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의 1심 무죄 선고 후 해외 출장 떠나 사법 리스크 벗어나 글로벌 경영 집중 기회 미국 이중 위험 금지 원칙 무죄 선고 피고인 추가 기소가 불가능
(소%회) 그나마 주가가 나쁘지 않다. 이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영향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다.
한시름 놓았다 볼 수 있지만, 아직도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좋아지기를 바랄 따름이다.
좋은 소식이 더 많아지길 바랄 따름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무죄 선고 후 해외 출장 떠나
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해외 출장을 떠났다.
그룹 회장은, 적어도 구멍가게 사장님도 가게의 미래, 회사의 미래, 그룹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수많은 직원이 월급을 받게 될 거고, 또 일거리가 있어서 열심히 일하게 될 거고, 적어도 생존할 수 있을 거다. 그런 회장을, 사장을 겁박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옴짝달싹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죄를 지었다면 이야기는 다르겠지만, 무죄 선고를 받았지 않나.
2. 이 회장의 출장은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 글로벌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로 해석된다.
사법 리스크를 오랜 기간동안 찾아와서, 뭔가 삼성이 멈칫한 기분이 있다. 물론 큰 그림으로는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가게 만드는 것도 배제할 수 없겠지만, 뭔가 강력한 드라이버를 줘야하는 결정의 타이밍에 멈칫하지 않을까 싶은 거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무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부는 이해가 되고 수긍이 가지만, 억측에 불과한 이야기가 진실인것처럼 회자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3. 그러나 검찰은 이 회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사건이 종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거라 본다. 지지부진하게, 누군가에게 손해만 끼칠 목적으로 물고 늘어진다면, 그건 막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다. 물론 힘없는 필자같은 민초야 뭘 할 수 있겠나.
4. 미국의 '이중 위험 금지' 원칙에 따르면 무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에 대한 추가 기소가 불가능하다.
미국의 '이중 위험 금지' 원칙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다시 기소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보다 넓은 개념이다. 미국 검찰에서 근무했던 미국 변호사는 “1심 무죄 사건에 검사가 항소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검찰이 기소권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한 것으로 봐서 어느 정도 상식적인 행동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5.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이 항소를 결정할 때 피고인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물론 피고인의 편을 드는 것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무죄가 선고됐다면,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면, 법률상 죄가 되지 않거나 밤죄의 증명이 없다면, 피고는 더이상 죄를 지었다고 검사로부터 공소를 당한 사람이 아닌, 무죄로 자유를 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6. 이 회장의 해외 출장은 중동 지역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 경영을 이어가는 전통적인 모습이다.
이재용 회장이 앞서 언급한대로 회사의 먹거리를 찾아 헤매는 걸 칭찬한다.(필자 따위가 뭐라고...) 한시름 놓았다고 볼 수 있겠다. 안타까운 결과를 갖고 돌아오는 정치인과는 달리 실적이 가시적이고, 실재적이며, 현실적이고, 돈과 직결되면서, 향후 직원들이 월급을 더 받거나, 주식이 오르거나, 나라가 부자가 되거나 하는 등등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본다.
삼성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잘살게 되는 건 불보듯 뻔한 거다.
정치도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경제를 뒷받침해주고, 발목을 잡지만 않아도 될 거 같다.
그렇다고 죄를 지으며 회사를 운영하는 걸 바라지도 않는다.
정직하게 건실하게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좋지,
사기치고, 불법한 자금을 만들어 유용하는 등의 개수작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검찰은 나쁜 짓을 한 놈을 잡아서 벌을 주면 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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