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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녹취록 전문을 읽어봅니다"- 김중호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시사窓

by dobioi 2020. 7. 2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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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일인지 사실 궁금라지 않지만 자주 노출이 되고 궁금증 유발은 잘 모르겠다. 그냥 짚어보고 넘어가보자.

 

◇ 김현정> 본인은 지웠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여러분, 이 녹취록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같이 갔던 후배 기자도 후배 기자가 녹음을 한 거예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후배 기자 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검찰이 수사할 때 증거가 이거 하나뿐은 아니겠지만 결정적인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가 있느냐 아니냐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증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김중호> 수사팀에서 이 녹취록 원문이 전부 다 공개된 다음에 내놓은 반응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 자체가 자신들이 영장 청구할 때 핵심적으로 사용했던 그 증거가 된 녹취록의 전문은 맞다라고 인정은 했어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누락된 부분이 있고 약간 빠진 부분이 있고 약간 좀 의도가 약간 본래의 의도와는 약간 다르게 이렇게 표현된 부분이 있다라

부산 녹취록 나왔지만…커지는 검언유착 논란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증거로 알려졌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부산 면담 녹취록 전문 공개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은

이 기자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비위 제보

한 검사장과 공모 수감 중인 재소자 협박

쟁점은 녹취록 상 한 검사장의 “해볼만 하지, 그런거 하다 한 건 걸리면 되지”의 발언

이 기자가 후배 기자에게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취재를 지시했다고 말하자 나온 한 검사장의 반응인데요. 이 대목을 두고 검찰에서는 한 검사장이 이 기자의 강압적 취재를 독려했다고 보는 반면 또 다른 시각은 앞선 대화들의 흐름을 보면 공모가 아닌 단순한 격려로 볼 수 있어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문

7/22 (수) "검언유착 의혹, 녹취록 전문을 읽어봅니다"- 김중호(속기본)뉴스쇼| 2020-07-22 06:45:37*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중호(CBS 법조팀장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사건. 등장인물은 채널A의 이동재 기자. 지금 뭐 회사 그만뒀으니까 전 기자가 되겠네요. 그리고 그 후배 기자. 한동훈 검사장 그리고 이철 대표의 측근이죠. 제보자 X.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신이 검찰 핵심인사와 특수관계라고 주장하면서 여권 인사에 대한 비위 사실을 내놓으라고 회유, 협박한 혐의로 일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동재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 그러니까 검찰 핵심인사.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를 한 거냐, 아니냐. 지금 그게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동재 전 기자의 변호인 측이 어제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가 나눈 대화의 녹취록 전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녹취의 전문을 내놓은 이유는 뭔지 또 정말 공모가 있었던 건지 아닌 건지를 우리가 녹취록 들으면서 판단을 좀 해 보죠. 여러분이 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 최대한 많이 공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CBS 법조팀 김중호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중호 팀장.

◆ 김중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등장인물, 그 등장인물들 사이에 정말 뭔가 유착이 있었던 것인가 협박이 있었던 것인가, 이런 걸 가져내야 되는 건데.

◆ 김중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우선 이 녹취록 전문은 이동재 전 기자 측이 공개한 거라고요?

◆ 김중호>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 녹취록의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 13일부터 총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제 지방검찰청 격려 방문에 나섰던 일정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2월.

◆ 김중호> 네. 그 첫 대상이 부산고검과 지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문이 많은 매체들의 이목을 끌었었죠. 그 이유가 첫 방문지인 부산고검 차장이 바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윤 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직후 대대적으로 윤 총장 측근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네.

◆ 김중호> 그런데 이제 그 문책성 인사가 단행된 첫 만남이었기 때문에 많은 화제가 됐죠. 그래서 많은 검찰 출입기자들도 취재 차 부산을 방문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때 이 전 기자도 후배 기자와 함께 부산을 방문해서 한 검사장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 김현정> 한 검사장 사무실로 찾아간 거예요,기자가.

