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부결 법안 폐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경우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부결
간호법 재표결 부결 타협안이 나올지 궁금하다. 희한하게 장난치듯 법안을 걸고 넘어지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브레이크를 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쪽수를 앞세워서 누군가를 위해서 득표를 목적으로 희한한 법만을 만져댈 수는 없지 않은가? 포퓰리즘의 제왕들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법안을 만들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법안 잘못 만들면 누군가에게만 이득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걸 법에서 제대로 논의하고 판단하지 못하면 이상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매표행위를 정치를 통해서 했다가는 나라를 말아먹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새로 뽑지 않았는가? 그래서 나름의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본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제자리를 잡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더 좋은..
시사窓/정치
2023. 5. 30.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