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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이렇게 추진됩니다-이원욱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시사窓

by dobioi 2020. 7. 3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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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미봉책에 그치면 어떡하지?


뭔가 쫓기듯 법안을 발의하고, 그걸 다수당이라는 위력으러 야당을 겁박하고, 비아냥거리며 통과시키고 있다.


이상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이유가 뭘까?


문대통령도 집을 팔라고 하고, 이재명이도 죽다살아나서 경기도 공무원들을 오히려 다 죽일 것처럼 회를 치고 있다.

 

 

인기영합이 이렇게 무섭다.
포퓰리즘은 이런 거다는 모범답안을 제시해주고 있다.
놀라울 따름이다.


충분히 논의한 법안을 왜? 날치기처럼 하려고 하니?


생선가게의 고양이처럼 다 해쳐먹으려는 거 아니니? 의심스럽다.


두고 볼일이겠다.

◇ 김현정> 이게 시간을 더 끌면 부동산시장의 흔들림이 더 할 것이다, 세가 더 올라갈 것이다, 이걸 우려하신 거군요.

◆ 이원욱> 네.

 

인터뷰 전문

7/30 (목) “임대차 3법, 이렇게 추진됩니다”-이원욱(속기본)뉴스쇼| 2020-07-30 07:09:05*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곧 본회의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여당의 의석수를 생각하면 당연히 통과가 되겠죠. 골자는 이겁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할 때 지금은 최장 2년인데 세입자가 원하면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집주입은 집세를 5% 이상 올릴 수 없다. 이겁니다. 이 임대와 관련된 세 가지 법이 시행이 되면 전월세 시장의 판도가 확 바뀔 겁니다. 물론 취지는 세입자 보호입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들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서요. 이 법을 발의한 분에게 직접 질문을 하고 설명을 들어보죠.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8명 가운데 한 분이기도 해요. 이원욱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원욱> 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 김현정> 일단 몇 가지 팩트부터 좀 체크를 하고 갈게요.

◆ 이원욱> 네.

◇ 김현정> 첫째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한테도 소급적용이 된다고요?

◆ 이원욱> 네. 지금 살고 계신 분은 소급적용이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 2년 플러스 2년만 더 연장이 되는 거죠.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2년 또 플러스 2년, 이렇게 되는 거고요.

◇ 김현정> 신규일 경우에는 2+2지만 지금 살고 있는 분이 연장할 경우에는 한 회만 더 되는 거로?

◆ 이원욱> 네.

◇ 김현정> 그렇게 되는 거군요. 2+2가 끝난 뒤에 신규 계약을 할 때는 그때는 집주인이 인상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 이원욱>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요. 신규 계약 기간이 2+2로 끝났을 때 신규 계약일 때는 집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아마 꽤 많은 상승이 있으리라고 생각돼서 제가 원래 법을 하나 발의한 것이 있었는데 그거는 신규 계약에도 5% 이내로 적용되는 그런 법을 발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것은 법사위에서 논의되면서 제 법은 빠지고 통과가 됐습니다.

◇ 김현정> 거기까지는 못 갔군요.

◆ 이원욱> 네.

◇ 김현정> 그러면 신규 계약할 때 2년 전에 못 올린 것까지 더해서 인상을 과하게 할 가능성은 그런 우려는 남아 있네요.

◆ 이원욱> 그 우려는 계속 남아 있는데 실제로 그 시장 가격으로 형성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 김현정> 그 우려가 일단 좀 있고. 세 번째 궁금증은 세입자가 2년 연장을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더러 있네요, 보니까.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내가 들어와서 살겠다고 할 경우, 그다음에 세입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그다음에 재건축 때문에 집이 헐릴 경우 이럴 경우에는 2+2가 보장이 안 되는군요.

◆ 이원욱> 네, 그렇습니다. 그건 집주인이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가 이 집에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장해야 되는 거고요. 문제는 그것이 허위로 집주인이 내가 여기 들어와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허위로 했을 때.

