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이 성추행했다” 여기자, 그녀 회사가 올린 영상 봤더니 허위사실 유포 의한 명예훼손 어제 고소장 제출 성추행호소인 ^^;;
성추행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신체에 접촉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렇다면 적어도 신체적 접촉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어야 하는데, 아무리 동영상을 살펴봐도 엘리베이터 안에 갑자기 들어온 기자를 되돌려보내려는 행위로 보이는데, 어떻게 저것이 성추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법이 허술하고, 허위사실을 쉽게도 유포할 수 있으니, 기레기들이 날뛰고 팩트 체크는 하지 않고, 말만 이리저리 옮기기에 바쁘지 않는가? 더불어민주당의 성인지감수성 부족에 대한 반대급부를 바라는 것이라 생각이 된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여러가지 성추행의 추잡스러운 증거가 흐르듯 넘치고 있는데 공소없음으로 수사종결이다. 안희정은 그나마 빼박이고, 부산 전 시장도 마찬가지며, 이러저러한 인사들..
시사窓/정치
2021. 1. 28.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