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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인천 건축왕 사기죄 법정 최고형 징역 15년 선고 450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 공범들에게도 4~13년 징역 선고 사기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회사 자금 횡령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시사窓/경제

by dobioi 2024. 2. 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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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를 보다보면 헷갈린다.

구형인지 선고인지가 그렇고,

구속, 불구속도 헷갈리고,

무죄, 유죄도 쉽지 않은 것 같다.

벌금은 내지만 무죄다, 유죄지만 형을 살지 않는다 등등

일반적인 상식으로 들어보면 잘 모르는 것들이 많다고 본다.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잘 살펴보게 된다.

그리고 그 선고나 판결에 따른 영향도가 뭘지,

향후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등등을 예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게 끝나는 건 없는 것 같다.

게다가 정치인과 관련이 있다면 더 그렇다.

사이비종교가 관련된 재판 결과를 봐도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된다.

분명 법적으로는 판단이 있었지만,

서로 자신이 이겼다고 하는데,

그건 이긴 건지, 정신 승리인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줄줄이 엮여서 잡혀들어가거나,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피하고,

또는 모두 피하는 등 구사일생도 간간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렇게 정의가 구현되면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다.

점점 발전된 모습으로 변한다면 그걸로 만족한다.

퇴보한다면 기분이 몹시 좋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것때문에 또 마음을 쓰면 나만 손해니, 대략 덮고 넘길 밖에 없다.

잘해라, 쫌...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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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인천 건축왕'으로 불리는 남씨가 450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공범들에게도 4~13년의 징역이 선고되었는데,

이들은 주거 환경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남씨와 공범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를 진행했으며,

피해액은 상당히 크다고 한다.

이에 대해 판사는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남씨가 사기를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회사 자금 횡령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피해 규모가 계속 늘어나며 총 563명에 대한 범죄 혐의가 453억 원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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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과 "선고"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구형"은 검찰이나 기소측이 피고인에 대해 요구하는 형량을 의미한다.

반면에 "선고"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피고인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구형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에 대해 원하는 형량을 요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법원이 판단한다.

이에 따라 구형은 검찰의 요구나 주장을 반영한 것이며,

실제 법정에서의 판단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구형은 검찰이 남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요구한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선고는 법원이 실제로 판결을 내린 결과를 나타낸다.

남씨에게 실제로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으며,

공범들에게도 각각 다른 형량이 선고되었다는 것이다.

참고로 선고는 법원의 최종 결정을 나타내며,

구형과는 다를 수 있다.

 

법무부에서 만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해보세요!!

https://www.moj.go.kr/moj/314/subview.do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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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j.go.kr: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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