◆ 김중호> 그렇습니다. 이때 이 대화가 녹음된 것입니다. 검언유착 수사팀은 이 전 기자와 동행한 후배 기자의 전화 녹음파일에서 확보하고 이제 이것이 바로 검언유착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다. 이른바 스모킹건으로 여겨왔습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이동재 전 기자는 자기 폰이며 노트북이며 다 디가우징했다고 그랬죠? 지워버렸다고 했죠?

◆ 김중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거기에서 아무것도 없죠?

◆ 김중호> 지금 수사팀에서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까지 언론에 노출된 정황이라든지 아니면 또 수사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을 보면 그런 것으로 여겨집니다.

◇ 김현정> 본인은 지웠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여러분, 이 녹취록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같이 갔던 후배 기자도 후배 기자가 녹음을 한 거예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후배 기자 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검찰이 수사할 때 증거가 이거 하나뿐은 아니겠지만 결정적인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가 있느냐 아니냐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증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김중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어제 그런데 갑자기 공개 안 하다가 공개를 한 이유는 뭐예요?

◆ 김중호> 뭐 말씀하신 대로 이 전 기자는 이미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이 된 상태죠.

◇ 김현정> 이동재 기자는.

◆ 김중호> 다만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KBS와 MBC가 잇따라서 부산 녹취록 내용을 인용해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유착을 기정사실화 하는 보도를 내보냈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이 전 기자 변호인 측에서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 심지어는 심지어 보도에서 인용한 녹취록 내용조차도 사실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로 이 전문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엊그제 예고를 하고 공개를 한 겁니다.

◇ 김현정> KBS와 MBC가 공모를 했다라고 하면서 제시한 그 녹취록 틀렸어요. 그거 일부예요. 이게 전체입니다 하면서 공개를 한 거군요.

◆ 김중호> 그러니까 직접 이 전문을 다 보면서 판단을 해 보라, 이런 이야기죠.

◇ 김현정> 그래요. 잠시 후 저희가 이 녹취록의 전문을 재연해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들으면서 여러분이 판단을 해 보시면 될 테고 우선 KBS와 MBC의 보도가 어땠길래,어땠길래. 그것부터 보죠.

◆ 김중호> KBS는 지난 18일 9시 뉴스에서 이 전 기자가 부산 녹취록에 한 검사장을 만나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 김현정> 공모를 한 정황이 확인이 됐다.

◆ 김중호> 확인이 됐다라고 단정적으로 보도를 했죠. 이 전 기자가 총선 고련요. 관련 유 이사장에 대한 취재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한 검사장이 동조하고 독려했다 이게 내용입니다.

◇ 김현정> KBS.

◆ 김중호> 네, 또 두 사람의 과정에서 이 유시민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했다. 그러니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 이런 취지의 말과 또 이 보도 내용을 총선을 앞두고 어떤 시점에 과연 이걸 보도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갔다.

◇ 김현정> 따라서 공모다?

◆ 김중호>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맞다고 한다면 굉장히 공모의 확실한 증거가 될 수가 있었겠죠.

◇ 김현정> 그렇죠.

◆ 김중호> 그런데 이제 이 보도가 나가자마자 변호인 측에서 녹취록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 이러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죠. 현재 이 KBS의 해당 보도는 인터넷에서 일단 삭제된 상태입니다.

◇ 김현정> 그다음 날 KBS가 사과방송, 정정방송을 하고.

◆ 김중호> 사실상 오보로 인정을 했었죠.

◇ 김현정> 이 기사는 지금 없어요? 찾아도.

◆ 김중호> 네, 지금 인터넷에서 저희가 찾아봤더니 삭제된 상태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MBC는요.

