쪽 엉덩이를 누군가 움켜쥐었는데, 그 순간 B씨는 자신의 왼쪽 뒤편에서 하차하고 있던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B씨는 “지금 뭐하시는 거냐?” “어디를 만지는 거냐”고 항의하며 A씨를 잡으려 했으나, A씨는 그대로 지하철에서 내렸다.

 

B씨는 A씨를 2~3m 뒤따라가 붙잡은 뒤 “도와달라” “신고해달라”고 외쳤다. A씨는 그제야 귀에 꽂고 있던 무선이어폰을 빼고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무덤덤한 A씨의 반응에 흥분한 B씨는 “네가 만졌잖아, 미친놈아”라고 소리를 질렀고, 주변 사람들이 신고해 역무원이 현장에 도착했다. 자초지종을 묻는 역무원에게 A씨는 곧바로 자신의 명함을 건넸고, 얼마 뒤 출동한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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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 엉덩이를 만진 직후 돌아봤을 때 A씨가 가장 가까웠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A씨뿐이었다”며 “다른 승객들이 많이 내리고 마지막쯤에 내리는 거라서 승객들끼리 밀착한 상태도 아니었다. 다른 사람이 팔을 뻗어서 제 엉덩이를 만질 만큼 꽉 붐비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겨울이라 마스크 때문에 김이 서릴까 봐 안경을 상의 왼쪽 호주머니에 넣고 탄다. 왼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오른손은 안경을 보호하기 위해 가슴에 붙이고 있다”면서 “항상 같은 자세로 지하철을 탄다. 내릴 때도 같은 자세로 내린다. 모르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차 상황에 대해 A씨는 “하차 시 밀려 나와서 평소와 같이 다른 승객들이 밀친다고 생각했지, B씨가 저를 붙잡으려고 하는지 몰랐다”며 “환승 통로 방향으로 2~3m 이동하고 있었는데, B씨가 저를 벽 쪽으로 밀치고 나서야 저를 붙잡으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양측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경찰은 지하철역 CCTV를 확인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지하철에서 하차하는 모습만 담겨 있었다. B씨가 A씨의 팔을 붙잡으면서 뒤따라 나와 게시판 앞까지 가서야 A씨가 B씨를 돌아보는 장면이 확인됐다. 다만, 붐비지 않았다는 B씨의 진술과 달리 많은 승객이 지하철에서 우르르 내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 송치 내용 그대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 B씨의 진술은 미세하게 달라졌다. B씨는 “제가 느끼기엔 A씨가 제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면서도 “지하철 칸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만원인 상태로 서로 옷깃이 부딪혀 있고 앞뒤로 접촉한 상태였다. 하차 시에도 제 뒤편에 사람들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1심은 “A씨의 해명이 수긍이 된다. 또 여성 B씨 엉덩이를 누군가 움켜쥐었다고 하더라도 B씨의 (A씨처럼 왼쪽이 아닌) 오른쪽에 있던 사람이 왼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바로 왼쪽에 있었던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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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면, 남성 A씨 진술은 믿을 수 없는 변명에 그치고 있다. A씨의 추행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2심은 “A씨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B씨 엉덩이를 만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인 B씨의 추측성 진술 등으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상고를 포기해 A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권남영 기자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95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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