◇ 김현정> 그렇죠.

 

 

◆ 이원욱> 그거에 대한 문제들이 남아 있는데 집주인이 들어왔을 때 무조건 2년 이상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달 살고 두 달 살고 이런 것들이 허위로 해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쫓은 것이 발견이 되면 기존의 세입자한테 배상을 해야 되는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려들도 좀 나와요. 우선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 전세가가 일제히 폭등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10% 심지어 20%까지 들썩이고 있는 곳이 있고 2년 뒤에 5%밖에 못 올리니까 미리 올려서 계약하자, 이런 거겠죠. 이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 이원욱> 그거는 참 이번 법이 그 부분도 좀 안타까운데요. 어찌 됐든 31년 전에 1년에서 2년으로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때 그 당시에도 한 15~20% 정도의 임대료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 직후에는, 그러고 나서 그 직후에는 쭉 안정적 비율 수준을 유지를 했었거든요. 이번의 경우에도 일시적인 인상 효과는 좀 있겠지만 그 뒤에 전세가가 많이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또 하나는 전세 매물이 월세로 바뀌고 있는 현상인데요. 어차피 2년 뒤에 인상률도 5%밖에 안 되고 은행에 넣어봤자 지금 금리도 낮지 않느냐. 차라리 매달 월세로 받아서 쓰는 게 낫다 지금 집주인들한테 이런 심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세 매물들을 월세로 바꾸고 있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이원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죠. 꾸준하게 최근 수년간 전세가 월세로 바뀌어오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계속 지속돼 왔던 현상들이고요. 아마 뭐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가 가진 재산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바꿔가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바꾸고 싶어도 본인의 전세가를 그러면 돌려주지 못함으로 해서 바꾸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이게 지금 금리 영향이 큰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임대차 3법 영향보다?

◆ 이원욱> 금리의 영향도 굉장히 크죠. 지금 워낙이 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금리 영향이 굉장히 큰 상황이죠. 은행에 맡겨서는 거의 돈을 이자 수익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투자 수익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시동의 부동자금의, 1000조 이상의 유동자금이 갈 것을 잡지 못하고 그곳을 계속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만들어지는 현상, 이건 단순하게 전세를 월세로 돌린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고 전체 부동산 시장이 금리와 부동자금이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고 보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또 이게 이러다가 지금은 뭐 6년, 10년씩 살게 해 주던 집주인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4년 지나면 계약 해지하는 게 이게 당연한 분위기로 고착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 이원욱> 그래서요. 제가 냈던 법은 2+2+2. 그러니까 학교가 보통 학생들이 6년 정도의 기간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자녀들이 학교 다니는 기간이라도 거기에서 살고 있던 곳에서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좀, 살 수 있는 권리를 누리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2+2로 그냥 통과가 돼서 그런 부분도 많이 아쉽고요. 미국의 예를 보면 맨하튼에 수십년째 계약갱신청구건 때문에 아주 싸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계약갱신청구원이 미국은 어떻게 보장이 되기에요?

◆ 이원욱> 거기는 거의 미국은 주별로 다 다르긴 한데 뉴욕주 같은 경우는 평생 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이 되고요.

 

 

◇ 김현정> 그러면 세입자가 원하면 계속해 줘야 돼요?

◆ 이원욱> 네. 3년 동안 보장이 되고. 실제로 그래서 한 30년~40년 이상 사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르신들이 아주 정말 주변의 시세하고도 비교도 할 수 없는 싼 가격에 한 10% 정도, 주변 시세의 10% 정도에 지금도 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특정 집만 그런 건가요?

◆ 이원욱> 아닙니다. 특정 집이 그런 게 아니고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고종황제의 손녀, 고종황제의 손녀딸이 지금 맨해튼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1920년대에 가셔서 지금도 살고 있는데 거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이후 임대료가 오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의 주변 시세의 5%~10% 이 정도에 살고 있다고 제가 직접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 뉴욕 분들은 집주인들은 재산권 침해다, 이런 말을 안 해요?