◆ 김중호> MBC는 이틀 뒤입니다. 지난 21일 보도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씨와 그 가족을 압박해 유시민 등의 범죄 정보를 구하고 있다며 편지를 썼고 갖고 다니던 취지의 말을 하자 한 검사장이 그런 것은 해 볼만하다,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개 걸리면 된다 이렇게 사실상 커트, 인용을 했죠. 이렇게 말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또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또 당시 리포트에서는 한 검사장 측은 여기에 대해서 덕담 차원에서 한 말이다. 이렇게 해명까지도 덧붙였습니다마는 그 말미에 의혹은 여전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 김현정> 이 KBS와 MBC가 한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 사이에 공모가 있다는 취지로 이렇게 보도를 하자 아니다라고 하면서 전문 공개를 이동재 기자 측이 한 거예요, 여러분. 전문이 나온 배경은 이렇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 들려드릴 거고요. 그 전에, 그 전에 청취자들 중에 사건이 너무 복잡해요. 도대체 자초지종은 뭐였죠?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처음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쉽게 요약 좀 해 주세요.

◆ 김중호> 그게 굉장히 어려운 요청이신데요. 한 4개월 전으로 되돌아가야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 MBC가 뉴스데스크를 통해 방송한 리포트가 발단이 됐습니다. MBC는 당시 채널A 기자가 고위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불법 투자 혐의로 현재 수감 중인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에 유시민 노무현이사장의...

◇ 김현정> 측이라고 하면 그 제보자 X라는 거죠?

◆ 김중호> 중간에 제보자가 끼어 있습니다. 이철 대표는 수감됐으니까 이철 대표를 만날 수는 없고. 이동재 기자가, 채널A 기자가 그 측근인 X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다.

◆ 김중호> 대리인과 만났는 것이죠. 그런 취지의 보도를 합니다. 여기서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채널A 법조팀 이동재 기자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 기자는 지난 2월 17일부터 네 차례에 걸쳐서 이철 대표에게 직접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편지 내용이 이철 대표 입장에서는 좀 심상치 않은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건 지금 확보된 증거이기도 하고요. 검찰이 이철 대표의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로 등재됐던 배우자와 가족, 친지까지 조사할 것이다. 이렇게 편지에 적시를 했고요. 또 이 사건과 관련해 유시민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이 관련됐다는 정보를 내놓아라. 그러면 검찰도 좋아할 것이다. 여권 인사의 비위를 제공하지 않을 시 더욱 가혹한 검찰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편지에 적었어요. 결국 뭐 위기감을 느꼈겠죠. 이 대표는 지금 현재 수감 중이기도 하고 또 검찰의 수사 방향이 민감한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대리인격인 인물로 하여금 접촉을 하도록 합니다.

◇ 김현정> 제보자 X.

◆ 김중호> 여기서 등장한 게 또 제보자 X죠. 그런데 이 제보자가 이동재 기자와 접촉하는 과정을 모두 녹음해서 MBC에 제공하게 되고 MBC가 그 문제의 해당 보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보자 X 지 모씨는 이 전 기자가 검찰 고위층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이철 대표와 협상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 검찰 고위층은 한동훈 검사장이다 이렇게 거의 확신을 했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동재 기자가 이 제보자 X를 만나서 회유라고 할까 협박이라고 할까요 하면서 검사장 친분 과시하면서 검사장 목소리를 들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 김현정> 그렇습니다.

◆ 김중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거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중호> 그런데 그것이 현재 확보하는 데 실패했죠. 그리고 이동재 기자가 모 매체와 인터뷰한 쪽에서는 심지어는 자신이 제보자 X에게 들려줬던 그리고 보여줬던 녹취록이 다 자신이 조작한 것이다.

◇ 김현정> 다른 사람 시킨 거다, 연기시켰다?

◆ 김중호> 그렇습니다. 자신이 한 녹취록을 갖다가 창작을 하고 그 내용을 갖다가 어떤 사람을 시켜서 대독을 시킨 것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럼 그 녹음파일 없어요, 지금? 그게 나오면 되잖아요. 진짜인지 아닌지.

