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허위사실 퍼뜨려 벌금형 받았는데 尹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거부 검토 야권 가짜뉴스로 친일공세 팩트체크도 없이 묻지마 정쟁몰이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형 방통위원으로 임명?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3. 4. 10. 09:53

본문

반응형

라디오에서 오래동안 패널로도 활동을 한 분이라 어떤 성향인지, 어떻게 말싸움을 하는지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어쩌면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와 일맥 상통하는 인물이라 볼 수도 있다고 본다. 아마도 몰라서 이런 인물늘 좋아할 수도 있을 거고, 알고서도 어디든 세워놓으면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짖어줄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결론은 엉터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얻게 되는 것은 엉터리 정당이 되는 것이다.

 

회사의 대표나 어느 단체의 대표와 이야기를 해보거나, 대화 내용을 언론이나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보게 되면,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전체 내용을 듣지 않으면 물론 오해되는 부분이 있거나, 호도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좁은 시각, 조촐한 정보로는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라 생각된다.

 

그런데, 라디오에서 패널로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공식입장이나, 언론을 통해 정제된 내용만 보는 것과는 다른, 날것을 느낄 수 있다. 아마도 김민희는 그렇게 상당 기간동안 라디오 패널을 하면서 밑천을 드러낸 인물 중의 한사람이라 생각한다. 문제는 그런 이가 다시 정당의 지지를 받아서, 특공대원처럼 언론과 정치에 활개를 치는 것에 대해서, 몹시 불편하거나, 불안함을 감출 수 없다.

 

개인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인물으로는 적합하다 생각한다. 전면에 나서서 활동을 활발히 해주기를 바란다. 아마도 풍지박산이 날 것이다. 풍비박산이 날 것이다. 사방으로 날아 흩어지는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농후해져서, 내심 다행이다 싶다. 그걸 걸러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과는 같이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야 행복해진다. 세상을 바꿔보려고 뛰어들었다가는 허무함과 무능함을 깨닫게 되고, 세상이 쉽지 않다는 걸 발견하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왠지 뻔해보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궁금하다. 이런 허접한 주둥이 하나 못 막아내는 정당과는 인연을 끊는 게 좋다고 본다.

 

 

“허위사실 퍼뜨려 벌금형 받았는데”… 尹,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거부 검토

야권 가짜뉴스로 친일공세...팩트체크도 없이 묻지마 정쟁몰이

 

최경운 기자 박국희 기자 김은중 기자

입력 2023.04.10. 03:00

업데이트 2023.04.10. 07:47

 

대법서 유죄 확정된 최민희 - 더불어민주당이 최민희 전 의원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하자 여권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형을 받은 최 전 의원을 방통위원으로 임명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 전 의원은 2016년 총선 예비후보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해 2018년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었다. 2018년 7월 26일 대법원 법정을 나오는 최 전 의원.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들 몫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하 방통위원)에 추천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을 임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이 과거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가짜 뉴스 유포 전력자가 가짜 뉴스를 근절해야 할 방통위원을 맡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어 적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 언론들이 독도 영유권 등과 관련된 확인되지 않는 보도를 쏟아내고, 야당이 이를 여권 비판을 위한 근거로 삼는 상황에서 양곡관리법에 이어 인사에서도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이란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에 최 전 의원 추천안 철회를 요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최 전 의원이 방통위법 등에서 정한 방통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증한 뒤 임명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법은 위원장을 포함한 방통위원 5명 중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추천했더라도 대통령이 적격 여부를 가린 뒤 임명 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대통령실에선 최 전 의원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중대한 결격 사유로 보고 있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경기 남양주병 예비 후보 간 케이블 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 때문에 나중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형이 확정됐고 피선거권도 박탈됐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5월엔 MBC 100분 토론에 나와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의혹에 대해 “보수 우파와 친일 세력의 거짓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약 1700만원 횡령 혐의가 인정돼 벌금 1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7월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2명을 문 전 대통령이 “자격 요건이 안 된다”며 임명을 거부한 사례 등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선 최 전 의원이 통신 회사들이 회원사로 가입한 한국정보산업협회 부회장을 지낸 것도 ‘방송·통신 사업에 종사했던 사람’을 방통위원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는 방통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야당은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 이후 독도 영유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등과 관련된 일본 언론들의 확인되지 않는 보도를 근거로 삼아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공격하고 있다. 지난달 NHK와 교도통신은 “기시다 일본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곧바로 “논의된 적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지만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떳떳하다면 왜 일본 언론과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하지 못하냐”고 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은 세 차례나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일본 멍게는 사도 우리 쌀은 못 사는가”라고 했다.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도 일본 방문 때 윤석열 대통령이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에 절을 했다는 가짜 뉴스를 퍼트렸다. KBS도 당시 중계방송에서 “일장기를 향해 윤 대통령이 경례하는 모습을 방금 보셨다” “의장대가 우리 국기를 들고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허위 보도를 했다가 나중에 사과했다.

300x250

가짜 뉴스를 이용한 야당의 정쟁화 시도가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도 문제의 경우 “한국의 실효적인 지배가 자명한 상황에서 일본 조야(朝野)의 ‘국제 분쟁화’ 의도에 전혀 말려들 필요가 없다”는 게 외교가의 지배적인 인식이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최 전 의원과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 거부는 직무 유기이자 국회 무시”라고 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일대를 방문하고 8일 귀국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일본 사회에서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대한 불신이 큰데,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서 실망했다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04/10/MAIWOJYUXFB3JLQDNTWSTPAWT4/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