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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총장 특별대우, 검찰 비밀의 숲 깨야 된다"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보통은 병합심리, 독재 여당 밀어붙이기, 편파 언론

시사窓

by dobioi 2020. 7. 3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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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을 비판하는 소리가 없다. 이것은 언론통제일 수도 있고, 여론일 수도 있다.
현재로 봐서는 거대 여당의 독주로밖에 보이지 않고, 침묵하는 언론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마 이전 정부였을 때에라면 난리가 나지 않았겠나.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걸 누구나 알만한 상황이다.

장외투쟁을 들고 나선 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말할 수밖에 없지 않나?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

 

그런데 과연 집값은 잡을 수 있나?

또 다른 풍선 효과만 만들지 않았을까?

의지가 있는 문정부인가?(22번 정책에도)

정말 전 정부 탓으로 돌릴 일인가?

 

◆ 김진애> 어저께는. 제 안, 제 종부세 강화안도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정부에서 만든 것만 안이 하나 올라가서 그걸 통과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 급하니까 그런 건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다 병합심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화가 나죠. 그런데 이제 지금 사정이 워낙 급하니까 그걸 이제 그거 해 놓고 또 그걸 튠업해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인터뷰 전문

7/29(수) 김진애 "총장 특별대우, 검찰 비밀의 숲 깨야 된다"시사자키| 2020-07-29 17:45:08

 

지금껏 입맛 맞는 것만 골라 지휘한 방식
검찰개혁위 권고안, 비판하긴 아직 일러
권고안, 더 고심해야할 부분도 물론 있어
임대차 3법, 들썩이는 집값 큰불은 잡았다
통합당, 반대근거 없이 시간끌기로 가서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7월 29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김진애(열린민주당 원내대표)

◇ 정관용> 21대 국회에도 국회 법사위가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죠. 당장 오늘은 임대차3법 관련된 처리 여야 대치 하다가 여당 단독으로 처리를 했고요. 또 어제 국토위나 기재위를 통과한 법안들 또 국회 운영위 통과한 법안들 등등 또 법사위를 거쳐야만 국회 본회의로 가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내놓은 권고안 이것도 결국은 검찰법 개정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법사위의 어떤 잠재적 쟁점으로 떠올라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법사위 소속 열린민주당 의원이죠. 원내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김진애 의원을 오늘 오래간만에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진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정정하겠습니다. 여당 단독으로 한 건 아니고요. 여당 플러스 소수 야당 열린민주당하고 같이 했습니다.

◇ 정관용> 열린민주당이 야당이죠?

◆ 김진애> 그렇죠. 여당 아니면 야당이죠.

◇ 정관용> 합당하신다면서요, 곧?

◆ 김진애> 아니, 그런데 그거는 누가 할지. 지금은 이제 그쪽의 당권주자들은 굉장히 열심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 정관용> 김부겸 후보도 최강욱 대표 만났다고.

◆ 김진애> 네. 저희 방에도 오셨습니다마는 제가 못 만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공식적인 오퍼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봐야 될 것 같아요.

◇ 정관용> 어쨌든 형식상은 야당이네요.

◆ 김진애> 그렇죠. 소수 야당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임대차3법 오늘, 어제 하나 통과됐고 오늘 2개 다 통과됐고. 우리 김진애 의원도 1호 법안으로 임대차 보호법 낸 바 있잖아요.

◆ 김진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거의 비슷한 내용인 거죠?

◆ 김진애>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르죠. 어제는 국토위에서 전월세 신고제가 통과가 됐고 오늘은 나머지 두 개 임대차 3법 중에 중요한 2개.

◇ 정관용>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상한제.

◆ 김진애> 인상 상한제. 이거 2개가 됐는데 한 7명의 의원들이 안을 내셨어요. 굉장히 센 안부터 조금 약한 안까지. 저도 거기에다가. 저는 이제 2+2+2.

◇ 정관용> 6년까지.

◆ 김진애> 6년까지. 학제하고 맞춰서 하자 그랬는데 결국 이제 마지막에 위원회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또 법무부에서 오케이. 법무부 플러스 국토부가 나름대로 이제 오케이한 안인데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소심하게 만들었습니다.

◇ 정관용> 6년까지 정도는 해야 되는데 4년만.

◆ 김진애> 6년 못 하고 4년만 하고 한 번만 갱신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5%까지 인상상한제를 하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좀 조율할 수, 조정할 수 있게 놔두자.

◇ 정관용> 5%를 상한으로.

◆ 김진애> 상한으로 그 밑까지 해서.

◇ 정관용> 지자체 권한으로 주자.

