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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부결 법안 폐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경우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부결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3. 5. 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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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재표결 부결 타협안이 나올지 궁금하다. 희한하게 장난치듯 법안을 걸고 넘어지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브레이크를 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쪽수를 앞세워서 누군가를 위해서 득표를 목적으로 희한한 법만을 만져댈 수는 없지 않은가?

 

포퓰리즘의 제왕들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법안을 만들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법안 잘못 만들면 누군가에게만 이득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걸 법에서 제대로 논의하고 판단하지 못하면 이상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매표행위를 정치를 통해서 했다가는 나라를 말아먹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새로 뽑지 않았는가? 그래서 나름의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본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제자리를 잡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날치기 포퓰리즘은 국민에게는 오히려 나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래서 무조건 좋다고도 볼 수 없다고 본다.

 

법이 잘못 만들어지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되고, 나라가 그 피해를 떠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름 브레이크를 잘 걸었다고 생각한다.

 

 

尹대통령 거부권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부결…법안 폐기

뉴스12023.05.30 16:32

최종수정2023.05.30 16:32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되고 있다. 2023.5.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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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범 신윤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재표결을 통과하지 못해 폐기됐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4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15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 재석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제정안을 부결했다.

 

이번 표결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높았다.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경우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부결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 제정안에 이은 두 번째로, 양곡관리법 역시 재투표에서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이날 부결은 예상됐다. 앞서 국회 113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와 관련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여당 내 반대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며 “간호법은 직역들 사이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켜 국민들의 건강권 보호에 큰 악영향 미칠 우려 높다”고 말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530/119543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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