◆ 김중호>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동재 기자와 관련한 모든 노트북이나 이런 부분은 다 지워진 상태고요. 또 채널A 압수수색도 좀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때 채널A 기자들이 전부 다 막아서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확보는 실패한 게 확실하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실제로 이 기자의 주장이 맞다면 그런 녹취 파일과 녹취록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지조차도 약간 의심스러운 상황이 된 것이죠.

◇ 김현정> 그러면 다 녹음했다면서요. 제보자 X가. 제보자 X가 가지고 있는 파일에는 그 목소리 없어요?

◆ 김중호> 그 당시 상황을 들어보면 이동재 기자가 채널A 사옥에서 소위 말하는 한동훈 검사장으로 추정되는 그 녹음을 들려주는데.

◇ 김현정> X한테.

◆ 김중호> 이어폰을 갖다 건네주면서 들으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녹음을 할 수가 없었죠. 핸드폰 켜놓고 녹음 했을 텐데 그건 안 들어갔군요.

◆ 김중호> 그것을 이미 대비한한 것으로 보여요.

◇ 김현정> 오케이. 그래서 이동재 기자는 사실 그거 대역시켜서 들려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파일은 다 지워버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남아 있는 중요한 증거가 바로 한동훈 검사장을 찾아갔을 때 녹음했던 후배 기자의 핸드폰에서 나온 이 녹취록 전문이 되는 겁니다.

◆ 김중호> 사실 물리적 증거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유일한 증거라고 현재까지는 볼 수 있겠죠.

◇ 김현정> 거의 유일한 증거고요.

◆ 김중호> 쌍방의 주장만 있을 뿐이고요.

◇ 김현정> 이것을 듣고 여기에 나오는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 후배 기자의 대화를 듣고 한쪽에서는 공모 맞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공모 아니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아, 여러분. 이것이 한 페이지로 제가 10포인트로 뽑았는데 한 7페이지 정도 되던데요.

◆ 김중호> 꽤 많죠.

◇ 김현정> 꽤 많아요. 이게 지금 그 검사장 사무실에 들어가는 거부터 있는 거죠?

◆ 김중호> 뭐 그것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보입니다, 대화의 내용이나.

◇ 김현정> 음성파일은 없어요.

◆ 김중호> 네.

◇ 김현정> 녹취만 제공했습니다. 들어가서 무슨 얘기부터 합니까?

◆ 김중호> 원문을 들여다보시면 사실 이 내용 자체 전부 다 보게 될 때는 신라젠 얘기로 가득 차고 있는 대화 내용은 아닙니다. 맨 처음 들어가면 통상적인 안부인사들을 나누고요. 그 인사를 나누다가 여러 가지 화제가 등장하는데 좀 많이 비중이 뒀던 것은 현 정부의 검찰개혁 관련돼서 또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약간 비판적인 의견들. 또 최근에 언론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 일부 재벌들의 프로포폴 남용 사건들에 대한 수사방침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의견.

◇ 김현정> 프로포폴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됐어? 이런 얘기들.

◆ 김중호> 그렇습니다. 현안 사건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의견들이 오가고 여러 가지 사적인 대화다 보니까 약간 거친 표현들도 오가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보면 이동재 기자가 굉장히 신라젠 사건을 갖다가 띄엄띄엄 보면 물어보는 대목이 있습니다.

◇ 김현정> 중간에 한 번씩 툭툭.

◆ 김중호>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간을 본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러듯이 한동훈 검사장의 의견을 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이죠.

◇ 김현정> 그게 70%를 차지하다가 70% 정도 되죠. 프로포폴 얘기며 검찰개혁 얘기며 이런 것들이.

◆ 김중호>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죠.

◇ 김현정> 그러다가 마지막 한 페이지에서 신라젠 얘기를 기자가 본격적으로 꺼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들려드릴 건데요. 다 들려드릴 겁니다. 마지막 나가는 장면까지. 그런데 저희가 라디오이기 때문에 자막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재연을 했습니다. 드라이하게 재연을 했고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시는 분들은 보실 수 있게 자막을 띄우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동훈 검사장의 사무실로 찾아간 이동재 기자와 그 후배 기자. 대화 들어보시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N모 검사장하고는 총장님하고는 사이가 괜찮아지셨어요.