◆ 김진애> 지방에서는 훨씬 더 낮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출발이라고 봅니다. 일단 첫 걸음을 뗐기 때문에 그렇게 한 이유는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소위 그동안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가령 이제 3+3으로 하자는 심상정 의원님 안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가장 큰 부작용이 초기에 임대료 확 올리는 거 아니에요. 이미 일부 일어나고 있듯이. 그런데 보니까 이제 둘 더하기 둘이 제일 그래도 불안요소가 덜하다. 그러니까 2+2+2도 괜찮기는 하던데 여하튼 간에. 그래서 한번 해 보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더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지금 이미 계약해서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도 이 권한이 부여되는 거죠?

◆ 김진애> 맞습니다. 이게 부진정 소급이라고 얘기해서 지금 현재 계약이 이미 성사가 된 사람들한테는 다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오늘 저희가 급하게 한 이유도 다른 부동산에 관련된 법도 그렇지만 벌써 지금 전세시장에서 막 들썩이잖아요.

◇ 정관용> 몇 억씩 올랐다고.

◆ 김진애> 하루에 1억이 올랐다, 5000만 원 올린다, 월세로 돌린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좀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오늘 좀 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어제는 이제 각종 세금 특히 다주택자들에게 중과하는 법안들도 다 일단 통과가 된 거죠?

◆ 김진애> 종합부동산세와 그다음에 취득세, 양도세 관련된 세제 법안들이 통과가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른바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한 것, 그다음에 전월세 보호 3법. 일단 상임위는 다 통과된 거네요.

◆ 김진애> 상임위 다 통과됐고요. 일단 오늘 법사위 통과된 건 바로 본회의 올라가면 되고요. 나머지는 법사위로 다시 옵니다.

◇ 정관용> 언제 옵니까?

◆ 김진애> 다음 주 월요일날 와서 그때 확인을 하고 화요일날 올려서 적어도 8월 4일 이번 이제 7월 임시국회에서는 마지막에 꼭 해야죠. 안 하면 너무 불안해집니다.

◇ 정관용>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반대 주장을 펴다가 어제도 그렇고 계속 퇴장을 하더라고요.

◆ 김진애> 그런데 반대 주장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내용의 법의 내용에 대한 반대 주장이 아니라 이걸 소위에 부쳐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자. 그런데 소위로 가면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계속 합의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세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태까지 많이 그래왔기 때문에. 또 전체 회의에서 찬반토론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이죠.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주장을 하다가 퇴장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찌 보면 그래, 우리는 반대하지만 통과는 시켜라, 이런 뜻 아니에요? 어떻게 읽으셨어요?

◆ 김진애> 좋게 봐주셨구나.

◇ 정관용> 현장에서 볼 때 어떻게 보셨어요?

◆ 김진애> 저는 이것까지 해 달라고 그랬어요. 저는 의결할 때는 나가셔도 좋다고 생각해요. 일종의 기권이나 참여를 안 하는 것과 반대의 표시니까. 그런데 찬반토론 할 때까지는 좀 계셔서 반대토론을 좀 해 주십사. 왜냐하면 반대토론 하면서 근거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다 기록으로 남고 나중에 혹시 부작용이 생기면 또 그것도 찾아보고 그래서 고치고. 그런데 반대토론 자체를. 찬반토론 자체를 안 하세요.

◇ 정관용> 그냥 절차 문제 제기만 하고.

◆ 김진애> 절차 문제 제기만 하고. 그래서 저도 오늘 법사위에서 간곡하게 얘기 드렸어요. 저도 소수 야당을 해 본 적이 있어서 그 설움을 안다. 그렇지만 우리만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 민주주의가 합의로 되는 건 아니고 마지막에 의결을 해야 되는데 과정에서 의견을 얘기하고 찬반토론하고 제시하면 국민 공감대가 얻어지지 않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리 김진애 의원은 또 도시공학, 도시설계 전공이시고 하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스물몇 번 부동산 대책 내놨는데도 집값이 엄청 뛴 건 사실 아닙니까?

◆ 김진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정책 실패 아니에요?

◆ 김진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22번이라 그러지만 실제로는 그건 다 조그만 것들이고 실제로는 5번을 했습니다. 5번에 최근에 2개 한 게 6.17하고 7.10한 게 제일 괜찮게 한 거고요. 작년 말에 종합부동산세 올리는 것을 12월달에 했는데 그것도 통과를 못 시켰죠. 그 전에 했던 것 중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혜택. 그거 있는 게 이제 하나가 있었는데 솔직히는 기본 틀을 하나도 못 건드렸던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제도적인 틀이. 그게 뭐냐 하면.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전월세3법하고 다주택자 중과.

