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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공범 전과 4범 선거법 위반 반복 의견 광고낸 중앙일보12월과 1월 특정 후보에 불리한 의견광고 지면에 실었다 적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사실 게재 결정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2. 3. 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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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어렵다. 이렇게 광고를 해도 되나, 기사도 아니고, 사실이라고 믿을 사람도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지만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알려서 그것도 또 다시 사실을 적시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고도의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고, 불법을 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이다.

 

자유민주당 대표는 과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했던 고영주 변호사다. 해당 의견광고에는 “문재인 종북좌파 정권 척결!”과 같은 구호도 담겼다. 

 

이렇게 까지 할 것은 없지 않은가? 물론 법적으로 다뤄보면 무죄를 받아도, 그걸로 또 공격받거나, 공격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의견을 내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본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21세기에 이런 걸 막아본들 별로 이득이 없다고 생각한 걸까? 막판이라 강하게 하지 못하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든다.

 

 

'배임 공범' '전과 4범' 선거법 위반 반복 의견광고낸 중앙일보 - 미디어오늘

중앙일보가 공직선거법상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연속 위반하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사실 게재 결정을 받았다. 선거기사심의위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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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공범' '전과 4범' 선거법 위반 반복 의견광고낸 중앙일보

12월과 1월, 특정 후보에 불리한 의견광고 지면에 실었다 적발…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사실 게재' 결정

2022-03-03 정철운 기자

 

중앙일보가 공직선거법상 언론의 공정보도 의무를 연속 위반하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사실 게재 결정을 받았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법정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앞서 중앙일보는 지난해 12월1일자 35면에 “국민특검 기소장 발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최소 3318억원 배임의 공범”이란 제목의 자유민주당 의견광고를 실었다. 자유민주당 대표는 과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했던 고영주 변호사다. 해당 의견광고에는 “문재인 종북좌파 정권 척결!”과 같은 구호도 담겼다. 

 

 

▲2021년 12월1일자 중앙일보에 실린 의견광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8차 회의에서 해당 의견광고에 대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선거기사심의위는 지난해 12월8일자 결정문에서 “특정 후보자의 성명을 거론하면서 해당 후보자가 배임 혐의로 특검에 기소된 것처럼 독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의견광고를 게재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게재 등을 금지하는 광고로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의견광고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 및 선거기사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와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제1호 위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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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26일자 중앙일보에 실린 의견광고. 

 

그런데 중앙일보는 지난 1월26일자 31면에 “국민 여러분, ‘공정과 자유의 나라’와 ‘전과 4범이 대통령인 나라’ 중 무엇을 원하십니까!”란 제목의 자유민주당 의견광고를 또다시 게재했다. 이에 선거기사심의위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지난 2월9일 12차 회의에서 ‘주의’보다 두 단계 높은 ‘주의 사실 게재’ 조치를 결정했다.

 

복수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의견광고에 후보 이름도 없고 소속 정당 이름도 없다’, ‘주의 사실 게재 조치는 과도하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심의위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번의 의견광고 모두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이 분명한 불공정 광고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중앙일보는 3일자 23면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을 게재했다. 중앙일보는 “20대 대통령 후보자와 관련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해 공직선거법 제8조 및 제93조제1항과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제1호 및 제12조제1호를 위반함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을 받았다”고 알렸다. 

 

▲중앙일보 3월3일자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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