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최초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대장동 4895억 배임 혐의 적용 현직 제1야당 대표 신병 확보 시도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민간업자 시행자 선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이게 무슨 일인가 싶겠지만, 아무래도 분위기를 살피다가 폭탄을 투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떤 각본으로, 어떤 경위로, 어떤 증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지는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서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미 검찰이 삽질하는 경우가 빈번했었기 때문에, 금번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도 삽질이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야당 대표 신병 확보를 시도했다는 것은 명확한 증거가 확보됐다는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백두산에 화산이 터질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터질 거라는 예측을 하기도 하고, 근거를 대기도 한다. 몇년 뒤일지 모르겠지만, 터지고 나면, 그 근거를 들이대며, 그랬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직 터지지 않은 백두산 화산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은 어쩔 수 없기도 하다 생각할 수밖에 별 뾰족한 수가 없다.
검찰이 이런 대결을 쉽게 만들지는 않았다고 생각되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히 나쁜 수를 썼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나 싶다. 차라리, 이렇게 잡혀가지 않을 다른 이를 대표로 뽑아뒀다면, 충격은 덜했을 거라 생각한다. 굳이 방패로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한 이재명이 원흉일 수도 있겠으나, 그걸 받아준 더불어민주당의 동조 세력의 착오가 아닌가 생각한다.
정치한지 오래 되어, 고단수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예측하지 못한 건 아쉬운 부분이다. 차라리 이것 저것 다 쳐낼 수 있는 검찰총장 출신이 더 미더운 까닭이라고나 할까...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대장동 4,895억 배임 혐의 적용
YTN2023.02.16 09:57
최종수정2023.02.16 10:06
[앵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4천억 원대 배임 혐의와 함께, 성남FC 후원금 관련 뇌물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이 현직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 적힌 주요 혐의,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먼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관련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이 대표에게 4,895억 원대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대장동 수사 초기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적용됐던 배임 액수 최소 651억 원보다 7배, 김만배 씨를 추가 기소할 때 적용됐던 최소 1,827억 원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업무상 임무를 어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 원만을 배당받도록 해 4,895억 원어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애초 받았어야 할 적정 배당이익은 전체 개발이익의 70%인 6,725억 원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정진상 전 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한 데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올해 1월까지, 공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에게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안겼다는 겁니다.
같은 논리로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에 대해서도 이 대표에게 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해 안긴 부당이득은 211억 원으로 계산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에게 적용됐던 대장동 개발이익 428억 원 약속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 담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해온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이번 이 대표 구속영장에 함께 담겼습니다.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각종 기업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성남시장이 구단주인 축구단에 불법 후원금 133억여 원을 유치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이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헌정 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지난 10일까지 두 사건 피의자로 이 대표를 세 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지자체에 4천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축구단에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 자체가 중대한데 이 대표가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한 점을 구속영장을 청구한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이른바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구속된 이 대표 측근들을 잇달아 특별 접견한 것도 입단속, 즉 증거인멸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국회가 열려 있어 결국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법원이 다시 검찰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면, 법무부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https://m.ytn.co.kr/news_view.php?s_mcd=0103&key=20230216094814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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