-그거야 그 자리는 참모일 뿐이잖아. 참모는 보스가 안 쓰면 그만이야.

-업무에 대한 파악은 제대로 하셨나 싶어서.

-나야 모르지, 별로 관심이 없어.

-사실 강력, 이런 것만 하셔서 신라젠 이런 건 이해할 수 있을려나?

-신라젠은 법무부에 늘린다고 놀라니까 보도자료 뿌렸잖아. 뭐냐 그게? 신라젠에 투입 안 했다는 보도자료는 왜 내야 해? 참 깜찍해, 참 사람들. 나쁜놈을 잡아야지. 그렇게 하려고 월급 받는 거 아니야.

-총장님께서 뽑으신 4명은 다 라임으로 가고 원래 계셨던 분들이 신라젠 위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좀 남아 더하면 되지.

-신라젠에는 몇 명 들어간 거예요? 자세히 안 알아봤는데.

-그냥 뭐 한 3명, 4명 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이걸 할 수가 있나?

-늘려야지. 신라젠은 법무부에서 화들짝 놀랐다는데 왜 놀래냐 도대체? 왜 놀래야 되는 거야? 자기도 관련 없다며 정치 사건 아니잖아,그럼.

-서민 민생 사건이잖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신라젠에 사람 투입했다는 말만으로 9%가 하루에 빠지지? 그럼 그건 작주야. 작전주야 이건.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던 것도 있고 회사에 올려봤어요. 이제 법무부 견제하려고 하고 법무부 쪽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면서 약간 네가 그거 쟤네 플레이에 바보 같아질 수 있다 이러면서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

-쟤네... 못 해.

-일단은 신라젠에 수사를 해도 서민이라는 거 위주로 하고 유명인은 나중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유명인은...

-유시민은 한 월말쯤에 이렇게 출국하겠죠. 이렇게 연구하겠다면서.

-관심없어. 그 사람 밑천 드러난 오래됐잖아. 그 1년 전 이맘때쯤과 지금의 유시민의 위상이나 말의 무게를 비교해 봐.

-지금은 뭐 그냥 누구냐. O모 수준이죠.

-O모보다 아래 아니야?

-사실 저희가 요즘  P모를 특혜 시키는 게 성공...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젠 수사는 수사대로 따라가되 너는 유시민만 좀 찾아라.

-시민 수사를 위해서?

-이철 아파트를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그건 해 볼만 하지. 어차피 유시민도 자기가 불었잖아. 나올 것 같으니까. 먼저 자기가 불기 시작하잖아.

-이철, Q모, R모. 제가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당신은 어차피 쟤네들이 너 다 버릴 거고.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14, 15년이면 너 출세하면 팔순이다.

-가족부터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을 보니까 예전에 양주, 의정부 이런 쪽에다가 10개씩 사고 그랬었는데 집을 다 팔고.

-와이프만 찾아도 될 텐데.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은? 어디서 진치고 있어야 될 아니야?

-일단 구치소로는. 편지를...

-지금 말이야, 지금 여기.

-지금요? 방금 도착해서 방금 왔으니까 뭐 근처 카페나 어디 있겠죠.

-내가 이제 좀 가야 해서.

-아무튼 이따가 2시에 다시 뵙고.

-그냥 악수하는 거 사진 찍으러 온 거 아니야?

-P모 통해서 3월에 한번 연락드릴게요.

-그때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이렇게 하고 방을 나갑니다. 저희가 많이 연기를 넣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음성파일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많이 연기를 넣지 않고 그냥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뜻을 파악하실 수 있을 정도로만 읽어드렸습니다. 자막으로도 보셨고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서부터 70%는 프로포폴과 검찰개혁 얘기, 안부 이런 겔 있고 뒤에 한 30% 정도에 해당되는 게 이거고 다 들려드린 겁니다, 저희가. 그러다가 하나 걸리면 되지 이게 지금 공모의 문장으로 꼽힌 거죠?

