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 교육시설, 상점, 마트, 식당, 카페, 영화관, 운동경기장, PC방 등 대부분의 일상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 효력을 멈춰달라며 소송 민중봉기맞을뻔
이제 대목을 맞으려는 상인들에게는 황당한 일이었다. 다행히 일부 정지가 되었다 하니, 다행이다. 제대로 방역도 못하면서 국민을 겁박하기만 하면 되겠나? 그렇다고 아주 위험한 것도 아닌데, 이것 갖고, 먹고 사는 길을 막으려는 정부가 있다니, 도대체 공산당이 아니고서야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다. 그래서 정권교체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닐까! 아마도 이번에 겁박을 했다면 국민적인 저항으로 탄핵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무슨 상황인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정부는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아직도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착각의 늪에 빠져있는 걸로 보인다. 법원, 코로나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종합) ,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시사窓/정치
2022. 1. 14. 16:48