◆ 이원욱> 안 합니다. 세입자의 삶을 보장한다는 거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있는 거죠.

◇ 김현정> 그게 사회적 합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은 거기에서 세 놓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 이원욱> 네.

◇ 김현정> 지금 재산권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지난 주말에 대규모 시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재산권을 제약해서야 되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원욱> 사익과 공익이 부딪힐 때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이것도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린벨트를 그러면 사익이 우선이니까, 사유재산권이 우선이니까 다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와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사유재산권의 침해라고 하는 원리, 이거는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승만 정부 때, 해방 이후 토지개혁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그때 유상불수, 유상분배를 하거든요. 그럼으로 해서 농민들이 자경을 할 수 있는 기초들을 만들어 가는데 이번에도 주택을 그렇게 투기와 투자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주택을 보다 더 공익적 가치의 수단으로 볼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의 충돌 같습니다.

◇ 김현정> 결국 부동산을 공공재로 보는 거. 재산이 아닌 공공재 사는 곳 이런 곳으로 본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적당치는 않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 이원욱> 네.

◇ 김현정> 다만 지금 부작용들이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 이원욱> 네.

◇ 김현정> 취지는 좋아도 부작용이 생기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세입자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세입자에게 해가 되는 것들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계속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원욱>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을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법을 만들든지 구멍은 나와 있기 마련인데요. 그것을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번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국회에서 꽤 센 내용으로 통과되긴 하지만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러한 악용될 소지, 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틈들이 만약에 발견되기 시작하면 아주 고강도 수단으로써 계속해서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고요. 국회에서도, 저희 당내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점검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TF도 구성돼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 통합당에서는 그런 점검을 좀 미리 하고 법을 통과시키면 안 되냐 너무 속전속결로 통과시키는 거 아니냐. 독재다라는 얘기까지 어제 나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원욱> 그러니까 모든 법을, 모든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법에 모든 것을 담는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세밀하게 들여다본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불가능에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법을 만들 때 시행령을 만들고 그 밑에 시행규칙을 만들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생기면 얼마든지 모든 법에 대해서 악용을 할 수 있고요. 이 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논의되고 이러면서 또 3개월 끌어지고 6개월 끌어주고 이렇게 됐을 때 정말 오히려 더 많은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훨씬 더 가중될 것이다. 이번에 저희가 무조건 통과시키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 미래통합당에서 실제로 논의를 해 볼 생각이 있었던가. 저희가 계속해서 논의하자, 논의하자 논의하자 여러 권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전혀 안 해 놓고 논의를 기피해 놓고 이제 와서 독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 어처구니없는 말씀이시죠.

◇ 김현정> 이게 시간을 더 끌면 부동산시장의 흔들림이 더 할 것이다, 세가 더 올라갈 것이다, 이걸 우려하신 거군요.

◆ 이원욱>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주제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최고위원 도전자가 나오셨으니까 제가 출마의 변을 안 들을 수가 없네요. 이원욱 의원님 어떻습니까?

 

 

◆ 이원욱> 그러게요. 제가 지난해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등등을 통과될 때 이인영 대표와 함께 원내 수석부대표를 맡고 있었는데요. 이인영 대표가 원내 수석부대표로 지정을 하면서 소통의 달인이다라고 했고 실제 그러한 소통 과정을 거치면서 야당 의원들과도 많이 소통 과정을 거치면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한 일 중에 가장 뜻 깊었던 일 중 하나였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것들을 이번에 좀 청취자들이 그리고 많이 이원욱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고 혹시라도 투표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이원욱을 지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 8명의 최고위원 도전자 중의 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원욱 의원 감사드리고요. 8월 29일까지 선의의 경쟁 해 주십시오.

◆ 이원욱> 네.

◇ 김현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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