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신체에 접촉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렇다면 적어도 신체적 접촉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어야 하는데,
아무리 동영상을 살펴봐도 엘리베이터 안에 갑자기 들어온 기자를 되돌려보내려는 행위로 보이는데, 어떻게 저것이 성추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법이 허술하고, 허위사실을 쉽게도 유포할 수 있으니,
기레기들이 날뛰고 팩트 체크는 하지 않고,
말만 이리저리 옮기기에 바쁘지 않는가?
더불어민주당의 성인지감수성 부족에 대한 반대급부를 바라는 것이라 생각이 된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여러가지 성추행의 추잡스러운 증거가 흐르듯 넘치고 있는데 공소없음으로 수사종결이다.
안희정은 그나마 빼박이고, 부산 전 시장도 마찬가지며,
이러저러한 인사들이 여러 성추행, 성추문에 휘말려 더듬어당이라고 별명이 생길 정도다.
영상으로 보면 육탄전을 방불케 한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몸싸움을 하는데,
이리저리 밀리다가 우연히 밀려고 내밀은 손에
신체가 닿인 듯한 분위기다.
이거는 성추행했다고 보기에는 몸시 어렵다.
수치심을 느끼기에는 너무 짧은 순간이었고,
주변 상황도 애매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기자들이 어떻게 그 전에 행동했었는지가 나와야 정황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겠지만
영상으로 볼 때 성추행의 의도나 성립이 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만일 누군가의 사주를 받았다면 그건 정말 기분 나쁜 일이 될 것이다.
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1/27/HQPL7X4LHBGR5HFTCKEB47VGK4/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한 인터넷 매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인터넷매체 뉴스프리존은 자사 기자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서울의소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유정화 변호사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서울의 소리' 또는 ‘뉴스프리존' 기자라고 주장하는 성명불상의 여성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어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업무방해, 주거침입, 퇴거불응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일괄 고소한다”며 “해당 여성이 원내대표를 상대로 고소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확인되는 대로 무고죄를 추가할 방침”이라고 했다.
유 변호사는 “허위사실 유포에 가담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 진혜원 검사, 이경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소할 방침”이라고 했다.
앞서 뉴스프리존이라는 매체는 주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당사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사 여성 기자의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27일에도 “주호영 원내대표님! 사과 안하십니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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