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공범 전과 4범 선거법 위반 반복 의견 광고낸 중앙일보12월과 1월 특정 후보에 불리한 의견광고 지면에 실었다 적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사실 게재 결정
참 어렵다. 이렇게 광고를 해도 되나, 기사도 아니고, 사실이라고 믿을 사람도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지만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알려서 그것도 또 다시 사실을 적시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고도의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고, 불법을 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이다. 자유민주당 대표는 과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했던 고영주 변호사다. 해당 의견광고에는 “문재인 종북좌파 정권 척결!”과 같은 구호도 담겼다. 이렇게 까지 할 것은 없지 않은가? 물론 법적으로 다뤄보면 무죄를 받아도, 그걸로 또 공격받거나, 공격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의견을 내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본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21..
시사窓/정치
2022. 3. 4.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