◆ 김중호> 사실 제일 핵심적이고 몇 안 되는 그런 이 전체 원문을 봤을 때요. 거기서 차지하는 것 중에서 정말 얼마 안 되는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정확히 한번 읽어주세요, 그 문장.

◆ 김중호> 그 문장이요.

◇ 김현정> 그래, 그렇게 정확히 토씨까지 읽어보죠. 그래.

◆ 김중호> 이게...

◇ 김현정> 굉장히 지금 분량이 많아서.

◆ 김중호> 분량이 많아서요. 그래, 그렇게 하나 걸리면 되는 거지.

◆ 김중호> 되는 거지.

◇ 김현정> 그래, 그렇게 하나 걸리면 되는 거지. 저희가 편지도, 편지 얘기를 꺼내려고 하자 어디 있어요? 얘기를 돌려요.

◆ 김중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

◇ 김현정>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 김중호> 이 상황에서 좀 착각을 한 거죠. 계속 신라젠 얘기에 대해서 어디 계세요라고 물어보는 게 이철 전 대표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유시민 대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다른 대답을 하는데 사실 그 의도가 아니었죠.

◇ 김현정> 지금 이것이 공모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그래, 그렇게 하다 하나 걸리면 되지가 공모의 핵심적인 증거다라고 말을 하고. 반대쪽에서는 유시민? 관심없어. 그리고 편지 얘기 꺼내려고 하니까 나가버린 거. 이게 어떻게 공모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녹취록의 해석이 이렇게 갈립니다. 그런데 어제 이 녹취록 전문을 이동재 기자 측에서 공개하고 난 후에 누락된 부분이 좀 있다고 검찰에서 반박하지 않았어요?

◆ 김중호> 수사팀에서 이 녹취록 원문이 전부 다 공개된 다음에 내놓은 반응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 자체가 자신들이 영장 청구할 때 핵심적으로 사용했던 그 증거가 된 녹취록의 전문은 맞다라고 인정은 했어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누락된 부분이 있고 약간 빠진 부분이 있고 약간 좀 의도가 약간 본래의 의도와는 약간 다르게 이렇게 표현된 부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 부분 있으면 그런 부분을 지적을 구체적으로 내놨나요?

◆ 김중호> 그렇게 되면 당연히 출입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럼 어떤 부분인지를 알려달라고 다들 취재가 들어갔는데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그러면 누락이 됐고 또 어떤 부분이 좀 자기들이 확보한 원문과는 차이가 있다는 그런 대답은 구체적으로 안 한 상태입니다.

◇ 김현정> 아직 안 한 상태. 전문이 맞다고 확인은 했고 부분부분 빠진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군요. 제시는 안 했고. 지금 뭐 P모, O모 이거는 여러분, 사람 이름의 이니셜 아니고요. 그냥 이 녹취록 A부터 쑥 나오는 걸 누군지 모르는 가명 처리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수사가 전개될 것으로 보세요?

◆ 김중호> 이미 이동재 전 기자의 신병은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팀은 이대로 계속 스케줄에 맞춰서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변수가 되는 부분은 이것과의 동전의 양면 같은 소위 말해서 이른바 반대편에서 주장하고 있는 정언유착.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MBC 취재라든지 제보자 X, 또 여기에 대해서 취재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뭔가 정권과 결탁이 돼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남아 있거든요.

◇ 김현정> 검언유착, 권언유착.

◆ 김중호>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수사팀이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 부분도 변수가 되겠고요. 어차피 공판에 가서 매우 치열한 공방들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팽팽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전해 주시고요. 여러분, 저희가 텍스트 기사를 다 전문으로 포털에 송고를 할 텐데 그때 이 전문은 다 올리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죠. 김중호 법조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김중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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