◆ 김진애> 중과하는 거하고.

◇ 정관용> 이걸 초창기에 했었어야.

◆ 김진애> 보유세를 올려놓는 거.

◇ 정관용> 그러니까 그걸 초창기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진애> 바로 맞습니다마는 20대 국회 아닙니까? 그때는 소수 정당이니까. 그때는 이제 소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제1정당이긴 했지만.

◇ 정관용> 과반이 안 됐기 때문에.

◆ 김진애> 과반이 안 되니까 결국 추진은 못한 거죠. 그리고 미래통합당에서 계속 반대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웠던 거라고 봅니다. 이제 겨우 틀을 한두 가지 정도 갖춘 겁니다. 아직도 해야 될 게 많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우선 이 두 가지면 이건 집값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세요?

◆ 김진애> 보유세를 이 정도까지 해놓고 이번에 분명히 셉니다. 그다음에 주택시장의 임대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걸 했기 때문에 일단은 큰 불은 잡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벌써 7월달에 이번에서 7.10 대책 정도 나오니까 시장에서 반응이 되지 않습니까?

◇ 정관용> 시장에서 아직 뛴대요, 또.

◆ 김진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거래량이 없다는 거. 호가는 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확 줄었거든요.

◇ 정관용> 실거래가 안 된다는 거?

◆ 김진애> 그건 뭐냐 하면 많이들

◇ 정관용> 관망한다?

◆ 김진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 정관용> 추가로 뭐뭐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 김진애> 그러니까 지금 취득세, 양도세를 좀 올린 것도 있기는 있는데 지금 이제 가장 크게 나온 건 이제 공급대책에 관련된 게 이제 내일

◇ 정관용> 다음 주면 나온다면서요?

◆ 김진애> 내일이나 다음 주 중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있고요. 지금 솔직히는 보유세 관련이나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따져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이제 저도 이번에 미래통합당의 반발이 좀 이해는 되는 게 저도 반발했습니다, 어저께는. 제 안, 제 종부세 강화안도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정부에서 만든 것만 안이 하나 올라가서 그걸 통과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 급하니까 그런 건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다 병합심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화가 나죠. 그런데 이제 지금 사정이 워낙 급하니까 그걸 이제 그거 해 놓고 또 그걸 튠업해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세금 관련 또 임대차 관련법은 지금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한마디로. 그다음에 법무부 산하에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이 나오고 지금 대표적인 친여 시민단체로 불려왔던 참여연대, 경실련까지 나서서 이건 검찰개혁이 아니라 정권의 검찰 장악 아니냐. 비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 김진애> 저도 이제 어저께 안 나오고 어저께, 오늘 내용들을 들여다봤는데요. 일단은 이제 너무 그런 비판이 너무 빨리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저도, 솔직히 저도 어쩌다 법사위 위원 아닙니까, 솔직히. 그래서 두 달 동안 깊이 들여다보니까 정말 문제가 많이 보입니다.

◇ 정관용> 검찰에?

◆ 김진애> 검찰이 만들어놓은 성이라고 하는 게 엄청납니다. 그동안은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일선에 검사가 있고 검찰 지검장이나 이런 거 다 검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을 검사가 하고 청와대 민정수석도 검사가 해 왔습니다.

◇ 정관용> 그동안 그래 왔죠.

◆ 김진애> 다 그동안 검사의,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말하자면 이런 나라를 만들어왔는데 이걸 깨는 건 필요한데 지금 가장 문제 추미애 장관도 판사 출신이니까 조금은 낫지만 그래도 아직 검사하고는 이게 좀 있잖아요.

◇ 정관용> 아니, 그런 건 법무부를 문민화하고 청와대 민정수석도 교수 출신들을 쓰고 있고 그런 거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권고안의 핵심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대신에 일선 고검장들한테 수사지휘권을 준다. 그런데 그 고검장들에 대한 지휘권은 법무장관이 갖는다. 게다가 인사권까지 법무장관이 갖는다. 이건 그야말로 대통령이 임명한 정치인 법무장관이 자기 정치적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도록 검찰을 옥죄는 거 아니에요?

◆ 김진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기 절차적인 걸 보면 일단 검찰총장이 모든 수사지휘권을 갖는다는 건 저는 예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검사들을 다 장악할 수도 없으니까.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지휘를 하는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이제 이번에 고검장을 통해서 이걸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6개로 많기도 하고 이번에 저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을 문서로 한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는 뭐냐 하면 솔직히 아침회의 하다가 전화로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건 문서로 한다. 그다음에 인사에 대한 것도 검찰총장도 문서로 제출을 해서 추천을 하고.

