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억→4천895억 '껑충 뛴' 대장동 배임액 산정 근거 1차 수사팀 평당 분양가 축소 초점 예상 이익 차이 계산 2차 수사팀 적정이익 70% 판단 6천752억원 확정이익 제외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수익이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다. 그게 도대체 어디에 다 쌓여있거나, 나눠줬는지가 궁금하다. 쌓여있다면 뱉어내면 다행일 것이고, 나눠줬다면, 나눠가진 사람들을 전수 조사해서 함께 큰집에 가야하지 않을까?
수익이 크다 했지만, 역시 축소된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이겠고, 그렇다면 축소를 사주한 세력도, 협력한 세력도 함께 찾아봐야 옳다고 본다.
물가가 올라서 기준이 달라졌다면, 주고 받은 수익이 오른다고 보는 것이 옳고, 그걸로 산정해야 적어도 상식적이고, 공정하다라는 판단이 설 것 같다.
책상에서 머리 굴려서 내놓은 결론이겠지만,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는 부분이다. 이 정도면 생각이 좀 달라지면서, 얼마나 문제되는 사건이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축소하는 방법도 많고, 확대하거나, 진실을 보여주는 방법도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651억→4천895억 '껑충 뛴' 대장동 배임액 산정 근거는
연합뉴스2023.02.16 13:36
1차 수사팀, 평당 분양가 축소에 초점…예상 이익 차이로 계산
2차 수사팀은 적정이익 70% 판단…6천752억원에서 확정이익 제외
검찰,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2023.2.16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조다운 기자 =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배임 액수를 4천895억원으로 잡았다.
1차 수사팀이 2021년 말 대장동 일당을 배임 혐의로 기소할 당시 공소장에 기재한 내용과 비교하면 배임의 액수도, 계산 방식도 크게 달라졌다.
의혹이 불거졌던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사에 '651억원+α'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당시 검찰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평당 분양가 1천500만원 이상에서 1천400만원으로 축소한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평당 1천500만원으로 예상 이익을 계산했다면 전체 이익은 4천898억원이 나오는데, 이는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계산한 택지 가치(3천595억원)와 1천303억원이 차이가 나므로 성남의뜰 지분 절반을 가진 공사가 최소 651억원을 더 받았어야 했다고 본 것이다.
여기에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직접 시행한 5개 블록의 분양이익도 부당 이익으로 산정, 액수 미상의 이익 '+α'를 더해 배임액을 추산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새로 구성된 이번 수사팀은 1차 수사팀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배임 액수를 산정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의 총이익이 택지 개발 수익과 화천대유 아파트 분양 수익을 모두 포함해 총 9천600억원 상당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대장동팀 성남시의 '민·관 유착 없이' 정상적으로 공모와 사업이 이뤄졌다면 공사는 전체 이익 중 70%에 해당하는 6천725억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봤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는 공모지침서 작성 당시 주무 부서에서 공사의 적정이익을 70%로 검토한 점, 이후 내부 보고 과정에서도 공사의 기대 이익을 전체의 70% 수준으로 계산한 점 등을 들었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 대한 입장은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조원경로당에서 난방비 지원 점검 방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202...
반면 실제로 성남시가 환수한 사업 수익은 확정이익 형식으로 가져간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천830억원이 전부라고 봤다. 이 대표 측에서 공공 환수액으로 주장한 1공단 조성비, 서판교 터널 개통비 등은 성남시가 가져간 이익이 아닌 사업에 들어간 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결론적으로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추가 이익 환수를 포기하고 확정이익만 받도록 하는 배임 행위로 공사가 손해 본 금액은 적정 이익인 6천725억원에서 실제 이익인 1천830억원을 뺀 4천895억원으로 계산됐다.
1차 수사팀이 산정한 651억원과 비교하면 약 7.5배로 배임액이 늘어난 셈이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현재 재판 중인 대장동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거나 새롭게 확인된 혐의들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선 기소 후 추가 수사 통해 구체적 증거에 따라 공사의 손해액을 다시 산정한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향후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2160848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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