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시간 연속 근무 나흘째 숨지다 야근 당직 3차례 윤석열 정부 주69시간 서울 고층빌딩 경비직 팀장 49살 급성심근경색 유가족 생전 사람 부족 고민 사측 병사 주장 보안대원 퇴사 결원
최악의 경우로 일반화하는 것은 오류를 더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본다. 그걸 정부의 정책과 연결한다면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광고 효과, 오해할 수 있게 만드는 사이비종교와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문재인정부의 정책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만큼 회사측에서는 비용이 발생되면서 효율은 떨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을 것이고,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기업주 측에서는 불만을 토로한 것이라 생각한다. 문재인정부에서는 말도 못꺼낼 일이었다 생각한다. 왜냐하면 노동계에 힘을 실어주고 싶어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하지만 현재는 그와 반대로 기업주측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정권교체로 인해 혼란이 가중된다는 것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둘 다 문제라 생각한다. 그래서 곰곰히 생각해보면, 적어도 중립적인 방향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본다. 사건 하나를 포르노같이 끌고 나가는 건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
작은 걸 크게 만들어 호들갑 떠는 걸 보면 '침소봉대'가 떠오른다. 바늘만한 것을 몽둥이만 하다고 하는 것은 작은 일을 크게 불려 떠벌림을 비유로 하는 말인데, 있는 걸 그대로 말해도 뒤이어 나타날 영향을 예상하고 주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물론 사회적인 문제로 만들어야 할 사건이라면 분명 미리 알려서 주의를 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하지만 그 경계에 있는 애매한 것들에 대해서는 잘못 하면 큰 실수를 만들어내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단독] ‘62시간 연속 근무’ 나흘째 숨지다…야근 뒤 당직만 3차례
고병찬
입력 2023. 3. 13. 05:05
수정 2023. 3. 13. 10:00
[윤석열 정부][주69시간]서울 고층빌딩 경비직 팀장…49살에 급성심근경색
유가족 “생전 사람 부족해 고민”…사쪽은 ‘병사’ 주장
나흘에 걸쳐 62시간 근무하다 숨진 경비노동자의 유가족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속 당직근무일이 표시된 숨진 노동자의 근무표.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서울 한복판 고층 빌딩에서 나흘 동안 퇴근하지 못하고 62시간 연속으로 일한 경비노동자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들은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라며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현장 노동자 실태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집중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1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일 아침 7시10분께 서울 종로구 콘코디언빌딩(옛 금호아시아나그룹 본관) 지하 사무실에서 빌딩 관리업체 소속 보안팀장인 이민우(49)씨가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 이날 새벽 6시34분 “아침 출근 때 소화제 있으신 분 가져다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온 보안대원 ㄱ씨가 그를 발견했다. ㄱ씨는 119 구급차를 불러 빌딩에서 600m 떨어진 강북삼성병원으로 이씨를 옮겼지만, 두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8시9분 그는 숨을 거뒀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밝혀졌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사건 현장에서 타살 흔적은 없었다”고 했다.
유가족은 지병이 없던 고인이 ‘급작스러운 과로’로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이 제공한 근무표를 보면, 이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부터 야간근무를 시작해 9일 새벽 4시까지 닷새에 걸쳐 24시간 당직 근무를 서야 했고, 휴일 없이 10일도 출근하도록 돼 있다. 6~8일에 적힌 ‘당’은 24시간 일하는 당직을 뜻한다. 결국 이씨는 출근 나흘 동안 약 62시간(8시간+24시간+24시간+6시간)을 일한 뒤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지난해부터 이 업체에서 일한 이씨는 팀장이었기 때문에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는 스케줄이었다. 그러나 보안대원들의 퇴사로 결원이 생기자 이를 메우려고 무리하게 근무를 하게 된 것이다. 지난 9일 이 빌딩에서 만난 보안 직원도 “팀원 2~3명가량이 부족해 사람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팀장님이 근무했다”고 증언했다.
나흘에 걸쳐 62시간 근무하다 숨진 경비노동자의 유가족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속 당직근무일이 표시된 숨진 노동자의 근무표.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아내 양애리(50)씨와 딸 이아무개(15)양은 “(고인이) 2월 초중반부터 회사에 사람이 부족해 고민이라고 했다”며 “3월부터는 ‘집에 들어오더라도 잠만 잘 거니까 깨우지 말라’,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는 회사에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했었다”고 말했다. 이양은 “이불을 들고 나가며 ‘9일 새벽 4시30분에 들어올 테니까 문을 잠그지 말라’고 한 게 아빠의 마지막 말이었다”며 “지난해 11월 아빠가 사무실에 소파가 생겼다고 좋아했는데, 그곳에서 자면서 근무했던 것 같다”고 했다.
관리업체는 이씨의 죽음이 과로사가 아닌 ‘병사’라며, 유족에겐 산재 인정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1억원을 제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양씨는 “회사 쪽은 남편이 ‘자발적으로 근무’한 것이라고 하지만, 인원이 부족한데 팀장으로서 어떻게 외면할 수 있었겠느냐”고 했다. 그는 “제가 병으로 일하지 못하자 생계를 위해 (남편이) 그렇게 일을 한 것 같다”며 울먹였다. 회사 쪽 관리소장은 이날 <한겨레>에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경비·보안 업계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 야간 노동의 현실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노동계에서 나온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방안’에서 감시·단속적 노동자가 “건강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방안은 ‘연구 과제’로 남겨둬 미흡한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씨 같은 감시·단속적 노동자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은 한 주 64시간만 넘지 않으면 퇴근과 출근 사이 연속 11시간 휴식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일반 노동자도 나흘 연속으로 62시간 일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임상혁 녹색병원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은 “나흘간 연속 근무했다면 젊고 지병이 없는 사람도 급작스러운 심정지가 올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과로사”라며 “정부 추진안에 따라 근로시간이 연장된다면, 일반 노동자도 과로사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고 곧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병찬 기자 방준호 기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32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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