◇ 정관용> 의견을 내도록 한다.

◆ 김진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것도 고검장을 통해서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가령 불기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권한이잖아요. 그런 건 못 하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큰 원칙을 이제 바꾸는 문민통제로 바꾸는 거. 그리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원칙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것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이것도 일종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 정관용> 좀 과도하다고 인정하시죠.

◆ 김진애> 아니, 저는

◇ 정관용> 과도하다고 안 생각하세요?

◆ 김진애> 저는 더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검찰에 의해서 해 왔던 거 너무나 과도한 게 많기 때문에.

◇ 정관용>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보면 검찰총장에게 임기 2년을 부여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정치로부터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거잖아요. 일선 고검장 6명은 임기가 없잖아요. 그 고검장 임명권은 법무장관이 갖잖아요. 법무장관이 지휘하면 고검장들이 안 따르겠습니까?

◆ 김진애> 글쎄요. 그거하고 다. 그렇게 따져주면 마찬가지로 다 저기 되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지금 권력을 분산시키고 서로 견제를 한다라는 거에 상당히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공수처가 특히 출발을 하고 나면 공수처에서도 끊임없이 권력남용이나 이런 거 부정부패에 대한 것도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견제와 모니터를 할 거기 때문에.

◇ 정관용> 검찰과 공수처가 상호 견제한다. 이런 건 좋다 이거예요.

◆ 김진애> 그렇죠, 좋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에서는 너무 일방적으로 검찰총장의 권한을 뺏어서 법무장관에게 옮긴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말이죠.

◆ 김진애> 저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이번에 저기를 했을 때 저는 검찰청이라고 하는 데가 법무부의 일개 청인데 국회에 와서 업무보고조차 안 하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업무보고를 어떻게 국민들한테 와서 업무보고를 안 하냐. 거기다가 왜 여기다가 총장이라는 말을 써서 왜 특별대우를 이렇게 받게끔 하느냐. 저는 이게. 그다음에 제가 이 안에서 검찰청 안에서 이른바 내규들을 자기네들끼리 만들어요. 요새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또 수사자문단, 이쪽의 전문수사자문단 이런 것도 문제가 됐지만 다 자기네들 내규로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결정하고 외부에는 내규조차 공개를 안 하는 이런 비밀의 숲은 깨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정관용> 권고안으로서 그리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신다?

◆ 김진애> 권고안입니다. 지금 법안으로 오고 나면 그사이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더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이런 식의 주장, 즉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수사를 못 하도록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펴는 분들은, 또 근거로 봐라 지금 몇 달 지났는데 울산시장 관련된 의혹 사건 수사 진척도 안 되지 않느냐. 윤미향 의원 관련된 수사 도대체 그 후속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오지 않느냐.

◆ 김진애> 그러면 그다음에 또 이렇게. 왜 그러면 나경원 의원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하며 패스트트랙에 대한 건 왜 이렇게 안 하며 그쪽 검찰총장의 장모에 대한 건 왜 이렇게 안 하며.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특정한 권력에 집중이 돼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 특정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도 만들고 이번에 수사지휘권도

◆ 김진애> 공수처 지금 못 만들게 난리를 하고 있죠.

◇ 정관용> 어쨌든 지금 후속법안까지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리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도 오래간만에 행사도 하고. 그런 긴장관계 같은 거 굉장히 건강하다 이거죠.

◆ 김진애> 건강하죠.

◇ 정관용> 그런데 거기서 너무 오버하는 게 아니냐.

◆ 김진애> 오버까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미래통합당도 법사위에 들어오고. 그런데 왜냐하면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만 밀고, 몰아서는 곤란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진애> 어느 한쪽이 몰아서가 아니라 여기에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서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의 우리의 비극은 뭐냐 하면 누가 이런 것을 내면 이런 정치적인 편향성 때문에 나온 거 아니냐. 여기는 이런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나온 권고안에도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더 고심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하여튼 문서로 오간다. 왜냐하면 말로 우리 모르거든요.

◇ 정관용> 알겠어요. 스스로 인정하셨듯이 어쩌다 법사위 하고 계시는데 계속 법사위 하십니까?

◆ 김진애> 지금 말뚝 박으라는 얘기가 하도 많아서 최강욱 의원이 굉장히 긴장 타고 있고요. 뭐 나름대로는 저기, 왜냐하면 이제 말하자면 저는 비법조인의 시각에서 굉장히 이상한 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걸 지적하고 하는 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이 호응을 해 주시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진애> 나름대로 흥미롭습니다.

◇ 정관용>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김진애 의원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고맙습니다.

◆ 김진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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